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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보1535

[주한필리핀대사관] 필리핀 정부에서 해외에 설치한 재외공관(대사관) 목록 필리핀 입국 서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필리핀관광부(DOT)로 문의하면 "대사관으로 전화해야 한다"는 식의 답변을 듣기 쉽다. 그것도 그럴 것이 비자나 출입국에 대한 사항은 필리핀관광부에서 담당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필리핀인이 한국 입국 관련 문제를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관광공사로 문의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필리핀 입국에 대해 문의하고 싶거나, 단기 방문비자 등을 받고 싶다면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연락해야만 한다. 주한필리핀대사관 주한필리핀대사관은 서울 용산구에 있으며,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된다.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한국과 필리핀 양국의 공휴일에는 업무를 보지 않는다. 주한필리핀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2023. 5. 16.
[필리핀 입국] 15세 미만 미성년자 입국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필리핀 정부에서는 유괴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하고자 미성년자의 입국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하는 편이다.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혼자서 필리핀을 입국할 수 없으며, 반드시 부모가 동반하거나 부모가 지정한 성인인 보호자가 동반해야만 한다. 부모(친권자)나 법적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보호자로 동반하거나 항공사의 UM 서비스를 받고 필리핀 입국을 한다면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등의 서류를 갖추고 WEG 수수료 3,120페소를 내야만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입국]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 -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입국 서류 총정리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아이가 부모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라.. 2023. 5. 16.
[필리핀 입국]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후 아포스티유를 받는 방법 지난 2019년 말에 대법원에서 외교부와 협력하여 시행한 일 중에 가장 멋진 일은 바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 아닐까 싶다. 외국에서도 출생 및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한글로만 발급하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를 발급하기 전까지만 해도 국문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에 영문으로 번역하고 공증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만 했었다. 2019년 12월 27일, 대법원에서는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이하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별도의 번역ㆍ공증 절차가 필요 없는 증명서로 필리핀 입국 시 부모(친권자)임을 증명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영문.. 2023. 5. 16.
[필리핀 입국]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의 차이와 영어 표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무엇이 다를까?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같이하는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이 기재된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준이라서 가족이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나오지 않고, 타인이라도 주소지가 같은 세대라면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나오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망라하지는 못한다. 재외국민이나 복수국적자 등 주민등록이 안 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표는 등본 또는 초본으로 구분되는데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된다. 반면 가족관계등록부는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것을 보여주는 서류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 2023. 5. 16.
[필리핀 관광부] 2023년 1~4월, 외국인 관광객 4명 중 1명은 한국인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필리핀을 방문한 여행객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는 2022년 연간 목표치였던 170만 명을 이미 넘어선 수치이다. 당연히 이에 따른 관광 수입도 늘었다. 필리핀관광부(DOT)의 발표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인바운드 방문객 관광 수입은 1685억 2천만 페소(PHP168.52 billion)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9,093,427,035페소)보다 782.59% 증가한 금액이다. 필리핀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 : 국적별 방문객 순위 필리핀관광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4명 중 1명은 한국인이다. 전체 방문객 200만 2304명 중 48만 7502명은 한국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기간 : 2023년 1월 1.. 2023. 5. 13.
[필리핀 입국]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WEG 수수료(3,120페소)의 의미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에 따르면 ▲부모 이외의 보호자를 동반하여 필리핀을 입국하는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나 ▲항공사의 UM서비스를 통해 여행하는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필리핀 입국 시 WEG 수수료를 내야만 한다. 그런데 WEG 수수료는 대체 무엇일까?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 돈을 받는 것일까? 필리핀 이민법(Commonwealth Act No. 613) 제29조를 보면 필리핀 입국이 금지되는 대상에 대한 목록을 볼 수 있다. 범죄자나 질병이 있는 자, 일부다처제를 믿는 자 등이 대상이다. 그런데 필리핀 입국 금지 대상 중 하나로 언급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부모를 동반하지 않거나 동반하지 않는 15세 미만의 어린이"이다. 다만 이 조항에는 "이민국장이 승인한 경우를 입국이 가능하.. 2023. 5. 13.
[필리핀 입국] 부모여행동의서 작성법과 공증 및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흔히 부모여행동의서라고 부르는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는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이 자신의 자녀를 지정된 보호자(인솔자)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의 진술서이다. 작성에 있어 정해진 형식은 없으며, 필리핀 입국 시 아이를 지정된 인솔자에게 맡기며, 필리핀에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여행 경비를 부모가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그런데 이 서류는 부모가 작성하고 서명하였다는 증명하기 위해 공증이 필수이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입국]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 -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입국 서류 총정리 1. 부모여행동의서 작성하기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작성.. 2023. 5. 13.
