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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보/필리핀 대사관

[필리핀에서 여권 분실 시 대처 방법] ② 여권 재발급 - 1년 단수여권(긴급여권)

by 필인러브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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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리핀대사관(영사과)에 전자여권(복수여권) 발급을 신청하면 대략 2주 정도 소요된다. 대사관에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외교부로 보내고, 외교부에서 여권을 제작한뒤 필리핀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여권이 발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식 전자여권 발급을 기다릴 여유 없이 한국으로 긴급히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을 신청하면 된다. 수사기관의 신원조회상 문제만 없다면 보통 접수 후 1~2일 정도면 발급된다. 


단수여권은 발급지 기준 왕복 여행이 가능한 여권으로 정식여권과는 달리 목적지가 기재된 국가만을 여행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한번 사용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여권에 적힌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발급받은 국가에서 출국하여 제3국을 방문 후 다시 발급받은 국가로 입국 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단수여권을 발급받았다면, 한국을 방문한 뒤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오면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다. 무언가 어렵게 여겨지지만, 1년 이내에 쓸 수 있는 버스 왕복 티켓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진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단수여권을 발급받아서 한국으로 입국한 뒤 이제 사용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단 폐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료기간까지 유효한 여권이므로 무단으로 폐기하면 곤란하다. 한국에서 복수 여권을 재발급받을 때 지참해야만 한다. 


■ 단수여권 유효기간 : 1년

-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발급지 기준 왕복 여행 후 효력이 상실됨 

여행증명서도 빠르게 발급되지만, 여행증명서로는 필리핀 입국이 불가능하다. 단수여권은 필리핀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잠깐 빠르게 다녀와야 할 경우 이용하면 된다.  


■ 발급 대상자

단수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긴급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휴가(여행), 방학 기간에 한국 방문, 단순 부주의 등의 사유로는 단수여권(긴급여권)의 발급이 불가능하다.


 단기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한 일반 여행자

 긴급한 사유 발생으로 일반 복수여권을 발급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원특이자가 신원정리를 위하여 귀국하려는 경우

 주재국 정부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고 귀국하려는 경우


■ 발급 기간 :  접수 후 1~2일

경찰청에서의 신원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3~4일 정도 소요될 수도 있음 

■ 수수료 : 750페소 

■ 준비물

① 최근 6개월 이내 여권 사진(3.5x4.5) 2매 (대사관에서 즉석 촬영 가능)

② 한국 신분증 사본 1부(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방 분실로 신분증이 없는 경우는 예외)

 신청서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 분실신고서,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등 신청서는 대사관 내에 비치되어 있음


■ 접수처 : 대사관 운영 시간과 영사과 민원 업무시간이 다르므로 방문 가능한 시간인지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 대사관 근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 영사과 민원업무시간(여권/공증)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 ~ 12시, 오후 1시 30분 ~ 4시 

- 전화번호 : +63-2-8856-9210(대표), 내선 240번(최영일)

- 긴급당직번호 : +63-917-817-5703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당직 비상 전화번호)

- 주소 :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1634, Philippines

- 위치 : 필리핀 마닐라 보니파시오 맥킨리힐 

- E-Mail : (외교 및 경제 사안) philippines@mofa.go.kr / (비자 및 영사 관련 사안) ph04@mofa.go.kr   

-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ph-ko/index.do


② 주 세부 대한민국 분관(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ebu)

- 대사관 근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 영사과 민원업무시간(여권/공증)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 ~ 12시, 오후 2시 ~ 4시 

- 전화번호 : +63-32-231-1516~1519 , 내선 116번, 104 번

- 긴급당직번호 : +63-917-808-3907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당직 비상 전화번호)

- 주소 : 12th Floor Chinabank Corporate Center, Lot 2, Samar Loop Cor. Road 5, Cebu Business Park, Mabolo, Cebu City

