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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WEG 수수료(3,120페소)의 의미

by 필인러브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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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클락공항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에 따르면 ▲부모 이외의 보호자를 동반하여 필리핀을 입국하는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나 항공사의 UM서비스를 통해 여행하는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필리핀 입국 시 WEG 수수료를 내야만 한다. 그런데 WEG 수수료는 대체 무엇일까?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 돈을 받는 것일까? 

필리핀 이민법(Commonwealth Act No. 613) 제29조를 보면 필리핀 입국이 금지되는 대상에 대한 목록을 볼 수 있다. 범죄자나 질병이 있는 자, 일부다처제를 믿는 자 등이 대상이다. 그런데 필리핀 입국 금지 대상 중 하나로 언급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부모를 동반하지 않거나 동반하지 않는 15세 미만의 어린이"이다. 다만 이 조항에는 "이민국장이 승인한 경우를 입국이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모와 동반하지 않은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필리핀 방문 전 미리 이민국장의 입국 승인을 받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WEG라고 부르는 서류이다.

지난 2000년 1월 19일,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만 15세 미만 소아에 대한 입국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은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공항에 도착한 뒤 WEG(Waiver of Exclusion Ground)를 신청하고 즉석에서 입국 금지 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이가 이미 필리핀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미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셈이므로 WEG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입국이 가능하다. 

Commonwealth Act No. 613
SEC. 29 (a) The following classes of aliens shall be excluded from entry into the Philippines:
(12) Children under fifteen years of age, unaccompanied by or not coming to a parent, except that any such children may be admitted in the discretion of the Commissioner of Immigration, if otherwise admissible.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입국]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 -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입국 서류 총정리


WEG 수수료 

WEG 수수료를 놓고 벌금 또는 세금이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벌금이라기보다는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에 내지는 신청금에 가깝다. WEG 수수료는 페소 또는 달러로 지불할 수 있으며, 수수료 지불 후 받은 영수증은 필리핀 출국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만 한다.  

 

Waiver for Exclusion Ground AMOUNT
Application Fee 2,000페소
WEG Fee 600페소
Express Fee 500페소
Legal Research Fee (LRF) 20페소
합계 3,120페소

WEG 신청서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입국 시 "공항에서 추가로 써야 하는 입국서류가 있다"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WEG 신청서(Application for Waiver of Exclusion Ground)이다. WEG 신청서는 매우 간단한 형태의 서류로 필리핀 도착 후 작성이 가능하다. 

 

WEG 신청서(Application for Waiver of Exclusion Ground)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입국과 관련한 필리핀 이민국의 메모회람(Memorandum)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Commonwealth Act No. 613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 WAIVER OF EXCLUSION GROUND (WEG)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 Waiver for Exclusion Ground

마닐라공항 터미널3

[필리핀 입국]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WEG 수수료(3,120페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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