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리핀대사관(영사과)에 전자여권(복수여권) 발급을 신청하면 대략 2주 정도 소요된다. 대사관에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외교부로 보내고, 외교부에서 여권을 제작한뒤 필리핀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여권이 발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식 전자여권 발급을 기다릴 여유 없이 한국으로 긴급히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을 신청하면 된다. 수사기관의 신원조회상 문제만 없다면 보통 접수 후 1~2일 정도면 발급된다.
단수여권은 발급지 기준 왕복 여행이 가능한 여권으로 정식여권과는 달리 목적지가 기재된 국가만을 여행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한번 사용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여권에 적힌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발급받은 국가에서 출국하여 제3국을 방문 후 다시 발급받은 국가로 입국 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단수여권을 발급받았다면, 한국을 방문한 뒤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오면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다. 무언가 어렵게 여겨지지만, 1년 이내에 쓸 수 있는 버스 왕복 티켓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진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단수여권을 발급받아서 한국으로 입국한 뒤 이제 사용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단 폐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료기간까지 유효한 여권이므로 무단으로 폐기하면 곤란하다. 한국에서 복수 여권을 재발급받을 때 지참해야만 한다.
■ 단수여권 유효기간 : 1년
-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발급지 기준 왕복 여행 후 효력이 상실됨
- 여행증명서도 빠르게 발급되지만, 여행증명서로는 필리핀 입국이 불가능하다. 단수여권은 필리핀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잠깐 빠르게 다녀와야 할 경우 이용하면 된다.
■ 발급 대상자
단수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긴급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휴가(여행), 방학 기간에 한국 방문, 단순 부주의 등의 사유로는 단수여권(긴급여권)의 발급이 불가능하다.
① 단기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한 일반 여행자
② 긴급한 사유 발생으로 일반 복수여권을 발급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신원특이자가 신원정리를 위하여 귀국하려는 경우
④ 주재국 정부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고 귀국하려는 경우
■ 발급 기간 : 접수 후 1~2일
- 경찰청에서의 신원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3~4일 정도 소요될 수도 있음
■ 수수료 : 750페소
■ 준비물
① 최근 6개월 이내 여권 사진(3.5x4.5) 2매 (대사관에서 즉석 촬영 가능)
② 한국 신분증 사본 1부(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방 분실로 신분증이 없는 경우는 예외)
③ 신청서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 분실신고서,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등 신청서는 대사관 내에 비치되어 있음
■ 접수처 : 대사관 운영 시간과 영사과 민원 업무시간이 다르므로 방문 가능한 시간인지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 대사관 근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 영사과 민원업무시간(여권/공증)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 ~ 12시, 오후 1시 30분 ~ 4시
- 전화번호 : +63-2-8856-9210(대표), 내선 240번(최영일)
- 긴급당직번호 : +63-917-817-5703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당직 비상 전화번호)
- 주소 :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1634, Philippines
- 위치 : 필리핀 마닐라 보니파시오 맥킨리힐
- E-Mail : (외교 및 경제 사안) philippines@mofa.go.kr / (비자 및 영사 관련 사안) ph04@mofa.go.kr
-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ph-ko/index.do
② 주 세부 대한민국 분관(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ebu)
- 대사관 근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 영사과 민원업무시간(여권/공증)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 ~ 12시, 오후 2시 ~ 4시
- 전화번호 : +63-32-231-1516~1519 , 내선 116번, 104 번
- 긴급당직번호 : +63-917-808-3907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당직 비상 전화번호)
- 주소 : 12th Floor Chinabank Corporate Center, Lot 2, Samar Loop Cor. Road 5, Cebu Business Park, Mabolo, Cebu City
- 위치 : 세부 아얄라 몰(Ayala Center Cebu) 근처
- E-Mail : phi_cebu2015@mofa.go.kr
-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ph-cebu-ko/index.do
■ 비고
- 단수여권을 발급받은 뒤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에 방문하여 입국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 필리핀 입국 시 탑승했던 항공사에서 도착증명서(Arrival Certificate)까지 발급받아야만 필리핀 출국이 가능하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에서 여권 분실 시 대처 방법]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행동요령
