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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의 차이와 영어 표기

by 필인러브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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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신청 화면 (이미지 출처: 정부24)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무엇이 다를까?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같이하는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이 기재된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준이라서 가족이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나오지 않고, 타인이라도 주소지가 같은 세대라면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나오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망라하지는 못한다. 재외국민이나 복수국적자 등 주민등록이 안 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표는 등본 또는 초본으로 구분되는데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된다. 

반면 가족관계등록부는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것을 보여주는 서류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법원에서 관리하며 개인별로 작성된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의 차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가 무료이다. 다만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민원24>가 아닌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이다. 

- 주민등록등본은 영어로 'Household Register(Resident Register)'라고 표기된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영어로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라고 표기된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등록기준지(본적)
근거법
주민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무관청 행정안전부 대법원
기재 사항  주민등록 주소지를 같이하는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가 있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 형제자매는 기재되지 않음 
- 영문증명서는 자녀가 기재되지 않음 
발급비(수수료) - 방문 :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400원
- 인터넷 : 무료
- 방문 : 1,000원
- 인터넷 : 무료

온라인 발급 신청  정부24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주민등록등본은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발급이 불가하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발급 신청 시 한국 신분증 사본과 함께 수수료 75페소를 내야 하며 발급까지 7일이 걸린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으로 나뉘며, 증명서에 따라 각각 기재되는 내용이 다르다. 
  
① 가족관계증명서 : Family Relations Certificate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를 보여주기 때문에 형제자매의 관계는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② 기본증명서
: Identification Certificate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Marriage Relation Certificate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Adoption Relation Certificate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Full Adoption Relation Certificate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

⑥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 English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
본인과 부모,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본인의 출생 및 혼인에 관한 사항이 영문으로 기재되는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영문증명서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만 보여줄 뿐 자녀는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본인(부모)가 아닌 자녀를 기준으로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입국]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부모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필리핀 입국]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후 아포스티유를 받는 방법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본인 인증이 필수이다 (이미지 출처: 정부24)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정부24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법제처 : 가족관계등록제도 이해하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필리핀 입국]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의 차이와 영어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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