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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보/필리핀 대사관

필리핀 내 한국인 수 vs 한국 내 필리핀인 수 (불법체류자 현황)

by 필인러브 2019.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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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거주하는 한국인(교민)이 10만 명 정도라는 이야기는 어떤 근거로 나오는 이야기일까? 외교부에서 발표한 2019 재외동포현황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의 재외동포(교민)는 총 85,125명으로 나타난다. 미등록체류자(불법체류자)의 수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 없지만, 필리핀에 관광 및 방문 등의 단기비자로 입국한 뒤 장기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수는 대략 1만 명 정도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인 수는 얼마나 될까? 

2018년 한국을 방문한 필리핀인의 수는 471,532명이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필리핀인은 60,139명으로 조사되지만, 실제로는 7~8만 명 정도로 추측된다. 6만 명이란 숫자는 미등록체류자(undocumented Filipino)를 포함하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이다. 미등록체류자(불법체류자)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법무부에서는 한국 내 필리핀 불법체류노동자 규모를 13,020명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마닐라에 있는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실제 약 15,000명의 필리핀인이 한국에 불법체류하고 있음으로 추정하고 있다. 합법적인 체류자보다 불법체류자가 더 많은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무비자 정책의 시행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최근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필리핀 정부에서 한국 내 불법체류자의 수를 줄이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필리핀인에 대한 비자 정책이 완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배경에는 이런 사연이 있다. 

* 불법체류자 : 국어사전에 불법체류자를 찾아보면 '다른 나라에 불법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그 뜻이 확인된다. 하지만 행정절차상 미등록 상태인 것은 형사상 범죄가 아니기에 불법체류자(illegal immigrant/alien)라는 용어보다는 미등록체류자(undocumented immigrant/alien) 또는 비정규체류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 UN 국제이주기구(IMO)는 미등록이민자를 ‘적절한 서류 없이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비국민’이라고 규정한다

■ 필리핀 내 한국인 (2018년 기준)
· 한국 → 필리핀 방문 : 1,587,959명( 필리핀 관광부)
· 필리핀 내 한국인(재외국민) : 85,103명 (외교부)
· 미등록체류자(불법체류자) : 약 10,000명 (추정치) 

■ 한국 내 필리핀인 (2018년 기준)
· 필리핀 → 한국 방문 : 471,532명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정책본부)
· 한국 내 필리핀인 : 60,139명 (법무부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 미등록체류자(불법체류자) : 13,020명 (법무부) / 약 15,000명(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추정치)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경제] 달러 환율변화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재외국민 현황 (2019년)

[필리핀 생활] 전 세계 재외동포 750만 명 시대, 필리핀 교민은 몇 명이나 될까? (2019년)


대한민국 - 연도별 체류외국인 현황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선 지 오래다. 법무부,「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2,367,607명으로  전체 국민 인구 대비  4.6%에 달한다. 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국인 주민 자녀를 모두 포함한 숫자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070,566명(45.2%)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 197,764명(8.4%), 베트남 196,633명(8.3%), 미국 151,018명(6.4%), 우즈베키스탄 66,433명(2.9%), 일본 60,878명(2.6%), 필리핀 60,139명(2.5%) 등의 순이다. 

 
체류외국인
불법체류자
합계 장기체류 단기체류
2010 1,261,415 1,002,742 258,673 168,515
2011 1,395,077 1,117,481 277,596 167,780
2012 1,445,103 1,120,599 324,504 177,854
2013 1,576,034 1,219,192 356,842 183,106
2014 1,797,618 1,377,945 419,673 208,778
2015 1,899,519 1,467,873 431,646 214,168
2016 2,049,441 1,530,539 518,902 208,971
2017 2,180,498 1,583,099 597,399 251,041
2018 2,367,607 1,687,733 679,874 355,126


출처 : 법무부,「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단위:명)


대한민국 -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2018년)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355,126명에 이른다. 상당수는 고용허가제(E-9비자, 비전문취업)로 입국한 노동자들이다. 불법체류외국인 중 대부분은 태국인(39%)과 중국인(20%)이다. 필리핀인은 3.7%로 파악된다. 

  국가별 인원 (명) 구성비 (%)
1 타이 138,591 39
2 중국 71,070 20
3 베트남 42,056 11.8
4 몽골 15,919 4.5
5 필리핀 13,020 3.7
6 카자흐스탄 11,413 3.2
7 러시아(연방) 10,906 3.1
8 인도네시아 8,110 2.3
9 우즈베키스탄 6,162 1.7
10 캄보디아 5,897 1.7
11 스리랑카 5,100 1.4
12 기타 26,882 7.6
  355,126 100


출처 : 법무부,「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단위:명)

· 외국인등록 :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며, 국내 거소신고를 통해 국내 출입국, 체류, 취업 등 제반 활동에 대해서 일반 외국인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받고 있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
· 국내거소신고 : "재외국민"과 "재외동포(F-4)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음
· 불법체류외국인 : 출입국관리법령에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국내에 체류 할 수 있는 기간(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합법적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출국하지 않고 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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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관광부(DOT. Department of Tourism)
https://www.facebook.com/DepartmentOfTourism/photos/a.197422286951318/3225288930831290/?type=3&theater
· e-나라지표국정모니터링지표 - 체류 외국인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6
· Immigration deports 9 undocumented Koreans
https://news.abs-cbn.com/news/09/25/18/immigration-deports-9-undocumented-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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