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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녹색국가(저위험국가)에 적용되는 격리 조치

by 필인러브 202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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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검역국(BOQ) 사무실

 

태스크포스(IATF)의 결의안(IATF-EID Resolution No. 157)에 따라 내일부터 녹색국가(저위험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예방접종완료자는 시설 격리가 면제된다. 단, RT-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입국일로부터 7일이 될 때까지 증상이 없는지 자가 모니터링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격리조치는 미성년자의 예방접종 여부나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함께 여행하는 보호자의 격리조치를 따르게 된다.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없는 만 3세 이하의 어린이는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미지 출처 : Presidential Communications


녹색국가(저위험국가)에서 출발하거나 필리핀 입국 전 14일 이내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격리 규정이 적용된다. 

 

 

백신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입국 시 격리 규정 

■ 대상자 : 예방접종완료자
-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예방접종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Fully-vaccinated)
■ 격리 규정 
- RT-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 시설 격리 면제 : 도착 후 의무적인 시설 기반 검역(facility-based quarantine)을 하지 않아도 됨. 
- 입국일로부터 7일이 될 때까지 증상이 없는지 자가 모니터링(self-monitor)

 

백신미접종자에 대한 입국 시 격리 규정 

■ 대상자 : 백신미접종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1차까지만 접종한 경우, 백신을 접종했으나 접종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Unvaccinated, partially vaccinated, vaccination status cannot be validated
■ 격리규정  
- RT-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 도착 후 5일 차에 코로나 검사. (도착 당일을 1일로 계산) 
- 음성임이 확인되면 시설 격리 해제 가능 
- 시설격리 해제 후 입국일로부터 14일이 될 때까지 증상이 없는지 자가 모니터링(self-monitor)

※ RT-PCR 음성확인서 준비하기 
2022년 1월 18일까지 : 72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2022년 1월 19일부터 : 48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입국] 1월 19일부터 RT-PCR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48시간으로 변경


녹색국가(그린국가) 저위험 국가·지역

Green List countries/jurisdictions/territories
- 적용 기간 : 2022년 1월 16일 ~ 2022년 1월 31일 

 

방글라데시 Bangladesh
베냉 Benin
부탄 Bhutan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British Virgin Islands
중국 China
코트디부아르 Côte d’Ivoire
지부티 Djibouti
적도기니 Equatorial Guinea
포클랜드 제도 Falkland Islands (Malvinas)
감비아 The Gambia
가나 Ghana
기니 Guinea
홍콩 Hong Kong
인도 India
인도네시아 Indonesia
일본 Japan
코소보 Kosovo
키르기스스탄 Kyrgyzstan
몬세라트 Montserrat
모로코 Morocco
니제르 Niger
오만 Oman
파키스탄 Pakistan
파라과이 Paraguay
사바 Saba
생바르텔레미 Saint Barthélemy
세네갈 Senegal
시에라리온 Sierra Leone
신트외스타티위스 Sint Eustatius
대만 Taiwan
동티모르 Timor-Leste
우간다 Uganda

IATF-EID Resolution No. 157
safty seal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Official Gazette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IATF-EID Resolution No. 157
· Official Gazette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IATF-EID Resolution No. 157-B 

필리핀 마닐라. 백신접종소


[필리핀 입국] 녹색국가(저위험국가)에 적용되는 격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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