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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필리핀대사관에서 한국 운전면허증 영문 번역공증 신청하기

by 필인러브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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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필리핀 교통국(LTO)에서는 특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자국(한국 등)에서 받은 운전면허증을 필리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해 주고 있다. 단, 필리핀 교통국(LTO)에서는 면허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국에서 받은 운전면허증이 영어 외 다른 언어로 표기되어 있다면 대사관을 통해 영문 번역 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번역공증 받은 운전면허증 인증서 notarial certificate

한국 운전면허증을 영문으로 번역공증 신청하기

필리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 운전면허증의 번역공증을 받고자 한다면 마닐라 타귁에 있는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세부에 있는 '주세부분관'에 방문하여 바로 처리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영문 번역공증의 비용은 200페소이며, 대사관에 방문객이 많지 않다면 거의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1. 신청장소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마닐라),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세부) 

2. 처리기간
접수 당일 처리

3. 발급대상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한국인 
※ 운전면허 번역 공증은 대한민국 국민 대상 서비스이므로 한국운전면허증 소지자일지라도 외국국적자(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 포함)는 공증 신청 불가

4. 준비물(구비서류)
① 여권 사본 1부
②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 1
③ 영사과(대사관)에서 비치된 신청서 
- 공증촉탁서(공증신청서) 1부
- 한국운전면허증 번역문 양식 1부: 이름, 국적, 면허증 번호 등 기재 
④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5. 수수료: 200페소 

6. 주의사항
- 우편 접수 불가: 신청자 본인 또는 한국인 대리인이 직접 영사과에 방문해야만 신청 가능함
- 필리핀인의 대리신청 불가: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대리인은 반드시 한국인이어야만 함 

7. 문의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63-2-8856-9210 (공증업무 내선번호: 111)

 

번역공증을 위해서는 여권과 운전면허증 사본도 필요하다. 근처에 인쇄소가 없다면 대사관 직원에게 복사를 부탁할 수 있다. 매우 친절하게 "복사는 제가 해드릴게요"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 한국운전면허증번역공증(필리핀면허교체시)
·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 및 영문운전면허증 대외 사용 관련 안내

·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 필리핀에서 운전할 때 운전면허 관련 궁금사항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운전면허증(영문 운전면허 포함) 갱신 및 재발급 신청 안내   

 

대사관 공증촉탁서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필리핀대사관에서 한국 운전면허증 영문 번역공증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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