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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보/필리핀 대사관182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민원24를 통한 재외공관 온라인 방문 예약제 도입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영사민원 전자예약 시스템을 개발 완료함에 따라, 내일(9월 3일)부터"재외공관 방문 예약 서비스"가 시작한다는 소식이다. 재외국민과 공관직원의 안전 확보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려는 민원인에게 미리 방문 예약을 받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이미 일부 대사관과 영사관에서는 이메일을 통한 사전 예약 시에만 민원인의 방문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이메일을 통한 예약제는 예약이 되었는지 확인하기도 불편할뿐더러 예약 확정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투입되게 된다. 하지만 영사민원24 사이트를 통해 방문 예약을 받으면, 예약접수증을 별도로 발송할 필요가 없어진다. 건물이 붐비지 않도록 방문 인원 조절도 가능하다. 단, 재외공관 방문예약제 시행이 해외 각.. 2020. 9. 2.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관 출입시 마스크와 페이스쉴드 착용 의무화 8월 23일 현재 메트로 마닐라의 타귁 시(Taguig City)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4,072명에 달한다. 그중 3,262명은 회복되었지만, 40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타귁 시에서 상업시설을 방문할 때 페이스쉴드(Face Shield)와 마스크(Face Mask)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하더니,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 대사관 방문 시 페이스쉴드(안면가리개)와 마스크를 꼭 착용해달라고 공지사항이 올라왔다. 요즘과 같은 날씨에 마스크에 페이스쉴드까지 착용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필리핀 대사관에서 방문객들에게 불편함을 주려고 강제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꼭 따르는 것이 좋겠다. (필리핀 대사관은 타귁시에 자리 잡고 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 대사관에서 올린 안내문 원문이다. 20.. 2020. 8. 24.
대한민국 외교부 재외공관 설치현황 (대사관과 영사관의 차이) ■ 재외공관 : 외국에 설치된 공관한 국가가 자국을 대표하여 외교 활동을 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며, 자국민의 영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타국 혹은 국제기관에 설치한 기구로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재외공관(在外公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해외 각국에 있는 재외공관은 대사관과 영사관, 대표부로 구분된다. ① 대사관(Embassy) :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인 대사가 상주하는 재외공관. 대사는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이다. 영어로는 엠버시(Embassy)라고 쓴다. ② 영사관(Consulate) : 영사가 주재하는 외교공관을 의미. 영사는 외국에 있으면서 본국의 무역 통상의 이익을 도모하며 아울러 자국민의 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칸설릿(Consul.. 2020. 8. 18.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 입국 필리핀인(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정책 변경 오늘(8월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한국 방역당국의 수칙을 위반하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격리 명령을 비롯한 각종 조처를 따르지 않거나 코로나19 음성검사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사자들에게 치료비 전액을 물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의 확산 및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입국 후 확진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과 근거가 생겼으니, 앞으로 8월 24일부터는 확진자의 국적에 따라 .. 2020. 8. 17.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국방부의 코로나19 화상의료상담 서비스 신청하기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공지한 바에 따르면, 필리핀에서도 국방부의 코로나19 관련 화상 의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때 20여 분 진행된다는 국군의무사령부(의무사)와의 화상통화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런 소통 창구가 없는 것보다는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다. 참고로 지난 4월 말,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에서는 DOCL(Doctors in the Cloud) Project라는 이름으로 코로나19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에 나선 바 있다. 관련 사이트( https://docl.org/info/ )에 접속하여 코로나19 중증도를 진단하고, 입원 치료 필요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프로그램인데, 사용이 쉽지 않다. 이용법에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2020. 8. 5.
대한민국 외교부, 온라인을 통한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시행 ▲ 인천공항 해외에서 여권의 유효기간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사관(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필리핀만 봐도 마닐라나 세부까지 가야만 하니,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동 시간이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그런데 앞으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기쁜 소식이다. 여권 수령까지는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고, 여권 접수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사관을 한 번이라도 덜 방문하게 된다면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필리핀 대사관에서는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상 지역이 필리핀 전역이 아니다. 그래서 거주 지역이 우편 서비스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대사관을 두 번 방문하게 된다. 문제는 여권 발급까지.. 2020. 7. 28.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 입국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발급 지정 병원 목록 최근 필리핀발 항공기에 탑승하여 한국에 입국한 입국자 중 코로나 확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외국인 해외 입국자 관리를 강화한다는 소식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 맞물려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받아 한국으로의 입국수요 자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해외유입 환자로 인한 감염 확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격리와 치료 부담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받게 되면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필리핀에서 출발하여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외국인은 항공기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 2020. 7. 21.
