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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1월 19일부터 RT-PCR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48시간으로 변경

by 필인러브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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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 보니파시오. 코로나19 검사소 

 

필리핀 정부에서는 2021년 12월 5일부터 PCR 음성확인서를 필리핀 입국 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필리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IATF)의 결의안(IATF-EID Resolution No. 157-B)에 따라 필리핀 입국 시 제출해야 하는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 기간이 기존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변경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월 19일부터 적용된다. 관광을 목적으로 한 필리핀 입국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필리핀 입국] RT-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 변경 

■ 시행일 :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 대상자 : 필리핀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 주요 변경 사항
- 기존 : 출발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 변경 : 출발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Negative RT-PCR test result taken within 48 hours prior to departure
■ 비고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에 기반한 검사만 인정하며, 항원·항체 검출검사는 인정하지 않음
- 코로나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기 탑승 불가
- 음성확인서 발급 지정 병원이 있지는 않으나, 영문으로 준비해야 함
- 미성년자에 대한 격리조치는 미성년자의 예방접종 여부나 출발 국가에 관계없이 함께 여행하는 보호자의 격리조치를 따르게 됨 

 

IATF-EID Resolution No. 157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Official Gazette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IATF-EID Resolution No. 157
· Philippine Airlines : Arriving In The Philippines

 

사진 속 인물은 아서 투가데(Arthur Tugade) 교통부 장관이다. 


[필리핀 입국] 1월 19일부터 RT-PCR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48시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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