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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외국인등록증 가지고 있는 분들! 애뉴얼 리포트하세요! (2월 28일까지)

by 필인러브 202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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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등의 이유로 필리핀에 59일 이상 머물고 있다면, 이민국에 방문해서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를 할 시즌이 돌아왔다. 아무리 바빠도 2월 말 전까지 필리핀 이민국에 방문해서 애뉴얼 리포트를 해야만 한다.


연례보고서 혹은 연차보고서라고 부르는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는 관광비자 소지자를 제외하고 필리핀에서 ACR 아이카드(ACR I-Card)를 가지고 있는 등록된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필리핀 이민국에 자신이 정상적인 비자 소지자로서 필리핀에 문제없이 체류하고 있음을 보고하는 것으로, '외국인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 of 1950)'에 따라 매년 초마다 60일 이내에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이다. 직접 이민국까지 방문해야 하는 것은 번거롭지만 절차가 간단한 편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처리 가능하다. 만약 에뉴얼 리포트를 깜빡 잊고 하지 않으면 매달 월 200페소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벌금이 많지는 않지만, 이민국 위원의 선택에 따라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200페소의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애뉴얼 리포트 없이 출국할 수 없는 데다가 기간이 지난 뒤에는 인트라무로스에 있는 이민국 본청에서만 애뉴얼리포트(AR)를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신고 기간에 완료하는 것이 좋다. 필리핀에서 애뉴얼 리포트 (ANNUAL REPORT)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된다.



■ 대상자 : ACR 아이카드(ACR I-Card)를 가지고 있는 등록된 모든 외국인 


- ACR 아이카드(ACR I-Card)는 필리핀에 59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외국인 체류 증명서이다. 카드 앞면에는 카드 소지자의 사진과 함께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이 기재되어 있고, 카드 뒷면에는 카드 시리얼 번호와 함께 비자의 종류, 비자 발급일, 주소, 카드 유효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다. 통상 2차 비자연장을 할 때 발급받게 되는데, 발급 비용은 '50달러 + 500페소' 이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비자 상태가 변경되었을 경우 갱신(RENEWAL) 받아야 한다. 


- 필리핀 이민국의 애뉴얼 리포트 관련 안내문을 보면 대상자에 "All registered aliens and ACR I-Card holders except Temporary Visitor’s Visa holders or Tourist Visa holders."라고 기재되어 있다. 

- SWP(Special Work Permit) 워킹비자 소지자는 연례보고서 작성을 해야 한다. 

관광비자 소지자는 애뉴얼리포트 대상이 아니다. Tourist Visa holders 또는 Temporary Visitor’s Visa(TVV)와 같은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있음으면 연례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혹 애뉴얼리포트를 해야 하는 경우로 분류된다고 해도 관광비자를 연장할 때 자동으로 청구된다. (비자 연장할때  310페소가 비용에 추가됨)

- 은퇴비자(SRRV) 소지자는 애뉴얼리포트 대상이 아니다. 은퇴청의 은퇴비자 혜택 목록에 보면 "이민청의 출입국 허가" 및 "이민청의 매년 등록 갱신(Annual registration requirement)"을 면제한다는 항목이 있다. 


■ 기간 2020년 1월 3일 ~ 2020년 2월 28일까지 

■ 비용 : 310페소 

Annual Report (AR) Fee  300페소 + Legal Research Fee (LRF) 10페소  = 310페소 

- 기간이 지난 뒤에는 매달 200페소씩 벌금이 비용에 추가됨 




■ 준비물 

기본적인 준비물은 아래와 같지만, 방문하는 이민국에 따라, 혹은 담당 직원에 따라 요구 서류가 가감될 수 있다. 두 번 걸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 모두 챙겨가는 편이 좋다. 


① 여권 : 이민국 담당관이 질문이 있을 경우를 대비 여권에서 도착일 스탬프가 있는 면을 복사하여 준비 

- 그동안 매년 애뉴얼 리포트를 해왔다면 여권 없이 ACR 아이카드(ACR I-Card)만 가지고 가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지데, 혹시 이민국 직원이 요구할지도 모르니 여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낫다. 