[필리핀에서 여권 분실 시 대처 방법] ① 필리핀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 발급
[필리핀에서 여권 분실 시 대처 방법] ③ 여권 재발급 - 전자여권(복수여권)
■ 국가별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인정 현황 (2020년 1월 현재)
단수여권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 필리핀은 단수여권을 인정하는 한편 여행증명서는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여행증명서로는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연번 | 국가명 | 단수여권 | 여행증명서 | 기타 (제한사항) |
1 | 가나 | 인정 | 인정 | ㅇ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가나 이민국에서의 비자 취득 불가 |
2 | 가봉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출국은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여행증명서의 경우, 대사관 공문 필요) |
3 | 가이아나 | 인정 | 인정 | ㅇ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출국시 전자여권 분실확인서 소지한 경우) |
4 | 감비아 | 불인정 | 불인정 | |
5 | 과테말라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단수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입출국 가능 ㅇ 여행증명서로 입국시 : 과테말라 영주권자가 아니면 입국제한. 영주권자는 과테말라 신분증 DPI를 소지하고 입국 가능하며, 비영주권자는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시해야함 ㅇ 여행증명서로 출국시 : 과테말라 출입국 도장/출입국사실증명서(이민청 발급), 비행기티겟 원본 및 사본(사본은 공항에 제출) 소지하여야 출국 가능함. |
6 | 그레나다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출국만 가능 |
7 | 그리스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허, 출국 허용 |
8 | 기니 | 인정 |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생년월일이 증명 가능한 ID카드 또는 대사관의 협조 공문 지참 |
9 | 기니비사우 | 불인정 | 불인정 | |
10 | 나미비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1 | 나우루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왕복 티켓을 소지한 경우 도착시 3개월까지의 비자 발급 가능 |
12 | 나이지리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입국은 불인정, 출국은 인정 |
13 | 남수단 | 인정 | 인정 | |
14 | 남아공 | 인정 | 인정 | ㅇ 여권에 미사용 사증페이지가 2쪽이상 남아있여야함. 공백 사증란 2페이지 미만 여권소지자는 입국 제한 및 강제출국 조치 |
15 | 네덜란드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출국 및 제3국에서 단순 경유시, 공항내 환승은 가능하나 완전 입국은 불허 |
16 | 네팔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단수여권: 수기여권은 불인정 ㅇ 여행증명서: 출국만 가능 |
17 | 노르웨이 | 인정 | 인정 | |
18 | 뉴질랜드 | 인정 | 인정 | ㅇ 여권의 유효기간이 출국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
19 | 니제르 | 인정 | 불인정 | ㅇ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에만 입출국 허용 |
20 | 니카라과 | 제한적 인정 | 불인정 | ㅇ 단수여권: 출국만 가능 |
21 | 대만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단수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ㅇ 여행증명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 ㅇ 귀국 항공권 또는 다음행선지 항공권 지참 필수 |
22 | 덴마크 | 인정 | 인정 | |
23 | 도미니카 공화국 | 인정 | 인정 | |
24 | 도미니카연방 | 인정 | 불인정 | |
25 | 독일 | 인정 | 인정 | |
26 | 동티모르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단수여권 및 여행 증명서 출국 및 입국 가능 (단, 여권 사증란이 부족하지 않고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27 | 라오스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로 라오스 입국 불허, 출국만 가능 ㅇ 라오스 내 여권분실로 인해 발급받은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는 라오스 이민국 발행 분실증명서와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지참하여 라오스 영사국에서 출국허가를 받아야 출국 가능. (단, 라오스 이민국에서 분실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먼저 관할지역 경찰서 발행 사건경위서 필요) |
28 | 라이베리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입국은 불인정, 출국은 인정 |
29 | 라트비아 | 인정 | 인정 | |
30 | 러시아 | 인정 | 인정 | ㅇ 신여권 발급 시 구여권 상 사증을 반드시 신여권으로 옮겨야함 |
31 | 레바논 | 인정 | 인정 | ㅇ 아국의 유효한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에 대해 특별한 제한사항 없이 인정 |
32 | 레소토 | 인정 | 인정 | |
33 | 루마니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최종 목적지/경유지로 루마니아가 표기되어 있고 소지한 항공권의 최종목적지/경유지 내역과 동일한 경우 입국 허용, 최종 목적지가 대한민국일 경우 출국 허용 |
34 | 룩셈부르크 | 인정 | 인정 | |
35 | 르완다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 한국 귀국을 위한 경유만을 허용 (르완다 내 입국 불가) |
36 | 리비아 | 인정 | 인정 | ㅇ 여행증명서 : 출국만 가능 |
37 | 리투아니아 | 인정 | 인정 | |
38 | 리히텐슈타인 | 인정 | 인정 | |
39 | 마다가스카르 | 인정 | 인정 | |
40 | 마셜제도 | 제한적 인정 | | ㅇ 단수여권: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야함 |
41 | 마이크로네시아 | 제한적 인정 | | ㅇ 단수여권: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야함 |
