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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사람 한국으로 초대하기] 필리핀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있을까?

by 필인러브 201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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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사람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을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단기취업비자(C-4)를 받아 취업하는 예도 있지만, 대부분은 단순노무인력에 대해 발급되는 비전문취업비자(E-9)나 전문인력에게 발급되는 특정활동비자(E-7)를 통해 한국에 취업하게 된다. 하지만 필리핀인이 한국의 E-9 취업비자를 받기란 쉽지 않다. 고용허가제(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에 취업하고자 하는 필리핀 사람은 필리핀 해외고용청(POEA. 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에 취업 신청을 하고 한국어시험(TOPIK)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전문취업비자(E-9)로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데,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이 가능하다. 사업자가 요청하면 1년 10개월 추가 근무를 할 수 있으니, 최장 4년 10개월 동안 취업이 가능한 셈이다. 취업 기간이 끝난 뒤 불법 체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제출국 조치와 입국규제 조치도 함께 이루어진다. 근무하던 회사가 문을 닫는다든가 하는 등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최초 계약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데 한국 생활에 필요한 취업 교육을 받고, 건강검진을 거친 뒤 귀국비용보럼과 상해보험에 가입해야만 사업장에 배치된다. 비전문취업비자(E-9)로 고용한다고 하여도 한국인 사업자가 필리핀인 친구나 가족 등을 지정하여 채용할 수 없다. 필리핀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고용신청을 하여 인력 배정을 받아야 하는데 특정인을 지정하여 초청할 수는 없게끔 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의 영어학원에서 필리핀 사람을 영어 강사로 채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회화지도비자(E-2)는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가 받을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이다. 영어의 경우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7개 국가의 국민만이 비자 발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필리핀인은 E-2 비자를 받기 어렵다.


그런데 비전문취업비자(E-9)와 별도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의 단기취업비자(C-4)를 받아 취업하는 방법도 있다. 지난해 2018년 3월, 필리핀 세부의 고르도바시(Municipality of Cordova)에서는 한국의 속초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오징어 건조업 종사 입력 부족에 시달리던 속초시에서 '외국인 고용 계절 근로자 제도'를 통해 필리핀인 해외노동자를 구한 것이다. 고르도바시의 필리핀인들이 관광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간 뒤 속초로 가서 일자리를 구하면 불법이지만, 이 제도를 통하면 합법적으로 90일짜리 단기 취업비자(C-4)를 받고 속초로 가서 오징어 건조 등 수산물 가공 업무를 할 수 있다. 속초시에서 세부에서 왔다는 외국인 노동자를 보았다고 해서 무턱대고 불체자신고센터(1588-7191)로 전화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 한국에서 해외근로자(OFW)로 일하는 필리핀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 


① 비전문취업비자(E-9) : 단순 노무인력에 대해 발급 / 최장 4년 10개월 동안 취업 가능

② 특정활동비자(E-7) :  전문인력에게 발급

단기취업비자(C-4) 

- 일시 흥행, 광고 패션모델, 강의 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90일미만)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된 근로자에게 발급 / 90일 이내 취업 가능

④ 기타 :  E-6비자 등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90일 이내의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업, 어업이 대상이 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자 하는 국내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해외 기초자치단체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업무협약(MOU)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 뒤 상반기(2, 3월)와 하반기(6, 7월) 등 연 2차례 해당 지역 농어민들로부터 필요 인원을 신청받는다. 지자체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가구당 배정 인원은 조정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1가구당 최대 4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90일짜리 단기 취업비자(C-4)를 받아 국내 농어촌에서 일하게 된다.  2015년에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4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모두 4천127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농어촌에 투입돼 농번기와 어번기 일손 부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다. 농어촌에서는 일손 걱정을 덜 수 있고,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합법적인 해외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니 서로 윈윈하는 제도이다. 물론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중개업체의 개입으로 MOU 체결 단계부터 진행까지 외국 지자체와 직접적으로 교류하지 못하여 출국 보증 문제가 발생 입국이 지연되기도 했다. 다소 무리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무단이탈자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포천시의 경우 올해 6월에서 8월 사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과 네팔에서 총 58명이 입국하여 들어왔지만, 23명이 무단이탈했다.  하지만 포천시의 경우가 좀 특수한 경우로 보이고, 입국자 대비 2.3%라는 낮은 불법 체류율을 유지하고 있어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오는 12월 24일부터 단기취업비자(C-4)외에 한시적으로 농어업 분야에서 최대 5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계절 근로(E-8) 장기 체류자격을 신설한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도착한 뒤 입국 후 적응 기간, 출국 준비에 필요한 시간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계절 근로 활동에 투입되는 기간은 90일보다 짧아지기 때문이다. 농어촌의 인력부족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인력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 사정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단기취업(90일) 자격과 계절 근로(5개월) 자격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출처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사증) 필리핀인이 국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막탄 세부 국제공항(Mactan-Cebu International Airport)에서 아래 쪽으로 15km 정도 가면 란타우 레스토랑이라고 꽤 유명한 레스토랑이 하나 있다. 이 레스토랑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고르도바시(Municipality of Cordova)이다. 레스토랑 바로 옆으로는 만 송이 장미 카페(10,000 Roses Cafe)가 있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KOREA VISA PORTAL - 입국목적별 비자 종류

https://www.visa.go.kr/openPage.do?MENU_ID=10102

·  고용노동부 외국국적동포(H-2)취업교육홈페이지

https://eps.hrdkorea.or.kr/h2/h2empl/empPermComp.do

· Why can't OFWs in Korea save money?

https://news.abs-cbn.com/global-filipino/08/24/14/why-cant-ofws-korea-save-money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필리핀 외국인근로자 한국생활 안내

http://www.hrdkorea.or.kr/4/1/5?k=45964&pageNo=4&searchType=&searchText=




[필리핀 사람 한국으로 초대하기] 필리핀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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