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오늘 저녁 말라카냥궁에서는 12월 26일을 특별휴일(Special Non-Working Day)로 지정하였다. 말라카냥궁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다음 날을 특별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가족 및 사랑하는 사람과 휴일을 축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필리핀 정부에서는 이미 포고령(Proclamation No.90)을 통해 2023년 1월 2일을 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참고로 필리핀에서는 공휴일의 형태를 정규휴일(Regular Holiday)과 특별휴일(Special Non-Working Day)로 나누고 어떤 공휴일이냐에 따라 휴일 급여 계산을 다르게 하고 있다. 정규휴일에는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지만, 특별휴일은 비근무휴일이라 무노동, 무보수 원칙(no work, no pay)이 적용된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Philippine News Agency : Marcos declares Dec. 26 as special non-working day
[필리핀 공휴일] 말라카냥궁, 12월 26일을 특별휴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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