42 | 마카오 | 인정 | 인정 | |
43 | 마케도니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 출국만 가능 |
44 | 말라위 | 인정 | 인정 | |
45 | 말레이시아 | 인정 | 인정 | ㅇ 여권 사증(페이지) 부족시, 여권훼손(낙서, 속지 손상), 무사증(관광비자) 입국자 중 인접국가 2회 이상 반복 출입국자에 대해 체류 기간 제한 또는 입국을 거부하고 있음 |
46 | 말리 | 불인정 | 불인정 | |
47 | 멕시코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출국만 허용, 입국은 불허 (경유시에는 공항내에서만 체류 가능) |
48 | 모나코 | 인정 | 인정 | |
49 | 모로코 | 인정 | 불인정 | ㅇ 불여행증명서: 출국시 여권분실확인서 지참시에만 인정 |
50 | 모리셔스 | 불인정 | 불인정 | |
51 | 모리타니아 | 인정 | 불인정 | ㅇ여행증명서: 출국시 여권분실확인서 지참시에만 인정 |
52 | 모잠비크 | 인정 | 인정 | |
53 | 몬테네그로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경유만 가능 |
54 | 몰도바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는 출국만 가능 |
55 | 몰디브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경찰 발행 분실신고서 소지해야 함 |
56 | 몰타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출국만 가능 |
57 | 몽골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입국 사증 필요 |
58 | 미국 | 인정 | 인정 | ㅇ 부착식일 경우 입국시 비자면제프로그램 (VWP) 비적용 ㅇ 요효한 한국여권(단수, 복수) 및 여행증명서는 인정하나, 전자적 여권이 아닌 경우, 비자면제크로그램을 적용하여 전자적 여행허가(ESTA)를 발급할 수 없음 ㅇ 2011년 3월 1일부터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을 방문했을 시 VWP로 입국 불가 그리고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복수국적자일 경우 VWP로 입국 불가 |
59 | 미얀마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유효한 비자 소지시 입국 허용 |
60 | 바누아투 | 인정 | 인정 | |
61 | 바레인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시리아·레바논·팔레스타인에서 발급된 여행증명서는 출국시에만 인정 |
62 | 바베이도스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출국만 허용 |
63 | 바하마 | 인정 | 불인정 | ㅇ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영주권 원본 지참 필요 |
64 | 방글라데시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전자여권 분실확인서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 불허 |
65 | 베냉 | 인정 | 인정 | |
66 | 베네수엘라 | 인정 | 인정 | ㅇ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전자여권 분실확인서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 불허 |
67 | 베트남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출국만 허용 |
68 | 벨기에 | 인정 | 인정 | |
69 | 벨라루스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70 | 벨리즈 | 인정 | 인정 | |
71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단수여권, 여행증명서: 출국만 가능 |
72 | 보츠와나 | 인정 | 불인정 | ㅇ 여행증명서: 출국시에만 인정 |
73 | 볼리비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74 | 부룬디 | 제도없음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75 | 부르키나파소 | 인정 | 불인정 | ㅇ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에만 입출국 허용 |
76 | 부탄 | 불인정 | 불인정 | |
77 | 불가리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출국만 가능 |
78 | 브라질 | 인정 | 인정 | |
79 | 브루나이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단수여권: 잔여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만 가능 ㅇ 여행증명서: 출국만 가능 |
80 | 사모아 | 인정 | 불인정 | ㅇ 여권의 유효기간이 사모아 입국당시 출국 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
81 | 사우디아라비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82 | 사이프러스 (키프러스)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83 | 상투메 프린시페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84 | 세네갈 | 불인정 | 불인정 | |
85 | 세르비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경유, 출국만 가능 |
86 | 세이셸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단수여권: 잔여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만 가능 ㅇ 여행증명서: 대사관 서한, 경찰서 분실신고 등 소명자료 필요 |
87 | 세인트 킷츠네비스 | 인정 | 불인정 | |
88 | 세인트루시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89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90 | 소말리아 | 인정 | 불인정 | ㅇ 현재 여행금지국가로 지정 |
91 | 솔로몬제도 | 인정 | 인정 | |
92 | 수단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93 | 수리남 | 인정 | 인정 | ㅇ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전자여권 분실확인서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 불허 |
94 | 스리랑카 | 인정 |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출국시 경찰이 여권분실신고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95 | 스와질랜드 | 인정 | 인정 | |
96 | 스웨덴 | 인정 | 인정 | |
97 | 스위스 | 인정 | 인정 | |