대한민국 외교부, 전 국가·지역에 대한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8월 19일까지 연장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전 국가·지역에 대해 발령했던 특별여행주의보를 8월 19일까지 연장했다고 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령되는 여행경보로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따르는 행동요령이 요구된다. 외교부에서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3월 23일 전 국가·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특별여행주의보를 2차 발령한 바 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8월 19일까지 적용되며,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8월 20일에 자동 해제된다. 아래는 대한민국 외교부 웹사이트에 올라온 관련 안내문이다.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全 국가·지역(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 제외*) 해외여행에.. 2020. 7. 17.
한식진흥원, 해외 한식당에 한국 인테리어 소품(한국적 이미지 물품) 지원 해외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적 이미지 물품을 식당에 놓고 싶다면 눈여겨 볼 소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서 한식 및 한식문화의 보급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한식진흥원에서 해외 한식당을 대상으로 한국적 인테리어 소품을 지원한다는 소식이다. 한식진흥원의 "2020 해외 한식당 한국적 이미지 물품지원 사업 공고"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해외 한식당 차별화 등을 위한 한국적 이미지 물품을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한국적 이미지를 활용한 물품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전세계에 있는 한식당이며, 지원 대상은 신규 또는 리모델링 한식당(20개소)과 기존 운영 중인 해외 한식당(50개소 이상) 두 종류로 나눠 진행된다. 지원 대상에 따라 지원 물품 규모가 달라지는데 기존 .. 2020. 7. 11.
7월 13일부터 마스크 해외 발송 수량 확대. 분기별 최대 90장까지 발송 가능 한국에서 해외 거주 가족에 보내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 수량이 분기별 최대 90장으로 늘어난다. 오늘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하는 코로나19 방역물품(보건용·수술용 마스크·손 소독제·체온계)에 대한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가 오는 내일(7월 11일) 종료된다고 한다.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가 끝나고 정부의 마스크 수급정책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되면서 한국 내에서는 마스크 구매가 자유로운 상황에서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다. 이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국제우편(EMS)을 통해 해외 발송 가능한 마스크 발송 수량이 분기별 90장( 최대 수량)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1인 주당 3장' 기준 3개월 치 36장까지 해외 발송이 가능했지만, 7월.. 2020. 7. 10.
대한민국 외교부, 전 국가·지역에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생활 근거가 필리핀에 있는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와 기업인의 필리핀 입국을 허용해줄 것을 관계 부처에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고 하지만, 필리핀 입국이 언제부터 가능할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런 상황에서 큰 의미는 없지만,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전 국가·지역에 대해 발령했던 특별여행주의보를 7월 19일까지 연장했다고 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령되는 여행경보로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따르는 행동요령이 요구된다. 외교부에서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3월 23일 전 국가·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다면 7월 19일까지 유지되고 자동 해제된.. 2020. 6. 23.
[필리핀 생활] 외교부, 한국 장기 거주자에 대해 재외국민등록 말소처리 예정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해외에서 재외국민 등록을 한 뒤 다시 귀국해 장기 거주한 사람에 대해 재외국민 등록을 일괄 말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재외국민 등록자가 대상이다.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해 재외국민등록을 했더라도 한국으로 돌아가 6개월 이상 거주한 상태이니 사실상 해외 이주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외국민 등록기록이 자동 말소하는 것이다. 외교부에서는 2021년 1월 중 해당 등록자의 재외국민 등록을 일괄 말소할 계획이다. ■ 재외국민등록 해외 취업이나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등의 목적으로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머무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게 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재외공관(대사관)에서 파악.. 2020. 6. 19.
[필리핀 여행] 121억 원의 몸값과 외교부의 여행경보제도 2015년의 일이다. 74살 홍모 씨가 민다나오섬 부근의 아들 집에 방문했다가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납치범들은 자신들을 이슬람 과격단체인 아부 사야프 그룹(ASG)이라고 밝힌 뒤 몸값을 요구했는데 그 돈이 무려 5억 페소(약 121억 원)에 달했다. 필리핀 정부와 외교부가 함께 인질 협상에 나섰지만, 아부 사야프 그룹과의 협상은 쉽지 않았다. 결국 홍 씨는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 2015년 12월 1일, 외교부에서는 민다나오섬 잠보앙가 등의 지역을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국가가 아닌 특정 지역만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첫 사례였다. 이후 지금까지 필리핀에 대한 여행경보단계는 여러 차례 조정이 들어갔지만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 2020. 5. 22.