- 위치 : 세부 아얄라 몰(Ayala Center Cebu) 근처

- E-Mail : phi_cebu2015@mofa.go.kr

-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ph-cebu-ko/index.do


■ 비고 

- 단수여권을 발급받은 뒤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에 방문하여 입국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 필리핀 입국 시 탑승했던 항공사에서 도착증명서(Arrival Certificate)까지 발급받아야만 필리핀 출국이 가능하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에서 여권 분실 시 대처 방법]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행동요령

[필리핀에서 여권 분실 시 대처 방법] ① 필리핀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 발급

[필리핀에서 여권 분실 시 대처 방법] ③ 여권 재발급 - 전자여권(복수여권) 





■ 국가별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인정 현황 (2020년 1월 현재) 

단수여권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 필리핀은 단수여권을 인정하는 한편 여행증명서는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여행증명서로는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연번국가명단수여권여행증명서기타 (제한사항)
1가나인정인정ㅇ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가나 이민국에서의 비자 취득 불가
2가봉제한적 인정제한적 인정ㅇ 출국은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여행증명서의 경우, 대사관 공문 필요)
3가이아나인정인정ㅇ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출국시 전자여권 분실확인서 소지한 경우)
4감비아불인정불인정
5과테말라인정제한적 인정ㅇ 단수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입출국 가능
ㅇ 여행증명서로 입국시 : 과테말라 영주권자가 아니면 입국제한. 영주권자는 과테말라 신분증 DPI를 소지하고 입국 가능하며, 비영주권자는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시해야함
ㅇ 여행증명서로 출국시 : 과테말라 출입국 도장/출입국사실증명서(이민청 발급), 비행기티겟 원본 및 사본(사본은 공항에 제출) 소지하여야 출국 가능함.
6그레나다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출국만 가능
7그리스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허, 출국 허용
8기니인정인정ㅇ 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생년월일이 증명 가능한 ID카드 또는 대사관의 협조 공문 지참
9기니비사우불인정불인정
10나미비아제한적 인정제한적 인정ㅇ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11나우루제한적 인정제한적 인정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왕복 티켓을 소지한 경우 도착시 3개월까지의 비자 발급 가능
12나이지리아제한적 인정제한적 인정ㅇ 입국은 불인정, 출국은 인정
13남수단인정인정
14남아공인정인정ㅇ 여권에 미사용 사증페이지가 2쪽이상 남아있여야함. 공백 사증란 2페이지 미만 여권소지자는 입국 제한 및 강제출국 조치
15네덜란드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출국 및 제3국에서 단순 경유시, 공항내 환승은 가능하나 완전 입국은 불허
16네팔제한적 인정제한적 인정ㅇ 단수여권: 수기여권은 불인정
ㅇ 여행증명서: 출국만 가능
17노르웨이인정인정
18뉴질랜드인정인정ㅇ 여권의 유효기간이 출국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19니제르인정불인정ㅇ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에만 입출국 허용
20니카라과제한적 인정불인정ㅇ 단수여권: 출국만 가능
21대만인정제한적 인정ㅇ 단수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ㅇ 여행증명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
ㅇ 귀국 항공권 또는 다음행선지 항공권 지참 필수
22덴마크인정인정
23도미니카 공화국인정인정
24도미니카연방인정불인정
25독일인정인정
26동티모르제한적 인정제한적 인정ㅇ 단수여권 및 여행 증명서 출국 및 입국 가능
(단, 여권 사증란이 부족하지 않고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7라오스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로 라오스 입국 불허, 출국만 가능
ㅇ 라오스 내 여권분실로 인해 발급받은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는 라오스 이민국 발행 분실증명서와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지참하여 라오스 영사국에서 출국허가를 받아야 출국 가능.
(단, 라오스 이민국에서 분실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먼저 관할지역 경찰서 발행 사건경위서 필요)
28라이베리아제한적 인정제한적 인정ㅇ 입국은 불인정, 출국은 인정
29라트비아인정인정
30러시아인정인정ㅇ 신여권 발급 시 구여권 상 사증을 반드시 신여권으로 옮겨야함
31레바논인정인정ㅇ 아국의 유효한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에 대해 특별한 제한사항 없이 인정
32레소토인정인정
33루마니아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최종 목적지/경유지로 루마니아가 표기되어 있고 소지한 항공권의 최종목적지/경유지 내역과 동일한 경우 입국 허용, 최종 목적지가 대한민국일 경우 출국 허용
34룩셈부르크인정인정
35르완다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 한국 귀국을 위한 경유만을 허용
