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뉴스395 [필리핀 입국] 2월부터 적용되는 호텔 격리 규정 (백신접종자는 시설 격리 면제) 다음 달부터 필리핀 입국 시 격리 기간에 다소 큰 변화가 생길 것 같다. 입국 대상자는 그대로이지만, 그래도 입국 가능 대상자가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시설 격리가 면제된다. 하지만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백신접종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는 필리핀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 경우 도착 5일 차에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임이 확인되면 필리핀 도착 14일이 될 때까지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19 범정부 태스크포스(IATF-EID)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레드·옐로·그린 시스템(Red-Yellow-Green system) 세계 각국을 적색(위험), 황색(경고), 녹색(안전)으로 카테고리로 나누기가 일시 중단된다. 레드·옐로·그린 시스템 자체가 .. 2022. 1. 28. 필리핀 백신접종증명서 : VaxCertPH에 백신 부스터샷 접종이력 표기 시작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DICT)의 공지에 따르면 이제 VaxCertPH에 백신 부스터샷(Booster Shot) 접종 이력이 표기된다.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했다면 VAXCERTPH 사이트에서 3차접종 이력이 포함된 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으면 된다.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VaxCertPH) VaxCertPH는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DICT)에서 지방정부(LGU)에서 발급한 모든 예방접종 카드를 전국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디지털 백신접종증명서이다. 해외여행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디지털 인증서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되었다. 온라인으로 바로 발급 신청이 가능한 데다가 발급비도 무료이지만, 지방정부에서 포털 쪽으로 백신접종에 대한 데이터를.. 2022. 1. 25.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시티, 코로나19 무료 검사 시작 필리핀에서도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필리핀 보건부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많으리라고 추측하는 것은 코로나19 검사 비용 때문이다. 국민 상당수가 빈곤에 시달리는 곳이 필리핀이다. 필리핀 통계청(PSA)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필리핀의 빈곤율은 16.6%에 달했다. 메트로 마닐라 도시 근로자의 하루 일당은 여전히 537페소이니, 코로나 감염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검사를 받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필리핀에서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지방정부에서는 간혹 코로나 검사를 무료로 서비스하기도 한다. 최근 마카티 시티(Makati City)에서 코로나19 검사비용을 감.. 2022. 1. 17. [필리핀 입국] 황색국가(중위험국가)에 적용되는 격리 조치 - 한국에서 출발하는 경우 2022년 1월 현재 필리핀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따라 전 세계 국가를 레드-옐로-그린 세 가지 색깔로 분류한 뒤 필리핀 입국 시 다른 격리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1월 13일 서명된 태스크포스(IATF)의 결의안(Resolution No. 157)에 따르면 1월 16일부터 녹색국가(저위험국가)에서 입국한 예방접종완료자는 시설 격리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중위험국가인 옐로 리스트(Yellow List)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 입국 시 시설 격리를 완전히 면제받지 못한다. 백신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호텔에서 격리 기간을 보내야 하는 셈이다. 즉, 필리핀을 입국할 수 있는 유효한 비자가 있다고 해도 영문으로 된 RT-PCR 음성확인서와 격리 호텔 예약 확인증을.. 2022. 1. 15. [필리핀 입국] 녹색국가(저위험국가)에 적용되는 격리 조치 태스크포스(IATF)의 결의안(IATF-EID Resolution No. 157)에 따라 내일부터 녹색국가(저위험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예방접종완료자는 시설 격리가 면제된다. 단, RT-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입국일로부터 7일이 될 때까지 증상이 없는지 자가 모니터링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격리조치는 미성년자의 예방접종 여부나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함께 여행하는 보호자의 격리조치를 따르게 된다.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없는 만 3세 이하의 어린이는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된다. 녹색국가(저위험국가)에서 출발하거나 필리핀 입국 전 14일 이내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격리 규정이 적용된다. 백신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입국 시 격리 규정 ■ 대상자 : 예방접종완료자 - 백신별 권.. 2022. 1. 