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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생활] 실외 및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자율 착용)

by 필인러브 202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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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그동안은 이발소에서조차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했다.

 

이제 필리핀 여행을 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지만, 실외는 물론이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여부를 개인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필리핀에서는 2020년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바 있다. 하지만 경제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실내 마스크 자율화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지 오래이다. 더 많은 사람이 필리핀을 찾을 수 있도록 필리핀 여행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마르코스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필리핀에서는 이미 지난 9월 12일에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바 있다. 그리고 어제 마르코스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7호(executive order 7)에 따라 이제 실외 및 실내에서의 페이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주목할만한 점은 고령자, 환자, 기저질환자, 임산부 등도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벗어난다는 점이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장(highly encouraged)될 뿐이다. 다만 의료시설을 이용한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한편, 필리핀의 백신접종현황을 보면 2022년 10월 27일 기준으로 7353만 명이 백신의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황이다. 부스터샷 접종을 받은 사람도 2056만 명에 이른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지난 2021년 3월 1일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하면서 2021년 내로 7천만 명에게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밝혔었으나 실제로는 올해 5월에 7천만 명이란 목표 인원을 달성한 바 있다. 현재 필리핀 정부에서는 필리핀 전체 인구의 약 80%에 해당하는 90,005,357명을 목표 인원으로 삼고 백신 접종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8월 10일에 목표인원 대비 접종 완료율 80%를 넘겼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행정명령

필리핀, 실외 및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자율화

■ 시행일 : 2022년 10월 28일 
■ 시행 근거 : Executive Order No. 07
■ 대상자 : 백신미접종자, 고령자, 기저질환자, 임산부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 

단, 아래의 상황에서는 마스크(face mask)를 착용해야 함. 
① 대중교통(Public transportation by land, air or sea)
② 의료시설(Healthcare facili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linics, hospitals, laboratories, nursing homes and dialysis clinics)
③ 앰뷸런스와 같은 의료 수송 차량(Medical transport vehicles, such as ambulance and paramedic rescue vehicles)

 

 

 

필리핀 거리에 붙었던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문. 파식 시티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이 500페소나 된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Executive Order No. 7, s. 2022
· 래플러(Rappler) : Wearing masks now voluntary throughout the Philippines
· The Philippine Star : Philippines set to make face masks optional indoors
· Philippine News Agency : Marcos to make indoor face mask use voluntary with few exceptions

 

 

[필리핀 생활] 실외 및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자율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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