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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외국인이 필리핀 체류 중 사망하면 신고를 해달라고요?

by 필인러브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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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장례행렬 



필리핀 이민국(BI)에서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외국인 사망에 대한 신고를 받지 못했음을 알리며,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이민국으로 신고해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필리핀 이민국(BI)의 안내에 따르면 관련 법(1950 alien registration act)에 따라 외국인이 사망했을 경우 관련 내용을 이민국에 보고하고 외국인등록증(ACR I-Card)을 반납하는 것은 의무이며, 사망자의 친척이 아니라도 친구 또는 담당자가 이민국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한다. 이민국(BI)에서 필리핀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 사망 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신고 가능한 대상인 담당자(person in charge)에 대한 설명이 대단히 흥미롭다. 장례식장이나 화장터 운영자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저온재생시설(cryo-regeneration facility) 운영자도 포함된다.

이미 지난 1월에 필리핀 식품의약청(FDA)에서 긴급사용승인(EUA)을 통해 화이자 백신에 대한 사용을 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보관이나 운송이 불가능하여 화이자 백신을 들여올 수 없다는 곳이 필리핀이다. 그런 필리핀에 죽은 사람을 얼려 보관해두었다가 나중에 녹여 소생시키는 냉동보존술(cryonics)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을 리가 없다. 인체 냉동보존술에 대해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알코르생명연장재단(www.alcor.org/)에서는 고객을 환자(PATIENTS)라고 부르며 홈페이지를 통해 그 수를 공개하고 있는데 알코르와 같은 세계적인 곳의 환자 수도 182명에 불과하다. 

각설하고,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사망신고를 위해서는 사망자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사망일, 사망 장소, 성별, 국적을 비롯하여 여권 복사본과 사망증명서(death certificate), 외국인등록증(ACR I-Card)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대체 어느 누가 죽은 자에 대해 저 복잡한 일을 해줄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다. 참고로 이민국에 따르면 2021년 1월 현재 사망을 이유로 총 1,222건의 외국인등록증(ACR I-Card)이 취소되었다고 한다.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의 외국인 사망 신고 관련 안내문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 REPORTING OF DEATHS OF FOREIGN NATIONALS
· Philippine Information Agency : Morente reminds kin of deceased aliens to report such deaths to BI


필리핀 마닐라. Manila South Cemetery

[필리핀 이민국] 외국인이 필리핀 체류 중 사망하면 신고를 해달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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