[필리핀 입국]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 -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입국 서류 총정리 필리핀 정부에서는 유괴와 같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혼자 필리핀을 입국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혼자서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으며, 반드시 부모(친권자)나 법적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이때 법적보호자는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등의 이유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을 때 따로 지정된 법정대리인을 의미한다. 만약 부모나 법적보호자가 함께 필리핀 입국을 하지 않는다면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에 따른 서류를 구비해야만 필리핀을 방문할 수 있다. 즉, 부모 이외의 사람이 보호자로 함께 여행하거나 UM서비스를 받는다면 부모가 자녀의 여행을 허락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부모동의서)를 준비하고, WEG 수수료 3,12.. 2023. 5. 13.
[필리핀 입국 출국]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를 위한 UM 서비스 이용법 및 항공사별 이용료 비교 미성년자 아이는 혼자 필리핀을 여행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아이 혼자 필리핀 여행을 보내기 위해서는 일단 항공기 탑승일 기준으로 아이의 만 나이를 계산해 봐야만 한다. 만 15세가 넘어야만 부모나 보호자 없이 혼자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직 15세가 되지 못했지만 어학연수나 일가친척 방문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린이를 혼자 필리핀으로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항공사에서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비동반 미성년자 서비스(UM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비동반 미성년자 서비스 비동반 미성년자 서비스(Unaccompanied Minor Service)는 보호자 없이 혼자 여행하는 미성년자를 위한 항공사의 서비스로 항공사 직원들이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도착지 공.. 2023. 5. 11.
[필리핀 입국 출국] 부모나 보호자 없이 혼자 필리핀 여행을 할 수 있는 미성년자 나이 Q. 아이가 14살입니다. 부모 없이 아이 혼자 필리핀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A. 만 15세 미만의 아동은 혼자 필리핀 입국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부모나 보호자가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할 보호자가 없다면 항공사의 UM 서비스를 받아 필리핀 입국을 하면 됩니다. 몇 살이면 아이를 혼자 필리핀으로 보낼 수 있을까? 부모나 보호자 없이 혼자 필리핀 입국과 출국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래와 같다. 항공사 규정 및 아이의 국적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필리핀 입국(한국 출국) 한국인 국적의 미성년자 아이가 혼자 필리핀 입국을 하려면 최소 15살 이상은 되어야 한다. 아동 유괴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에서 만 15세 미만의 아동이 혼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2023. 5. 11.
[필리핀 여행] 미성년자는 몇 살부터 혼자 필리핀 국내선 탑승이 가능할까? 필리핀 내 국내 여행 시 미성년자는 부모가 동반하지 않고 혼자 비행기 탑승을 할 수 있을까? 몇 살부터 항공사의 UM서비스를 받지 않고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필리핀항공을 비롯하여 세부퍼시픽, 에어아시아 등 항공사에서는 미성년자가 12세 이상인 경우 혼자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단, 지역에 따라 구비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바오 시티의 경우 해당 지역 아동복지법에 따라 부모가 동행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여행할 경우 사전에 여행허가증을 발급받아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1. 필리핀항공(Philippine Airlines) 필리핀항공의 경우 8세 미만의 어린이가 부모나 법적 보호자 없이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8세부터 11세 사이 어린이는 혼자 항공.. 2023. 5. 10.
[필리핀 보라카이] 필리핀관광부 인증 숙박업소(호텔과 리조트) 목록 - 2023년 세계적인 휴양지인 보라카이 섬은 여의도 면적의 3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섬이지만, 섬 규모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수의 숙소가 있다. 필리핀 관광부(DOT)에서 운영허가(인증)를 받은 숙박시설만 해도 그 수가 무려 377개에 이른다. 하지만 377개의 숙박시설 중 리조트(66개)와 호텔(23개)의 수는 많지 않다. 필리핀 관광부(DOT)에서 인증받은 업체 중 74.53%는 마부하이 숙소로 분류된다. 필리핀 관광부(DOT)에서 운영 허가를 받은 보라카이의 호텔 및 리조트 목록 필리핀 관광부 인증(DOT Accreditation)은 필리핀 관광부(DOT)에서 관광 시설 및 서비스 운영에 대한 최소 기준을 준수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 발행하는 인증이다. 관광부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품질 보증이.. 2023. 5. 9.
인천공항 취항 항공사의 고객센터 연락처 및 공항 사무실 전화번호 목록(2023년) 긴급한 일로 항공사 고객센터와 통화를 하고 싶은데 대표연락처나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통화 연결이 어렵다면 인천공항에 있는 항공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공항사무실의 경우 근무 시간 내에만 운영되며, 항공기 스케줄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근무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항공사에 따라 다르지만, 항공기 탑승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만 안내할 뿐 개인 예약 사항을 변경하는 등의 업무는 보지 않는 경우도 많다. 2023년 현재 인천공항 취항 항공사의 공항 사무실 전화번호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국내 항공사(대한민국 국적기) 항공사명 대표연락처 공항사무실 전화번호 대한항공 1588-2001 1588-2001 아시아나항공 1588-8000 032-744-2000 에어부산 1566-3060 032-74.. 2023. 5. 9.