(르완다 내 입국 불가)
36리비아인정인정ㅇ 여행증명서 : 출국만 가능
37리투아니아인정인정
38리히텐슈타인인정인정
39마다가스카르인정인정
40마셜제도제한적 인정ㅇ 단수여권: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야함
41마이크로네시아제한적 인정ㅇ 단수여권: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야함
42마카오인정인정
43마케도니아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 출국만 가능
44말라위인정인정
45말레이시아인정인정ㅇ 여권 사증(페이지) 부족시, 여권훼손(낙서, 속지 손상), 무사증(관광비자) 입국자 중 인접국가 2회 이상 반복 출입국자에 대해 체류 기간 제한 또는 입국을 거부하고 있음
46말리불인정불인정
47멕시코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출국만 허용, 입국은 불허
(경유시에는 공항내에서만 체류 가능)
48모나코인정인정
49모로코인정불인정ㅇ 불여행증명서: 출국시 여권분실확인서 지참시에만 인정
50모리셔스불인정불인정
51모리타니아인정불인정ㅇ여행증명서: 출국시 여권분실확인서 지참시에만 인정
52모잠비크인정인정
53몬테네그로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경유만 가능
54몰도바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는 출국만 가능
55몰디브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경찰 발행 분실신고서 소지해야 함
56몰타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출국만 가능
57몽골제한적 인정제한적 인정ㅇ 입국 사증 필요
58미국인정인정ㅇ 부착식일 경우 입국시 비자면제프로그램 (VWP) 비적용
ㅇ 요효한 한국여권(단수, 복수) 및 여행증명서는 인정하나, 전자적 여권이 아닌 경우, 비자면제크로그램을 적용하여 전자적 여행허가(ESTA)를 발급할 수 없음
ㅇ 2011년 3월 1일부터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을 방문했을 시 VWP로 입국 불가 그리고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복수국적자일 경우 VWP로 입국 불가
59미얀마제한적 인정제한적 인정ㅇ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유효한 비자 소지시 입국 허용
60바누아투인정인정
61바레인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시리아·레바논·팔레스타인에서 발급된 여행증명서는 출국시에만 인정
62바베이도스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출국만 허용
63바하마인정불인정ㅇ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영주권 원본 지참 필요
64방글라데시제한적 인정제한적 인정ㅇ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전자여권 분실확인서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 불허
65베냉인정인정
66베네수엘라인정인정ㅇ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전자여권 분실확인서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 불허
67베트남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출국만 허용
68벨기에인정인정
69벨라루스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70벨리즈인정인정
71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제한적 인정제한적 인정ㅇ 단수여권, 여행증명서: 출국만 가능
72보츠와나인정불인정ㅇ 여행증명서: 출국시에만 인정
73볼리비아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74부룬디제도없음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75부르키나파소인정불인정ㅇ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에만 입출국 허용
76부탄불인정불인정
77불가리아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출국만 가능
78브라질인정인정
79브루나이제한적 인정제한적 인정ㅇ 단수여권: 잔여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만 가능
ㅇ 여행증명서: 출국만 가능
80사모아인정불인정ㅇ 여권의 유효기간이 사모아 입국당시 출국 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81사우디아라비아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82사이프러스
(키프러스)
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83상투메
프린시페
제한적 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84세네갈불인정불인정
85세르비아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경유, 출국만 가능
86세이셸제한적 인정제한적 인정ㅇ 단수여권: 잔여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만 가능
ㅇ 여행증명서: 대사관 서한, 경찰서 분실신고 등 소명자료 필요
87세인트 킷츠네비스인정불인정
88세인트루시아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89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90소말리아인정불인정ㅇ 현재 여행금지국가로 지정
91솔로몬제도인정인정
92수단제한적 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93수리남인정인정ㅇ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전자여권 분실확인서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 불허
94스리랑카인정인정ㅇ 여행증명서: 출국시 경찰이 여권분실신고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95스와질랜드인정인정
