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필리핀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은 고위험국가/지역을 레드 리스트(적색국가)로 분류하고, 적색국가에서 출발하거나 필리핀 입국전 14일 이내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자국민(필리핀인)의 경우 입국이 가능했지만, 필리핀 정부가 주도하는 송환 프로그램에 따라 바야니한 항공편(Bayanihan flights)을 이용해야만 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3일 작성된 필리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IATF)의 결의안(IATF-EID Resolution No. 157)에 따라 내일(1월 16일)부터 필리핀인은 특별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아도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레드 리스트(고위험국가/지역)로부터의 입국을 허용하는 대신에 기존보다 엄격한 검역 프로토콜을 적용할 예정이다.
적색국가(고위험국가·지역)에서 출발하거나 필리핀 입국 전 14일 이내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격리 규정이 적용된다.
백신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입국 시 격리 규정
■ 대상자 : 예방접종완료자
-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예방접종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Fully-vaccinated)
■ 격리 규정
- RT-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 도착 후 7일 차에 코로나 검사. (도착 당일을 1일로 계산)
- 음성임이 확인되면 시설 격리 해제 가능
- 시설 격리 해제 후 입국일로부터 14일이 될 때까지 집에서 자가 격리(home quarantine)
백신미접종자에 대한 입국 시 격리 규정
■ 대상자 : 백신미접종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1차까지만 접종한 경우, 백신을 접종했으나 접종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Unvaccinated, partially vaccinated, vaccination status cannot be validated
■ 격리규정
- RT-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 도착 후 7일 차에 코로나 검사. (도착 당일을 1일로 계산)
- RT-PCR 음성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시설 격리 필요
Mandatory 10-day facility-based quarantine
- 시설 격리 해제 후 입국일로부터 14일이 될 때까지 집에서 자가 격리(home quarantine)
※ RT-PCR 음성확인서 준비하기
2022년 1월 18일까지 : 72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2022년 1월 19일부터 : 48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입국] 1월 19일부터 RT-PCR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48시간으로 변경
적색국가(고위험국가·지역)
Red List countries/jurisdictions/territories
- 적용 기간 : 2022년 1월 16일 ~ 2022년 1월 31일
앤티가바부다 | Antigua and Barbuda |
아루바 | Aruba |
캐나다 | Canada |
퀴라소 | Curacao |
프랑스령 기아나 | French Guiana |
아이슬란드 | Iceland |
몰타 | Malta |
마요트섬 | Mayotte |
모잠비크 | Mozambique |
푸에르토 리코 | Puerto Rico |
사우디 아라비아 | Saudi Arabia |
소말리아 | Somalia |
스페인 | Spain |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 US Virgin Islands |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Official Gazette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IATF-EID Resolution No. 157
· Official Gazette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IATF-EID Resolution No. 157-B
[필리핀 입국] 적색국가(고위험국가)에 적용되는 격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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