98 | 스페인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및 경찰서 발행 분실신고서 필요 |
99 | 슬로바키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100 | 슬로베니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101 | 시리아 | 제한규정 없음 | 제한규정 없음 | ㅇ 현재 여행금지국가로 지정 |
102 | 시에라리온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103 | 싱가포르 | 인정 | 불인정 | |
104 | 아랍에미리트 | 불인정 | 불인정 | ㅇ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전자여권 분실확인서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 불허 |
105 | 아르메니아 | 인정 | 인정 | |
106 | 아르헨티나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출국만 허용, 입국은 불허 (영주권자에게는 출입국 허용) |
107 | 아이슬란드 | 불인정 | 불인정 | |
108 | 아이티 | 불인정 | 불인정 | |
109 | 아일랜드 | 인정 | 제한적 인정 | |
110 | 아제르바이잔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111 | 아프가니스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유효 사증이 있는 경우에만 출입국 가능 |
112 | 안도라 | 인정 | 인정 | |
113 | 알바니아 | 인정 | |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114 | 알제리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입국시 : 유효한 사증이 있거나, 체류증을 소지하여야 입국 가능 ㅇ 출국시 : 현지 경찰서에서 작성된 여권분실신고서 소지 필요 |
115 | 앙골라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116 | 앤티가바부다 | 인정 | 불인정 | |
117 | 에리트레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118 | 에스토니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119 | 에콰도르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권에 입국확인 스탬프 없을시 출국 제한 ㅇ 여행증명서는 출국만 허용 입국 불허 ㅇ 여권분실시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 주재국 경찰 발행 여권분실확인서 제출 |
120 | 에티오피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121 | 엘살바도르 | 인정 | 인정 | |
122 | 영국 | 인정 | 인정 | |
123 | 예멘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124 | 오만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125 | 오스트리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126 | 온두라스 | 인정 | 인정 | ㅇ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 불허 |
127 | 요르단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128 | 우간다 | 인정 | 인정 | |
129 | 우루과이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130 | 우즈베키스탄 | 인정 | 인정 | ㅇ 외교관여권 소지자를 제외한 관용 및 일반여권 소지자는 우즈벡 사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전에 우즈벡 외교부로부터 텔렉스 신청하여 텔렉스번호를 발급 받아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 또는 공항에서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
131 | 우크라이나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132 | 이라크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출국 전 지역 이민국 방문 후 출국 비자 발급 및 수령 후 출국 가능 |
133 | 이란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EXIT VISA 별도 필요) |
134 | 이스라엘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유효한 비자 소지자에 한하여 가능 |
135 | 이집트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136 | 이탈리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제한적 허용(최종도착지 대한민국 표기, 여권분실신고서 반드시 지참) |
137 | 인도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138 | 인도네시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단수여권: 인천공항에서 발급하는 사진부착식 단수여권은 외교부 홈페이지, YTN 해외안전여행정보 등에서 긴급여권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긴급여권의 경우에는 무비자 및 도착비자로 입국이 불가하므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 ㅇ 여행증명서: 여행증명서는 무비자 및 도착비자로 입국이 불가하므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 |
139 | 일본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로 입국 시 사전에 사증을 발급받아야 함 |
140 | 자메이카 | 인정 | 인정 | |
141 | 잠비아 | 인정 | 인정 | |
142 | 적도기니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143 | 조지아 | 인정 | 인정 | |
144 | 중국 | 인정 | 인정 | ㅇ 단수여권, 여행증명서 모두 입국, 출국시 주재국의 유효한 사증 필요 (주재국 내에서 여권 분실 후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 발급 시, 한국으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사증 재발급 등을 통해 유효한 사증 소지 필요) |
145 | 중앙아프리카 | 인정 | 불인정 | |
146 | 지부티 | 제한적 인정 | 인정 | ㅇ 단수여권: 여권의 유효기간이 입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
147 | 짐바브웨 | 인정 | 인정 | |
148 | 차드 | 인정 | 불인정 | |
149 | 체코 | 인정 | 인정 | |
150 | 칠레 | 인정 | 인정 | |
