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필리핀 정보/항공•공항

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 항공사별 애완동물 항공기 탑승 규정 비교(동물 반입 규정)

by PHILINLOVE 2023. 9. 16.
반응형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고자 항공권부터 발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공권부터 사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이다. 항공권 구매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항공사로 연락하여 반려동물 운송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다. 항공사마다 애완동물 반입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동일한 항공사라도 이용 노선과 항공기 기종에 따라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항공사로 연락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항공 여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항공권을 발권해야만 한다. 애완동물 항공기 탑승 규정을 확인하고 운송 예약까지 마쳤다면 검역증명서 등 목적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그리고 항공사의 애완동물 반입 규정에 맞추어 운송용기(케이지)를 준비해서 공항으로 가면 된다. 탑승 수속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려면 공항에 평소보다 일찍 나가야만 한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 준비 방법  

Step 1. 목적지 국가의 검역 규정 확인
- 입국 가능 최소 연령(동물의 나이) 등 목적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조건 확인 
-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별 검역 조건: http://qia.go.kr/livestock/qua/livestock_dogcat_quar_con.jsp#this%EF%BB%BF

Step 2. 항공사로 연락
- 항공사의 반려동물 운송 규정 확인 후 항공권 발권, 반려동물 운송 예약

Step 3. 반려동물을 동반하기 위한 서류 및 케이지 준비 

① 동물 반입과 관련된 서류
- 항공사 요구 서류: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 등
- 한국에서 출발 시 검역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증명서 등
- 목적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증명서. 검역증명서, 수입허가증 등(입국하려는 국가마다 서류가 다름)  
케이지 준비
- 항공사의 반려동물 운송 케이지 조건에 맞추어 운반 용기 준비


Step 4. 출발지 공항

- 공항 내 동·식물 수출검역실에서 검역증명서 발급: 반려동물과 함께 필요서류(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 등)를 준비하여 공항 내 동물·식물 수출검역실로 방문하여 검역신청 
- 탑승 수속: 공항 탑승수속카운터에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 제출
- 항공기 탑승 

Step 5. 목적지 공항

- 국가별 검역 조건에 따라 동물검역 과정을 거친 뒤 입국


반려동물 운송 케이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공사의 반려동물 운송 규정 

항공사에서는 승객 및 동물의 안전을 위해 반려동물 운송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항공기 이용 당일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므로 꼭 사전 예약을 해야만 된다. 항공사 고객센터 쪽으로 반려동물의 종류와 무게, 이용 노선을 이야기하고 아래 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항공기 운송 허용 동물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국제선 이용시 개, 고양이, 새를 제외한 동물에 대해 항공기 탑승을 금지하고 있다. 도사견과 같은 맹견류가 아니더라도 항공여행 중 호흡 곤란, 폐사 위험이 있는 단두종 동물(퍼그, 시츄 등)은 항공기 탑승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공기 탑승이 가능한 동물인지 확인해야만 한다. 

운송 방식
애완동물의 기내 반입을 허용하는 항공사도 있지만, 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화물칸에 수하물 위탁하는 방식으로만 애완동물을 운송할 수 있게 하는 항공사도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반려동물의 무게에 따라 운송 방식을 다르게 하기도 한다. 반려동물의 무게가 7kg 이내일 경우에만 기내 반입을 허용하는 식이다. 그래서 동물의 종류와 무게를 알려주고 기내에 함께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지 아니면 수하물 위탁 방식으로만 탑승이 가능한지에 대한 안내를 받으면 된다. 

 운송용기(케이지) 관련 규정 확인
반려동물 운송 케이지(cage)가 부적절할 경우 항공사에서는 동물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케이지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케이지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만 한다. 

운송
요금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 이용 요금은 무료 위탁수하물 요금과 별개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항공사에서 애완동물 운반용기(케이지)의 무게까지 포함하여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운송 요금을 계산할 때는
케이지 무게까지 더해서 계산해야만 한다. 장애고객 보조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운송 용기나 기타 제한 없이 기내 탑승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반려동물 동반을 위해 항공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항공사마다 애완동물 반입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 양식이 다르다.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웹사이트에서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미리 다운로드해서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 양식 샘플


항공기 동반 가능 반려동물 

  반입 기준(운송할 수 있는 동물의 종류) 동반 가능 반려동물 수
대한항공
(Korean Air)
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애완용 새
수하물로 위탁할 경우에는 생후 16주 이상
탑승객 1인당 기내반입 1마리, 위탁 2마리
- 기내 반입: 반려동물 + 운송 용기 총무게 7kg 이하
- 화물칸 위탁 운송: 반려동물 + 운송 용기 총무게 45kg 이하
아시아나항공
(Asiana Airlines)
개, 고양이, 애완용 새 성인 탑승객 1인당 기내 반입 1마리, 위탁수하물 2마리, 소아는 반려동물 운송불가 (단, 새는 1Cage 당 한 쌍 가능)
에어부산
(Air Busan)
개, 고양이, 애완용 새 탑승객 1인당 기내반입 1마리, 위탁 1마리
에어서울
(Air Seoul)
생후 8주 이상 애완용 개, 새, 고양이