96스웨덴인정인정
97스위스인정인정
98스페인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및 경찰서 발행 분실신고서 필요
99슬로바키아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00슬로베니아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01시리아제한규정
없음
제한규정
없음
ㅇ 현재 여행금지국가로 지정
102시에라리온제한적 인정제한적 인정ㅇ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03싱가포르인정불인정
104아랍에미리트불인정불인정ㅇ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전자여권 분실확인서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 불허
105아르메니아인정인정
106아르헨티나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출국만 허용, 입국은 불허
(영주권자에게는 출입국 허용)
107아이슬란드불인정불인정
108아이티불인정불인정
109아일랜드인정제한적 인정
110아제르바이잔제한적 인정제한적 인정ㅇ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11아프가니스탄제한적 인정제한적 인정ㅇ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유효 사증이 있는 경우에만 출입국 가능
112안도라인정인정
113알바니아인정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14알제리제한적 인정제한적 인정ㅇ 입국시 : 유효한 사증이 있거나, 체류증을 소지하여야 입국 가능
ㅇ 출국시 : 현지 경찰서에서 작성된 여권분실신고서 소지 필요
115앙골라제한적 인정제한적 인정ㅇ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16앤티가바부다인정불인정
117에리트레아제한적 인정제한적 인정ㅇ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18에스토니아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19에콰도르인정제한적 인정ㅇ 여권에 입국확인 스탬프 없을시 출국 제한
ㅇ 여행증명서는 출국만 허용 입국 불허
ㅇ 여권분실시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 주재국 경찰 발행 여권분실확인서 제출
120에티오피아제한적 인정제한적 인정ㅇ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21엘살바도르인정인정
122영국인정인정
123예멘제한적 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24오만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25오스트리아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26온두라스인정인정ㅇ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 불허
127요르단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28우간다인정인정
129우루과이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30우즈베키스탄인정인정ㅇ 외교관여권 소지자를 제외한 관용 및 일반여권 소지자는 우즈벡 사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전에 우즈벡 외교부로부터 텔렉스 신청하여 텔렉스번호를 발급 받아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 또는 공항에서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131우크라이나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32이라크제한적 인정제한적 인정ㅇ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출국 전 지역 이민국 방문 후 출국 비자 발급 및 수령 후 출국 가능
133이란제한적 인정제한적 인정ㅇ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EXIT VISA 별도 필요)
134이스라엘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유효한 비자 소지자에 한하여 가능
135이집트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36이탈리아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제한적 허용(최종도착지 대한민국 표기, 여권분실신고서 반드시 지참)
137인도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38인도네시아제한적 인정제한적 인정ㅇ 단수여권: 인천공항에서 발급하는 사진부착식 단수여권은 외교부 홈페이지, YTN 해외안전여행정보 등에서 긴급여권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긴급여권의 경우에는 무비자 및 도착비자로 입국이 불가하므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
ㅇ 여행증명서: 여행증명서는 무비자 및 도착비자로 입국이 불가하므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
139일본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로 입국 시 사전에 사증을 발급받아야 함
140자메이카인정인정
141잠비아인정인정
142적도기니제한적 인정제한적 인정ㅇ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43조지아인정인정
144중국인정인정ㅇ 단수여권, 여행증명서 모두 입국, 출국시 주재국의 유효한 사증 필요
(주재국 내에서 여권 분실 후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 발급 시, 한국으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사증 재발급 등을 통해 유효한 사증 소지 필요)
145중앙아프리카인정불인정
146지부티제한적 인정인정ㅇ 단수여권: 여권의 유효기간이 입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147짐바브웨인정인정