151 | 카메룬 | 인정 | 불인정 | |
152 | 카보베르데 | 불인정 | 불인정 | |
153 | 카자흐스탄 | 인정 | 인정 | |
154 | 카타르 | 불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155 | 캄보디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156 | 캐나다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유효한 여권에 대해 Eta(전자여행허가)를 부여하므로, 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57 | 케냐 | 불인정 | 불인정 | ㅇ 여권 내 사증 공란 2장 이상 필요 ㅇ 전자여권: ICAO 권고에 따른 전자여권의 경우 인정 |
158 | 코모로 | 인정 | 불인정 | |
159 | 코소보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160 | 코스타리카 | 인정 | 인정 | |
161 | 코트디부아르 | 인정 | 불인정 | ㅇ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에만 입출국 허용 |
162 | 콜롬비아 | 인정 | 인정 | ㅇ 입국 스탬프가 찍힌 여권을 분실하고 새 여권(또는 여행증명서)을 발급받아 출국할 경우, 콜롬비아 경찰청이 발행한 분실 확인서 제시 필요 |
163 | 콩고공화국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여권을 분실한 경우 이민국에서 유효사증을 취득해야 출국 가능) |
164 | 콩고민주공화국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여권을 분실한 경우 이민국에서 유효사증을 취득해야 출국 가능) |
165 | 쿠바 | 제한적 인정 | 인정 | 단수여권: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166 | 쿠웨이트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출국시에도 사전에 관할지역 이민국에서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에 확인 스탬프를 받은 경우에만 출국 가능) |
167 | 쿡제도 | 인정 | 불인정 | ㅇ 단수여권: 여권의 유효기간이 입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
168 | 크로아티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169 | 키르기즈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ㅇ 훼손된 여권 소지시 입국이 불허됨 |
170 | 키리바시 | 제한적 인정 | | ㅇ 특별한 사유(여권 기간 만료 등)에 한해 출국 허용 |
171 | 타지키스탄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172 | 탄자니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173 | 태국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ㅇ 여권이 일부라도 훼손된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ㅇ 여행증명서: 체류기간 30일 부여 |
174 | 터키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단수여권: 여권 유효기간이 150일 이상시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175 | 토고 | 인정 | 인정 | |
176 | 통가 | 인정 | 인정 | ㅇ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여권의 유효기간이 입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
177 | 투르크메니스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주재국 경찰서 발행 전자여권 분실확인서 소지한 경우 3 근무일 이내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 불허 |
178 | 투발루 | 인정 | 인정 | |
179 | 튀니지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출국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며, 입국시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에 한해 인정 |
180 | 트리니다드토바고 | 인정 | 제한적 인정 |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181 | 파나마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182 | 파라과이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다만, 영주권자는 입국 가능) |
183 | 파키스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단수여권: 유효사증이 있는 경우, 출입국 가능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184 | 파푸아뉴기니 | 인정 | 인정 | |
185 | 팔라우 | 인정 | |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186 | 페루 | 인정 | 인정 | |
187 | 포르투갈 | 인정 | 불인정 | ㅇ 여행증명서: 단 행정제재자의 경우 한국 도착자에 한해 출국 인정 |
188 | 폴란드 | 인정 | 인정 | |
189 | 프랑스 | 제한적 인정 | 인정 | ㅇ 단수여권: 입국불가, 출국만 가능 |
190 | 피지 | | | |
191 | 핀란드 | 인정 | 인정 | |
192 | 필리핀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출국예약항공권필요(장기거주자 제외)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193 | 헝가리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194 |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전자여행허가(ETA) 사전신청 필요 ㅇ 여행증명서: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195 | 홍콩 | 인정 | 인정 | |
▲ 필리핀 마닐라 보니파시오.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외교부 여권 재발급
http://www.passport.go.kr/new/issue/reissue.php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전자여권 발급시 구비서류
http://overseas.mofa.go.kr/ph-ko/brd/m_3630/view.do?seq=916238
· 여권법 시행령
[필리핀에서 여권 분실 시 대처 방법] ② 여권 재발급 - 1년 단수여권(긴급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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