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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후 아포스티유를 받는 방법

by 필인러브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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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에 있는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지난 2019년 말에 대법원에서 외교부와 협력하여 시행한 일 중에 가장 멋진 일은 바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 아닐까 싶다. 외국에서도 출생 및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한글로만 발급하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를 발급하기 전까지만 해도 국문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에 영문으로 번역하고 공증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만 했었다.  

2019년 12월 27일, 대법원에서는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이하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별도의 번역ㆍ공증 절차가 필요 없는 증명서로 필리핀 입국 시 부모(친권자)임을 증명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놓고 한글로 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한 형태의 증명서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출생과 혼인에 의한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이기 때문에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만 보여줄 뿐 자녀와의 관계는 보여주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본인(부모)가 아닌 자녀를 기준으로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영문증명서는 증명서상 본인의 여권정보(여권영문명)만 있으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365일 24시간 언제든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증명서상 본인(발급 대상자)의 여권 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된다.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자녀나 형제자매는 기재되지 않는다.
- 영문증명서는 외교부의 여권정보상의 영문 성명을 사용하여 발급된다. 따라서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영문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 발급대상자의 여권정보가 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성명과 여권정보의 한글성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이 되지 않는다.
- 발급대상자가 아닌 가족(부모나 배우자)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영문 표기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 발급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한글성명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른 영문표기를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및 수수료

  비용 비고
온라인 발급(인터넷 발급) 무료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필수 / 프린터기 필요
무인발급기 발급 불가  
방문 1,000원/1통 가까운 관서(시(구) · 읍 · 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 가능 / 평일 09:00~18:00
대사관(재외공관) 방문  필리핀 대사관 기준으로 75페소  

- 해외에 있는 경우라면 대사관(재외공관)에 방문하여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를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발급 신청 시 한국 신분증 사본과 함께 수수료 75페소를 내야 하며 발급까지 7일이 걸린다. 한국 신분증은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 자녀와의 해외 여행을 목적으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이 되는 사람(신청자)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재 사항이 달라진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가 있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기재되지만, 가족관계에 대한 영문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 부모, 배우자'만이 기재된다. 자녀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싶다면 자녀를 본인으로 하여 발급받아야만 한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후 아포스티유를 받는 방법>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만약 미성년자 자녀에게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아래와 같은 방식을 통해 본인(부모)의 인증서로 자녀의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①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② [영문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③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④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 목록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자녀를 선택하여 발급
⑤ 외교부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 https://apostille.go.kr ) 접속 후 아포스티유 발급

※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외교부 영사민원실(서초구 양재동)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무료 발급받을 수 있다. 아포스티유도 본인 인증 절차(공동인증서/금융인증/간편인증)가 필요하다.

외교부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배포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신청서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2020-12-29)
· 대한민국 법원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 안내(2019-12-23)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안티폴로에 위치한 클라우드9(Cloud 9 Antipolo Hanging Bridge)

 [필리핀 입국]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후 아포스티유를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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