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비자(Visa)는 이민비자(IMMIGRANT VISAS)와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s) 그리고 특별비자(Special Visas)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필리핀 비자를 놓고 9F비자이니 9G비자라고 부르는 것은 이 분류에 따라 부르는 것으로,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s)는 숫자 9로 시작된다.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비자 종류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 ACR 아이카드(ACR I-Card)'의 색상을 다르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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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비자의 종류
1.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s)
① 관광비자 - Temporary Visitor Visa (9A)
- 필리핀 정부에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리핀에 일시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비자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공항에서 30일 동안의 관광비자(Tourist Visa)를 받을 수 있다. 왕복 항공권 또는 필리핀 경유 제3국행 항공권을 소지하여야 필리핀으로의 입국이 가능하다.
② 취업비자(워킹비자) - Pre-arranged Employment Visa (9G)
- 1~3년의 기간으로 회사에 취업한 사람에게 발급해주는 취업비자.
- 필리핀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사업체에 취직해야 함
- 사업을 할 경우에는 법인사업자(SEC)등록 필요
-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필리핀 노동청(DOLE)에서 외국인 노동허가증(AEP : Alien Employment Permit)를 취득해야 함/ 매월 급여 또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국세청(BIR)에 보고한 뒤 납부해야 함
- 급여액 또는 다른 형태의 보상과 관계없이 합법적인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리핀에 머무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③ 선교비자 - Missionary Visa (9G)
-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비자
④ 학생비자 - Student Visa (9F)
-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대학 이상의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에게 발급하는 비자
- 필리핀에서 대학교, 신학교 또는 대학에서 고등학교보다 높은 학업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을 위한 비자
- 비고 : 일반 어학원의 어학연수생은 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음. 9A비자(관광비자)를 받는 한편 SSP(Special Study Permit, 특별학업허가증)를 받아야함
2. 이민비자(Immigrant Visas)
⑤ 결혼비자 - 13A
필리핀인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는 13A 비자이다. 하지만 필리핀인과 혼인 신고를 했다고 해서 바로 영구 거주비자가 나오지는 않는다. 필리핀인과 적법한 결혼을 했고, 그 결혼이 필리핀 법상 유효할 때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는 아래와 같다.
- TRV : Temporary Resident Visa 필리핀인과 결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임시 거주비자
- PRV : Permanent Resident Visa 필리핀인과 결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영구 거주비자
- PPRV : Probationary permanent residence visa. PPRV를 받고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PRV를 받게 됨.
3. 특별비자(Special Visas)
⑥ 은퇴비자 - SRRV (Special Retiree's Residence VISA)
-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경우 필리핀 이민청에서 은퇴청을 통하여 외국인 또는 이전 필리핀 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특별 비이민 비자
- 은퇴 비자의 소지자는 필리핀 출입국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필리핀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특권을 줌
⑦ 투자비자 - SIRV (Special Investor's Residence VISA)
-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한 외국인 투자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투자위원회와 연계하여 발행하는 비자.
- 투자가 계속되는 한 필리핀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라서 필리핀 투자청(Board of Investments : BOI)에서 투자비자 소지 외국인의 투자 상황을 재심사한 후에 비자 갱신을 해주고 있음.
⑧ 고용창출 특별 비자 - SPECIAL VISA FOR EMPLOYMENT GENERATION (SVEG)
- 필리핀 정부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만든 비자
- 10명 이상의 필리핀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인 외국인 및 부양가족에게 부여되는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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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종류에 따른 ACR 아이카드(ACR I-Card)의 색상
ACR 아이카드(ACR I-CARD -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는 필리핀에 59일 이상 머무르는 모든 외국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외국인등록증이다.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2010년부터 필리핀에 장기간(59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거주 등록증인 'ACR 아이카드(ACR I-Card)'를 발급받도록 했다. 필리핀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안전을 강화하고, 외국인 범죄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및 거주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ACR 아이카드는 외국인의 신원등록을 증명하는 카드라서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ACR 아이카드를 항상 가지고 다니기를 권유하고 있다.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 가능해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곳에서 여권 대신 이용할 수 있다. 지갑에 넣고 다닐 수 있게끔 신용카드 크기로 제작되며 보안 기능을 위한 마이크로 칩을 내장하고 있다.
카드 앞면에는 카드 소지자의 사진과 함께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이 기재되어 있고, 카드 뒷면에는 카드 시리얼 번호와 함께 비자의 종류, 비자 발급일, 주소, 카드 유효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필리핀에 59일 이상 머무는 경우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카드라서 보통 2차 비자연장을 할 때 자동 발급 신청되며 발급비용은 'I-Card Fee 50달러 + Express Fee 500페소'이다. 50달러는 필리핀 페소로 지불되며, 환율은 ACR I-Card 신청일 당일 환율에 따르게 된다. 카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비자 상태가 변경되었을 경우 갱신(RENEWAL) 받아야 한다.
▲ 앙헬레스 이민국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ACR I-CARD ISSUANCE
http://immigration.gov.ph/services/alien-registration/acr-i-card-issuance
· corresponding color assignment of each category - Bureau of Immigration
https://immigration.gov.ph/faqs/acr-i-card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비자의 종류와 외국인등록증(ACR I-Card)의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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