② ACR I-카드(ACR I-Card) 

- 복사본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원본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③ 이전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 지불영수증 

- 전년도에 애뉴얼 리포트를 했음에도 가끔 이민국 직원이 기록에 없다면서 다시 돈을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전년도에 애뉴얼리포트를 한 영수증을 준비한다. official receipts of previous Annual Report payment 라고 적힌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된다. 


④ 온라인 등록 후 받은 신청양식 (confirmation number issued via AR online system) 


■ 이민국 개인 출두가 면제되는 경우


애뉴얼 리포트는 직접 이민국에 가서 처리해야 하지만, 14세 이하 어린이이거나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 중인 자, 혹은 이민국 감독관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표가 면제한 경우는 개인 출두가 면제된다. 단, 어떠한 이유이든 출두 불가능하다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14세 이하 어린이 : 14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부모님이나 대리인이 대리로 애뉴얼 리포트 처리가 가능함

② 정신적 문제(장애 포함)가 있는 자 (BI 의료 의사에 의해 검증과 건강진단서를 제시)

③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 중인 자 (공증 인증된 의료인증서 필요)

④ 이민국 감독관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표가 면제한 경우


▲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 온라인 등록하기 화면


■ 필리핀에서 애뉴얼 리포트 하는 방법 


① 이민국의 시스템(Annual Report Online Filling System)에서 온라인 등록

- 온라인 등록 바로 가기 : https://vua.immigration.gov.ph/registration.aspx

- ANNUAL REPORT ONLINE FILLING SYSTEM 에서 PROCEED TO ONLINE ENCODING 항목을 클릭 후 작성. 

- 애뉴얼 리포트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Application & Personal Info(신청자 기본 정보), Passport & Address Info(여권과 주소 정보), Spouse Info(배우자 정보), Petitoner(청원자) 정보 등을 기재하게 되어있다. 

- 비자유형은 ACR 아이카드(ACR I-Card) 뒷면에 기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ACR 카드에 비자 타입이 Temporary visitor라고 되어 있다면 비자 타입에서 TRV(Temporary Resident Visa)를 선택하면 된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비자의 종류와 외국인등록증(ACR I-Card)의 색상


- 온라인 등록을 마치면 8자리 숫자로 구성된 인증번호(Confirmation No)를 부여받게 됨.

- 온라인 등록 후 받은 신청양식을 출력하여 준비  

- 애뉴얼 리포트를 처음 하는 사람에게만 온라인 등록이 요구됨. 즉, 기존에 시스템 등록을 했었다면 온라인 등록 필요 없음 


② 이민국 방문 :  해당 창구로 가서 ACR 아이카드를 제시한 뒤 명세서 발급받기 

- 이민국 위치 확인하기 : http://www.immigration.gov.ph/index.php/information/directory-of-transactions

- 이민국 본청(BI’s main office)이 아니라도 이민국 사무실(BI field, satellite or extension office)에서도 처리할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애뉴얼 리포트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 필요  


③ 310페소 비용을 내고 납부영수증(Official Receipt)을 받은 뒤 제출   

- 납부영수증 제출 후 납부확인증 받기 

- 애뉴얼 리포트를 마치면 영수증을 주는데, 이미 애뉴얼리포트를 마쳤음에도 가끔 이민국에서 전산에서 누락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기에 다음 애뉴얼 리포트할 때까지 영수증을 꼭 보관해야 한다. 


■ 문의 

- 전화번호 : (+632) 8524-3769 /  (+632) 8465-2400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officialbureauofimmigration

- 홈페이지 : http://www.immigration.gov.ph/faqs/annual-report



▲ 필리핀 이민국 복장 규정(DRESS CODE POLICY)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이민국] 인트라무로스의 이민국 본청에 갈 때는 복장규정(드레스코드)을 지키라고요?



▲ 2020년도 에뉴얼리포트(ANNUAL REPORT) 관련, 필리핀 이민국 공문  




[필리핀 이민국] 외국인등록증 가지고 있는 분들! 애뉴얼 리포트하세요! (2월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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