[필리핀 마닐라] 마닐라공항에서는 왜 터미널2를 국내선 전용 터미널로 만들까? 4월 16일부터 6월 30일 사이 마닐라공항(NAIA)을 이용하게 된다면 항공권 바우처에 적힌 여객터미널 번호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마닐라국제공항관리국(MIAA)의 마닐라공항의 터미널을 재배정함에 따라 오는 4월 16일부터 필리핀항공의 일부 노선(싱가포르, 호찌민, 하노이, 프놈펜)이 터미널1에서 운항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마닐라까지 와서 필리핀항공을 타고 싱가포르 등에 가는 일은 많지 않겠지만, 6월 1일 이후 제주항공 인천-마닐라 노선을 탑승할 경우 터미널1이 아닌 터미널3를 이용하게 된다. 그런데 왜 마닐라공항에서는 이렇게 항공사별 터미널을 재배정하는 것일까? 마닐라공항 터미널 재배정(NAIA terminal reassignments)은 마닐라국제공항관리국(MIAA)에서 ST.. 2023. 4. 15.
[필리핀 항공통계] 2022년 국내선 여객운송실적 - 1위는 세부퍼시픽 필리핀 민간항공위원회(CAB)에서 발표한 '항공사별 국내선 여객운송 비율'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내선에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항공사는 세부퍼시픽이다. 세부퍼시픽의 국내선 여객 점유율은 무려 57%에 이른다. 세부퍼시픽 다음으로는 필리핀항공(26%), 필리핀 에어아시아(16%) 순으로 높았다. 세부퍼시픽 국내선 여객 점유율 57%는 자회사인 세브고(CebGo)까지 포함한 수치이다. 2022년 국내선 정기 여객운송실적 - 필리핀 민간항공위원회(CAB)에서 발표하는 국내선 여객운송실적에 대한 자료는 국제선 정기편(Scheduled Services)만을 보여주고 있다. 전세편(Charter)과 같은 부정기편(Non-scheduled Services)은 포함되지 않는다. - 공항별 처리실적을 .. 2023. 4. 13.
[필리핀 항공통계] 2022년 국제선 여객운송실적 - 1위는 필리핀항공 필리핀항공에서 지난해 국제선에서만 약 334만 명을 수송해 점유율 34%를 기록하며 국제선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세부퍼시픽(4.43%), 3위는 필리핀 에어아시아(2.01%)이다. 필리핀항공 외 다른 항공사들의 점유율이 낮은 것은 외국항공사의 국제선 여객운송비율이 59.37%에 이르기 때문이다. - 필리핀 민간항공위원회(CAB)에서 발표하는 국제선 여객운송실적에 대한 자료는 국제선 정기편(Scheduled Services)만을 보여주고 있다. 전세편(Charter)과 같은 부정기편(Non-scheduled Services)은 포함되지 않는다. - 공항별 처리실적을 확인하고 싶다면 필리핀 민간항공청(CAAP)에서 발표하는 AIRCRAFT MOVEMENT를 보면 된다. 2022년 국제선 정기 여객.. 2023. 4. 13.
[필리핀 마닐라] 마닐라공항의 연간 여객수용능력과 실제 이용객 수 마닐라공항 연간 여객수용능력 마닐라국제공항관리국(MIAA)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을 기준으로 마닐라공항(NAIA) 여객터미널의 연간여객처리 용량은 아래와 같다. 4개의 터미널의 여객수용능력을 모두 더하면 연간 3천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참고로 현재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수용능력은 7700만 명에 이른다. 2022년 마닐라공항 항공운송실적 1. 터미널1, 터미널2, 터미널3, 터미널3의 마닐라공항 이용객 수(명) 터미널1 터미널2 터미널3 터미널4 터미널 전체 국제선 도착 1,624,980 1,330,681 2,263,098 - 5,218,759 국제선 출발 1,663,324 1,212,739 2,305,261 - 5,181,324 국내선 도착 - 2,738,919 5,652,1.. 2023. 4. 12.
[항공통계] 필리핀 마닐라공항 이용객 수와 항공기 운항 편수(2014년~2022년) 항공통계 - 마닐라공항(NAIA) 항공운송실적 1. 여객(명) - 필리핀 마닐라공항 이용객 수 여객 국제선 출발 도착 국내선 출발 도착 전체 2014 16,074,616 18,019,543 34,094,159 2015 17,168,171 19,415,288 36,583,459 2016 18,938,368 20,578,414 39,516,782 2017 20,957,571 21,064,913 42,022,484 2018 22,973,510 22,080,798 45,054,308 2019 24,984,439 22,913,607 47,898,046 2020 5,546,991 5,598,623 11,145,614 2021 2,254,518 5,562,029 7,816,547 2022 10,400,083 20,5.. 2023.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