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스크포스(IATF)의 결의안(IATF-EID Resolution No. 157)에 따라 내일부터 녹색국가(저위험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예방접종완료자는 시설 격리가 면제된다. 단, RT-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입국일로부터 7일이 될 때까지 증상이 없는지 자가 모니터링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격리조치는 미성년자의 예방접종 여부나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함께 여행하는 보호자의 격리조치를 따르게 된다.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없는 만 3세 이하의 어린이는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된다.
녹색국가(저위험국가)에서 출발하거나 필리핀 입국 전 14일 이내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격리 규정이 적용된다.
백신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입국 시 격리 규정
■ 대상자 : 예방접종완료자
-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예방접종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Fully-vaccinated)
■ 격리 규정
- RT-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 시설 격리 면제 : 도착 후 의무적인 시설 기반 검역(facility-based quarantine)을 하지 않아도 됨.
- 입국일로부터 7일이 될 때까지 증상이 없는지 자가 모니터링(self-monitor)
백신미접종자에 대한 입국 시 격리 규정
■ 대상자 : 백신미접종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1차까지만 접종한 경우, 백신을 접종했으나 접종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Unvaccinated, partially vaccinated, vaccination status cannot be validated
■ 격리규정
- RT-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 도착 후 5일 차에 코로나 검사. (도착 당일을 1일로 계산)
- 음성임이 확인되면 시설 격리 해제 가능
- 시설격리 해제 후 입국일로부터 14일이 될 때까지 증상이 없는지 자가 모니터링(self-monitor)
※ RT-PCR 음성확인서 준비하기
2022년 1월 18일까지 : 72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2022년 1월 19일부터 : 48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입국] 1월 19일부터 RT-PCR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48시간으로 변경
녹색국가(그린국가) 저위험 국가·지역
Green List countries/jurisdictions/territories
- 적용 기간 : 2022년 1월 16일 ~ 2022년 1월 31일
방글라데시 | Bangladesh |
베냉 | Benin |
부탄 | Bhutan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 British Virgin Islands |
중국 | China |
코트디부아르 | Côte d’Ivoire |
지부티 | Djibouti |
적도기니 | Equatorial Guinea |
포클랜드 제도 | Falkland Islands (Malvinas) |
감비아 | The Gambia |
가나 | Ghana |
기니 | Guinea |
홍콩 | Hong Kong |
인도 | India |
인도네시아 | Indonesia |
일본 | Japan |
코소보 | Kosovo |
키르기스스탄 | Kyrgyzstan |
몬세라트 | Montserrat |
모로코 | Morocco |
니제르 | Niger |
오만 | Oman |
파키스탄 | Pakistan |
파라과이 | Paraguay |
사바 | Saba |
생바르텔레미 | Saint Barthélemy |
세네갈 | Senegal |
시에라리온 | Sierra Leone |
신트외스타티위스 | Sint Eustatius |
대만 | Taiwan |
동티모르 | Timor-Leste |
우간다 | Uganda |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Official Gazette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IATF-EID Resolution No. 157
· Official Gazette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IATF-EID Resolution No. 157-B
[필리핀 입국] 녹색국가(저위험국가)에 적용되는 격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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