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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보/항공•공항

필리핀 공항 기내수하물 규정 완화, 접이식 우산 기내 반입 허용 시작

by 필인러브 201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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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필리핀 여행 중 마닐라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우산을 뺏겨 속상할 일이 사라지게 되었다. 어제 필리핀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발표에 따르면 접이식 우산에 대한 항공기 반입 규정이 완화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제 필리핀 공항에서도 접이식 우산을 기내수하물로 가지고 갈 수 있게 되었다.


필리핀 교통보안청(OTS)에서는 그동안 항공 보안을 이유로 우산의 기내 반입을 금지했다. 문제는 이 우산에 작은 접이식 우산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누가 봐도 항공 보안을 해치지 않을 것 같은 작은 접이식 우산까지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압수당하는 일이 발생하니, 공항 이용객들의 항의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공항 수하물 규정에 따라 위탁수하물로 보내면 되지 않느냐 싶기도 하지만, 무료 위탁수하물이 없는 항공권을 이용하는 경우 우산을 가지고 갈 방법이 없어진다. 기내 반입 물품 허용 기준이 좀 더 현실성 있는 규정이 되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으니, 필리핀 교통부(DOT)에서 공항 이용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산에 대한 정책을 완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로 우산에 대해 기내수하물 및 위탁수하물로의 반입이 모두 허용되지만,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우산이나 장우산(Cane Umbrella)은 여전히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다. 


+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자유여행] 2019년 최신판, 필리핀 공항의 기내반입 및 위탁수하물 운송 금지 물품




▲ 필리핀 마닐라 터미널2. 공항 보안검색대



▲ 필리핀 교통부(DOT) 페이스북에 올라온 우산 기내 반입에 대한 안내문  



교통보안청(OTS, Office for Transportation Security)에서는 페이스북에 항공사 및 공항과의 협의 과정을 마치고 접이식 우산을 기내 반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교통보안청(OTS)은 항공이나 해상, 철도 시스템 등의 보안을 담당하는 교통부 산하기관이다.





필리핀 공항 기내수하물 규정 완화, 접이식 우산 기내 반입 허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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