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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보/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입국 서류: 미성년자 부모동의서 아포스티유 방법 및 비용 안내

by 필인러브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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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본청

 

필리핀 이민국의 규정에 따라 15세 미만인 어린이가 비자가 없는 상황에서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필리핀 입국을 하려면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부모여행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한다. 영어로 'Affidavit of Consent' 또는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로 표기되는 이 서류는 작성에 지정된 양식이 없지만 서류 작성은 매우 간단한 편이다. 주한필리핀대사관은 물론 필리핀관광부나 항공사 등에서 서류 샘플을 제공하고 있어서 샘플 서류를 다운로드하여서 준비하면 된다. 하지만 부모동의서 서류에 서명했다고 하여 바로 공항 입국심사대에 제출할 수는 없다. 해당 서류가 진짜로 미성년자의 부모가 작성한 서류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 및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모동의서도 온리인 아포스티유가 가능할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부모동의서는 온라인 아포스티유(e-아포스티유) 신청이 불가하다.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필리핀 입국 시 제출하는 부모동의서는  온라인 아포스티유 지원하지 않는 공증 문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e-아포스티유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는 부모동의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에 방문해야만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종로까지 방문하기가 어렵다면 우편 접수도 가능하지만, 처리까지 최소 7일 이상 걸린다. 

 

+ 관련 글 보기: 부모여행동의서 작성법


부모동의서와 아포스티유(Apostille)

아포스티유 신청방법 및 처리기간

1. 온라인 발급(e-아포스티유)
필리핀 부모동의서는 온라인 아포스티유 지원 문서가 아니라서 e-아포스티유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 반드시 오프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아야 한다. 

2. 방문 접수
2-1. 접수처: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통합민원실)
- 전화번호: 02-6747-0404(통합 콜센터,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 카카오톡: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 근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위치: 서울 광화문 근처
지하철 경복궁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10분 소요
지하철 안국역 6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9분 소요
지하철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7분 소요

2-2. 처리 기간(신청건수가 10건 이하인 경우)
방문 접수를 하는 경우 오후 2시 30분 이전에 재외동포청을 방문해야만 당일 처리가 가능하다. 

접수시간 교부시간
09:00~11:30 평균 1시간 이내 교부
11:30~13:00 신청 당일 14:00 일괄 교부
13:00~14:30 평균 1시간 이내 교부
14:30 이후 접수일 다음날(주말·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09:30에 교부

 

3. 우편 접수
3-1.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아포스티유 담당자 (우편번호 03142)
3-2. 처리기간: 통상 7~10일
※ 우편 상황, 미비서류 보완 요청 등으로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음 


아포스티유 비용

접수방법  아포스티유 비용
방문 접수  전자수입인지 비용(1,000원/1건)
우편 접수 전자수입인지 비용 + 우편료 
온라인 발급  무료

 

참고로 부모동의서(Affidavit of Consent)에 대한 공증 비용은 대략 51,500원 정도 생각하면 된다. 단, 이 금액은 서비스 제공 범위 및 처리 기간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 

- 관련 글 보기: 공증 비용 얼마나 들까? 공정증서 및 사서증서의 공증수수료


아포스티유 신청서 샘플

아포스티유 신청 시 필요 서류 

① 신청서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내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거나 아포스티유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아포스티유 신청서.pdf
0.12MB


②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문서
- 공증문서로 준비: 부모동의서는 공증을 받은 뒤에 아포스티유 신청이 가능함 
- 공증은 근처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통해 처리 가능(재외동포청 및 법무부는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해 특정 공증사무소를 지정하고 있지 않음)

③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대리권 확인에 필요한 서류(위임장 등)

④ 전자수입인지(1,000원)
전자수입인지는 발급 건당 구매해야 한다. 1,000원짜리 1개를 신청서의 구매한 뒤 수입인지 부착 위치에 붙여서 준비하면 된다. 
<수입인지 구매 방법>
- 방문 접수하는 경우: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에서 현금으로 구매 가능
- 우편 접수하는 경우: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 http://www.e-revenuestamp.or.kr )에서 온라인 구매 후 출력 가능 

⑤ (우편접수시) 반송봉투
※ 반송봉투에 등기용 우표 부착 후 수취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 준비 



참고로 아포스티유 사이트로 필리핀 부모동의서에 대한 온라인 아포스티유 가능 여부를 문의하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사이트 담당자입니다.

 

공증 문서는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아포스티유 발급은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 직접 내방하시어 방문 접수를 통해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방문 접수가 어려우신 경우 우편 접수 및 위임 접수 방법 등으로도 아포스티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편신청은 현재 국내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통합콜센터(02-6747-0404) 또는 아포스티유 창구(02-6399-7100~7101)에 문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아포스티유 사이트( https://www.apostille.go.kr )에 "서비스 안내 > 방문 접수처 및 수수료 안내" 메뉴와
"서비스 안내 > 아포스티유 제도 소개" 메뉴에 아포스티유에 대한 안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e-Apostille: 아포스티유 제도 소개
· 재외동포청 청사안내: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365민원콜센터 카카오톡 안내 

· 필리핀 이민국: Waiver for Exclusion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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