[대한민국 외교부] 외국인에 대한 사증(단기비자) 효력정지. 무비자 입국 제한. 의료진단서 제출 필수 4월 13일 월요일부터 외국인에게 이미 발급한 단기사증(비자)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한국과 수교 중인 190개 국가 중 115개 국가에 대사관을, 46개 지역에 총영사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재외공관에서 발급했던 단기체류 목적의 단수·복수사증 모두가 대상이다. 해외에서 유입된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라 법무부와 외교부에서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을 들고 나선 것이다. 4월 7일 기준으로 임시생활 시설에서 격리 중인 외국인이 무려 880명에 달한다고 하니,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도 기대할 수 있다. 아래 조치는 2020년 4월 13일 0시부터 시행되며, 현지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 2020. 4. 10.
[필리핀 현지 소식]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긴급 전화번호 임시운영 안내 마닐라에 있는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긴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당직번호를 하나 더 추가했다는 소식이다. 새로 추가된 번호(0927-354-8021)는 출입국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이다. 기존 전화번호(0917-817-5703)는 예전처럼 긴급 사건 사고 때 문의 전화번호로 이용된다. -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고 싶을 정도로, 필리핀 대사관에서는 요즘 굉장히 열심히 공지문을 올리고 있다.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받을 수 있다. - 카카오톡을 이용하지 않아도 플러스 친구 링크로 들어가면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 필리핀 대사관의 안내에 따르면 카카오톡 회사 자체 시스템의 문제로 카카오톡 아이디가 한국 번호로 가입된 경우 오후 8시부터 오전 7시(한국.. 2020. 3. 17.
[필리핀 생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하면 마스크가 공짜 학업, 취업, 어학연수, 여행, 자녀 교육 등등 필리핀에 머무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21대 국회의원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한 뒤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필리핀 대사관(재외투표소)에 방문하여 투표하면 된다. 그런데 재외투표를 위한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등록의 참여율이 저조했는지 필리핀 한인총연합회에서 투표 신청을 하면 마스크를 주겠다고 나섰다. 1인당 3개씩이라고는 하지만 요즘처럼 마스크 구하기가 퍽 어려워진 시기에는 괜찮은 선물로 여겨진다. 아래는 필리핀한인총연합회에서 올린 행사 관련 안내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교민 여러분. 필리핀한인총연합회 입니다. 타알 화산분출에 이어 코로나바이러스까지 발생.. 2020. 2. 4.
[필리핀에서 여권 분실 시 대처 방법] ③ 여권 재발급 - 전자여권(복수여권) 여권 발급은 대리인 또는 대행업체 신청이 불가능하다. 여권발급을 하러 마닐라까지 가려면 쉽지 않지만, 우편으로도 처리가 불가능하다.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여권 발급은 본인이 직접 필리핀 대사관 영사과에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대신 접수를 마친 후 여권 수령은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복수여권을 신청할 때의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다. ■ 발급 기간 : 접수 후 교부까지 약 2주 정도 소요 - 전자여권은 주필리핀대사관(영사과)에서 여권발급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한 다음, 이를 외교부로 송부하여 제작, 영사과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발급되므로 약 2주 정도 기간이 걸린다. 민원인이 신청서 작.. 2020. 1. 29.
[필리핀에서 여권 분실 시 대처 방법] ② 여권 재발급 - 1년 단수여권(긴급여권) 주필리핀대사관(영사과)에 전자여권(복수여권) 발급을 신청하면 대략 2주 정도 소요된다. 대사관에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외교부로 보내고, 외교부에서 여권을 제작한뒤 필리핀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여권이 발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식 전자여권 발급을 기다릴 여유 없이 한국으로 긴급히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을 신청하면 된다. 수사기관의 신원조회상 문제만 없다면 보통 접수 후 1~2일 정도면 발급된다. 단수여권은 발급지 기준 왕복 여행이 가능한 여권으로 정식여권과는 달리 목적지가 기재된 국가만을 여행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한번 사용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여권에 적힌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발급받은 국가에서 출국하여 제.. 2020.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