성인 탑승객 1인당 1마리
-기내반입만 가능(위탁수하물 탑재 불가)
제주항공
(Jeju Air)
생후 8주 이상 애완용 개, 고양이, 새

성인 탑승객 1인당 1마리
-항공기당 기내 반입 최대 6마리까지 허용
진에어
(Jin Air)
생후 8주 이상 개, 고양이, 새 성인 탑승객 1인당 1마리
- 항공기당 최대 6마리
티웨이항공
(T'way Air)
반려용 개, 고양이, 새(생후 8주 이상)
이외 동물은 운송 불가


성인 탑승객 1인당 1마리
-국내선 비행기 한 편 당 총 6마리 (기내 6마리)
-비즈니스 세이버 존 반입 불가

항공사별 반려동물 운송 요금 비교

  운송 요금(편도/1마리  기준)
대한항공
(Korean Air)
▶국내선: 32kg 이하 3만원 / 32kg 이하 초과: 6만원
▶국제선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몽골: 32kg 이하 15만원 / 32kg 이하 초과: 30만원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괌,팔라우 포함): 32kg 이하 225,000원 / 32kg 이하 초과: 45만원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 32kg 이하 30만원 / 32kg 이하 초과: 60만원
아시아나항공
(Asiana Airlines)
▶국내선: 32kg 이하 3만원 / 32kg 이하 초과: 6만원
▶국제선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몽골32kg 이하 14만원 / 32kg 이하 초과: 29만원
그 외 아시아 내 여정(괌,사이판 포함)
32kg 이하 21만원 / 32kg 이하 초과: 44만원
미주,유럽,대양주32kg 이하 29만원 / 32kg 이하 초과: 59만원
에어부산
(Air Busan)
▶국내선
기내 반입: 7kg 이내 20,000원/편도 구간 당
위탁: 32kg 이내 30,000원/편도 구간 당
▶국제선
기내 반입 : 7kg 이내 가능 - 일본 7만원, 동남아 9만원, 미주(괌) 9만
위탁: 불가
에어서울
(Air Seoul)
▶국내선 : 20,000원
▶국제선
일본 : 70,000원
중국 : 85,000원
동남아 : 90,000원
제주항공
(Jeju Air)
▶국내선: 20,000원
▶국제선 
일본, 중국 산둥성 지역 : 70,000원
홍콩, 마카오, 대만, 중국(산성 외), 러시아, 몽골 : 85,000원
동남아, 괌, 사이판 : 100,000원 
진에어
(Jin Air)
▶국내선 : 20,000원
▶국제선
일본/중국/대만: 70,000원
동남아/괌: 100,000원
티웨이항공
(T'way Air)
운송용기(Cage)의 무게 포함 9kg 이내: 30,000원 (공항 결제)
필리핀항공 
(Philippine Airlines)
▶국제선(한국-필리핀)
5kg 이하: 60달러
5kg 초과: 12달러/1kg

항공사별 애완동물 반입 규정

  애완동물 반입 규정
대한항공
(Korean Air)
아시아나항공
(Asiana Airlines)
https://flyasiana.com/C/KR/KO/contents/traveling-with-pets
에어부산
(Air Busan)
https://www.airbusan.com/content/common/service/customer/animal
에어서울
(Air Seoul)
http://m.flyairseoul.com/CW/ko/animal.do
제주항공
(Jeju Air)
https://www.jejuair.net/ko/linkService/help/main.do
진에어
(Jin Air)
https://www.jinair.com/contents/pet
티웨이항공
(T'way Air)
https://www.twayair.com/app/serviceInfo/contents/1070
필리핀항공
(Philippine Airlines)
· 한글: https://www.philippineair.co.kr/ko/service/pet.asp
· 영문: https://www.philippineairlines.com/en/before-you-fly/baggage-information/special-baggage/pets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개고양이 검역절차
· 인천공항: 반려동물 수출검역
· 인천공항: 인천공항 반려동물 동반 가이드

· 김포국제공항: 반려동물 동반


 

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 항공사별 애완동물 항공기 탑승 규정 비교(동물 반입 규정) 
- Copyright 2023.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 안내: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PHILINLOVE)에 있으며 무단전재,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 글, 사진, 동영상 등의 내용을 재편집하거나, 출처 없이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