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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보/필리핀 대사관

[대한민국 외교부] 외국인에 대한 사증(단기비자) 효력정지. 무비자 입국 제한. 의료진단서 제출 필수

by 필인러브 2020.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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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월요일부터 외국인에게 이미 발급한 단기사증(비자)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한국과 수교 중인 190개 국가 중 115개 국가에 대사관을, 46개 지역에 총영사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재외공관에서 발급했던 단기체류 목적의 단수·복수사증 모두가 대상이다. 해외에서 유입된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라 법무부와 외교부에서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을 들고 나선 것이다. 4월 7일 기준으로 임시생활 시설에서 격리 중인 외국인이 무려 880명에 달한다고 하니,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도 기대할 수 있다. 아래 조치는 2020년 4월 13일 0시부터 시행되며, 현지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대사관과 영사관의 차이

해외 각국에 있는 재외공관은 대사관과 영사관, 대표부로 구분된다. 필리핀을 예로 들면, 마닐라에 있는 대사관은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이라고 표기하지만, 세부에 있는 영사관은 "주 세부 대한민국 분관(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ebu)"으로 표기하게 된다. 


대사관(Embassy) :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인 대사가 상주하는 재외공관. 대사는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이다.

 영사관(Consulate)  : 영사가 주재하는 외교공관을 의미. 영사는 외국에 있으면서 본국의 무역 통상의 이익을 도모하며 아울러 자국민의 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1. 단기사증 효력정지


■ 대상 : 지난 5일 이전에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단기체류 목적 단수·복수사증  

■ 주요 내용

- 대사관,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정지됨

- 단기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재신청 시 사증수수료는 면제됨

-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가 가능함

■ 예외 :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

■ 비고 :

효력이 정지된 사증으로 입국을 시도하거나 사증 없이 입국을 시도할 것에 대비하여 법무부에서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할 계획임. 더불어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하는 동시에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번 확인할 계획임



2. 비자(사증) 신청자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


■ 대상 : 대한민국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사증이 무효화된 사람 포함)

■ 주요 내용

비자신청일 전 48시간 이내 의료기관 검사진단서 및 격리동의서 제출 의무화 

- 의료진단서는 비자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제출해야 하며, 검사일시, 검사자, 검사 내역의 기재가 필수임. 특히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진단서 제출은 예외가 없으며, 격리동의서는 격리면제자에 한해 생략 가능

-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됨 

■ 예외 : 외교·공무 목적,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우리 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신속히 사증 발급이 가능함 



3.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 대상 : 대한민국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한 국가·지역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90개 국가·지역


A. 사증면제협정 국가(56국)


아시아 태평양(4)▵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주(18)▵바하마 ▵앤티가바부다 ▵아이티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유럽(29)▵불가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4)▵모로코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튀니지
아프리카(1)▵레소토


B. 무사증입국 국가/지역(34국)


아시아 태평양(14)▵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 ▵호주 ▵솔로몬제도
▵투발루 ▵피지 ▵홍콩 ▵대만 ▵마카오 ▵브루나이 ▵사모아 ▵통가
미주(5)▵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온두라스 ▵캐나다 ▵파라과이
유럽(5)▵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중동(5)▵바레인 ▵오만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아프리카(5)▵모리셔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세이셸 ▵에스와티니


■ 주요 내용  

- 대한민국 국민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와 지역에 대해서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무사증 입국을 제한함 

- 대상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함 

■ 예외 :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ABTC 소지 기업인

■ 비고 : 사증면제협정의 경우 정지 통보 후 효력 발효까지 일부 시일이 소요되므로 적용 시기가 일부 달라질 수 있음.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현황 안내 사이트. 필리핀 보건부 사이트를 보다가 이 사이트를 보면 감동을 받게 된다.  ( 바로가기 :  http://ncov.mohw.go.kr/ )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http://www.immigration.go.kr/immigration/2602/subview.do

· 외교부  -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번호 15548) 

http://www.mofa.go.kr/www/brd/m_4080/list.do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코로나19 관련 사증면제 정지 등 조치 알림

http://overseas.mofa.go.kr/ph-ko/brd/m_3640/view.do?seq=1345780

· 외교부 재외공관 설치현황 

http://www.mofa.go.kr/www/wpge/m_4178/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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