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정된 공화국법(Republic Act No. 9522)에 따라 필리핀의 군도수역이 정의된다.
■ 군도수역(Archipelagic Waters)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과 같이 지리적, 경제적, 정치적, 역사적으로 일체성을 갖는 섬의 집단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중 가장 외측의 섬 또는 항상 해면 상에 나와 있는 암초의 가장 외측의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군도직선기선의 내측의 수역을 말한다. 즉, 영토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군도로 형성된 군도국가에 대해 적용되는 특수수역으로 군도의 가장 바깥쪽 섬의 가장 바깥 점과 드러난 암초의 가장 바깥 점을 연결한 군도기선(Archipelagic base line) 안쪽을 군도수역이라고 설정하게 된다.
■ 영해(Territorial Sea, Territorial Waters)
연안해, 내해(內海), 만(灣), 해협 등으로 이루어진 영토에 인접한 해역으로서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이다. 영해 설정의 기준이 되는 기선(基線)을 기준으로 12해리(22.224km)까지이다.
■ 배타적 경제수역(EEZ)
EEZ(Exclusive Economic Zone)은 영해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의 해역으로 영해를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이용할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가진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영해의 바탕 선을 정하기 위한 법: An Act to Define the Baselines of the Territorial Sea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지도] 필리핀 영해와 군도수역, 배타적 경제수역(E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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