148차드인정불인정
149체코인정인정
150칠레인정인정
151카메룬인정불인정
152카보베르데불인정불인정
153카자흐스탄인정인정
154카타르불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55캄보디아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56캐나다인정제한적 인정ㅇ 유효한 여권에 대해 Eta(전자여행허가)를 부여하므로, 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157케냐불인정불인정ㅇ 여권 내 사증 공란 2장 이상 필요
ㅇ 전자여권: ICAO 권고에 따른 전자여권의 경우 인정
158코모로인정불인정
159코소보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60코스타리카인정인정
161코트디부아르인정불인정ㅇ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에만 입출국 허용
162콜롬비아인정인정ㅇ 입국 스탬프가 찍힌 여권을 분실하고 새 여권(또는 여행증명서)을 발급받아 출국할 경우, 콜롬비아 경찰청이 발행한 분실 확인서 제시 필요
163콩고공화국제한적 인정제한적 인정ㅇ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여권을 분실한 경우 이민국에서 유효사증을 취득해야 출국 가능)
164콩고민주공화국제한적 인정제한적 인정ㅇ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여권을 분실한 경우 이민국에서 유효사증을 취득해야 출국 가능)
165쿠바제한적 인정인정단수여권: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66쿠웨이트제한적 인정제한적 인정ㅇ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출국시에도 사전에 관할지역 이민국에서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에 확인 스탬프를 받은 경우에만 출국 가능)
167쿡제도인정불인정ㅇ 단수여권: 여권의 유효기간이 입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168크로아티아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69키르기즈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ㅇ 훼손된 여권 소지시 입국이 불허됨
170키리바시제한적 인정ㅇ 특별한 사유(여권 기간 만료 등)에 한해 출국 허용
171타지키스탄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72탄자니아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73태국인정제한적 인정ㅇ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ㅇ 여권이 일부라도 훼손된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ㅇ 여행증명서: 체류기간 30일 부여
174터키제한적 인정제한적 인정ㅇ 단수여권: 여권 유효기간이 150일 이상시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75토고인정인정
176통가인정인정ㅇ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여권의 유효기간이 입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177투르크메니스탄제한적 인정제한적 인정ㅇ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주재국 경찰서 발행 전자여권 분실확인서 소지한 경우 3 근무일 이내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 불허
178투발루인정인정
179튀니지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출국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며, 입국시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에 한해 인정
180트리니다드토바고인정제한적 인정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81파나마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82파라과이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다만, 영주권자는 입국 가능)
183파키스탄제한적 인정제한적 인정ㅇ 단수여권: 유효사증이 있는 경우, 출입국 가능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84파푸아뉴기니인정인정
185팔라우인정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86페루인정인정
187포르투갈인정불인정ㅇ 여행증명서: 단 행정제재자의 경우 한국 도착자에 한해 출국 인정
188폴란드인정인정
189프랑스제한적 인정인정ㅇ 단수여권: 입국불가, 출국만 가능
190피지
191핀란드인정인정
192필리핀인정제한적 인정ㅇ 출국예약항공권필요(장기거주자 제외)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93헝가리인정제한적 인정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94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인정제한적 인정ㅇ 전자여행허가(ETA) 사전신청 필요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95홍콩인정인정




▲ 필리핀 마닐라 보니파시오.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외교부 여권 재발급

http://www.passport.go.kr/new/issue/reissue.php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전자여권 발급시 구비서류

http://overseas.mofa.go.kr/ph-ko/brd/m_3630/view.do?seq=916238

· 여권법 시행령






[필리핀에서 여권 분실 시 대처 방법] ② 여권 재발급 - 1년 단수여권(긴급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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