15. [필리핀 입국] 적색국가(고위험국가)에 적용되는 격리 조치 그동안 필리핀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은 고위험국가/지역을 레드 리스트(적색국가)로 분류하고, 적색국가에서 출발하거나 필리핀 입국전 14일 이내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자국민(필리핀인)의 경우 입국이 가능했지만, 필리핀 정부가 주도하는 송환 프로그램에 따라 바야니한 항공편(Bayanihan flights)을 이용해야만 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3일 작성된 필리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IATF)의 결의안(IATF-EID Resolution No. 157)에 따라 내일(1월 16일)부터 필리핀인은 특별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아도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레드 리스트(고위험국가/지역)로부터의 입국을 허용하는 대신에 기존보다 엄격한 검역 프로토콜을 적용할 예.. 2022. 1. 15. [필리핀 입국] 적색국가, 황색국가, 그린국가 목록 (1월 31일까지 적용) 2022년 1월 현재 필리핀 정부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 수를 기준으로 세계 각국을 적색(위험), 황색(경고), 녹색(안전) 세 가지 색깔로 나눈 뒤, 카테고리별로 입국 시 상이한 방역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고·중·저위험 국가 및 지역 목록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서 입국 전 필리핀 이민국(BI)의 공지사항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필리핀 - 고·중·저위험 국가 및 지역 목록 적용 기간 : 2022년 1월 16일 ~ 2022년 1월 31일 ① 레드 리스트(Red List) - 적색국가 : 고위험 국가/지역 - 검역/격리 규정 백신 예방접종완료자 : 7박 8일 시설 격리 후 나머지 기간 자가격리(총 14일) 미접종, 부분접종자, 백신접종증명서 없음 : 9박 10일 시설 격리 후 나머.. 2022. 1. 15. [필리핀 방역 조치] 격리 기간 - QUARANTINE과 ISOLATION의 차이 어제(1월 14일), 필리핀 보건부(DOH)에서는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예방 격리(QUARANTINE)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이틀 단축하여 발표했다. 필리핀 보건부에서 이렇게 권장 격리기간을 단축한 것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미 필리핀 보건부에서는 백신접종을 받은 의료 종사자나 항공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격리 기간을 단축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권장 격리 시간은 변동없이 계속 유지된다.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는데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면 14일, 양성이거나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면 10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 그런데 대체 쿼런틴(QUARANTINE)과 아이솔레이션(ISOLATION)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 QUA.. 2022. 1. 15. [필리핀] 마닐라 방역 단계 레벨3으로 유지 - 지역별 경보단계시스템(1/16~1/31) 1월 31일까지 메트로 마닐라(NCR)의 방역 단계가 경고단계 3단계(Alert Level 3) 상태로 유지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방역을 강화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결국 방역 단계를 변경하지 않은 모양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일 메트로마닐라위원회(MMC)에서는 메트로 마닐라의 경보단계시스템을 레벨3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 [필리핀 방역 단계] 경보단계시스템(Alert Levels System) 경보단계시스템(ALS)은 코로나19 감염 건수와 병상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1~4단계로 나누어진다. 숫자가 커질수록 방역수칙이 강화되며 더 엄격한 제한이 적용된다. 태스크포스 결의안(IATF Resolution No. 147)에 따라 IATF-.. 2022. 1. 15. [필리핀 입국] 1월 19일부터 RT-PCR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48시간으로 변경 필리핀 정부에서는 2021년 12월 5일부터 PCR 음성확인서를 필리핀 입국 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필리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IATF)의 결의안(IATF-EID Resolution No. 157-B)에 따라 필리핀 입국 시 제출해야 하는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 기간이 기존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변경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월 19일부터 적용된다. 관광을 목적으로 한 필리핀 입국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필리핀 입국] RT-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 변경 ■ 시행일 :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 대상자 : 필리핀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 주요 변경 사항 - 기존 : 출발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 변경 : 출발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Negativ.. 2022. 1. 14. 이전 1 ··· 6 7 8 9 10 11 12 ··· 4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