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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보/필리핀 대사관

[필리핀 사람 한국으로 초대하기] 필리핀인의 한국행 비자 발급 절차와 비용

by 필인러브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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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1월 4일, 필리핀 외무부(DFA)에서는 가짜 한국행 비자 대행 서비스를 조심하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올렸다. 한국으로 가는 취업 비자를 무료 또는 소정의 변호사 비용만으로 발급해준다는 광고가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있지만, 한국행 비자 수속 대행업체라는 곳에서 대행 수수료를 챙기기 위한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였다. 필리핀 외무부(DFA)에서는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지정된 여행사만을 통해 비자 신청을 받고 있으며 한국 정부에서는 특정 브로커를 통한 취업 비자 발급을 하지 않고 있음을 밝히면서 페이스북을 통한 허위 광고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k-drama), 한국 음식(K-food) 등이 유행하면서 필리핀 사람들의 한국 여행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못한 것은 현지 물가보다 여행 경비가 비싼 편인 데다가, 한국 입국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경우 필리핀에 방문할 때 특별히 비자(VISA)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비자를 미리 발급받지 않아도 필리핀에 도착하여 비자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필리핀 사람이 한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입국 비자를 받아야만 한다. 즉, 필리핀은 한국과 사증(VISA) 면제 협정 또는 무사증 허용 국가로 지정되지 않아서 필리핀 국적자가 관광차 한국에 오려면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이하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단수 관광비자(C-3)를 발급받아야만 한국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제주도 지역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서울이나 부산 등을 방문하려면 여행 전 비자 발급은 필수이다. 그런데 한국 비자를 받는 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비자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기로 유명하다. 필리핀 대사관에서 여행 비자로 한국을 방문한 필리핀인이 불법체류 노동자로 남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준비 서류도 상당하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의 재직 증명서, 은행 잔고증명서, 세금증명 등을 구비서류로 준비하여 한국방문 자격 여부를 심사받게 되는데, 제출 서류가 많다 보니 서류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비자 심사를 위한 제출서류로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 것도 비자 심사 기간을 늘리는데 한몫했다. 실제 지난 6월 필리핀 대사관에서 일본을 방문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일본 비자나 일본 출입국 심사 도장을 위조한 사례가 여러 차례 적발되어서 비자 심사를 강화했다는 공지문을 올리기도 했다. 물론 비자 발급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나 가족 중 한국인이 있는 경우라면 5일 이내에 처리되는 급행 비자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비자 발급까지 최소 4주는 걸린다고 생각해야 한다. 간혹 한국 입국 예정일이 되어도 비자 발급이 되지 않아 곤란해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만 특별한 해결방법은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 비자를 받기 위해 직접 필리핀 대사관에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2015년에 9만 명 정도이던 비자발급 신청자 수가 2016년에 12만 명이 되더니, 2017년도에는 16만 명까지 늘어나면서 내려진 조치이다. 매일 비자 관련 신청서가 수없이 쏟아졌지만 이를 처리할 필리핀 대사관의 비자 담당 영사는 고작 두 명에 불과했다.  게다가 비자는 주중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짧은 시간에만 접수가 가능했으니, 비자를 받기 위해 오전 이른 시간부터 대사관 앞에 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그러자 필리핀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절차 개선에 나섰다. 2018년 3월, 필리핀 대사관에서는 비자 신청 대행 여행사 모집에 나섰다. 그리고 필리핀 현지 여행사 중에서 회사 규모 및 판매실적 등을 고려하여 단기방문 사증의 신청 업무를 대행할 35개의 여행사를 선정했다. 


2018년 7월 1일부터 필리핀 대사관에서는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서만 비자 신청을 받고 있다. 지정여행사를 통해 비자 신청을 받게 된 뒤로도 비자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지는 않았음은 아쉽지만, 그래도 필리핀 대사관까지 오가는 차비며 기다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700페소 수수료가 크게 아깝지는 않아 보인다. 




■ 한국 방문 비자 신청 접수처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지정한 35개의 여행사를 통해서만 단기방문비자(C-3) 신청 가능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사람 한국으로 초대하기] 필리핀 대사관에서 지정한 비자 대행 여행사 비교 (2019년 최신판)

- 온라인 및 우편 접수 불가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필리핀 대사관에 방문해서 비자 신청 불가


※ 대사관에 방문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한 경우 

국민의 배우자와 자녀,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 공무출장자, 긴급히 한국을 방문하여야 하는 인도적 필요가 있는 경우는 필리핀 대사관에 직접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직접 비자 신청을 하려고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주필리핀대사관세부분관을 방문한다면 비자 접수 시간과 교부 시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추가로 서류가 요구될 경우는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대사관에 방문하여 해당 창구에 추가보완서류 제출해야 한다.


- 접수 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8시 30분 ~ 오전 11시 (오전 10시 30분 이전에 도착 필요)

- 교부 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오후 1시 30분 ~ 오후 4시  



■ 비자(사증) 신청 과정


단기 방문 관광비자(C-3 비자)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발급된다. 


① 비자 신청자 : 여권 등 구비서류 목록 확인 후 초청장 등 관련 서류 준비  /  지정여행사 쪽으로 제출

② 지정여행사 : 구비 서류 대사관으로 제출

③ 대사관 : 서류 심사 후 비자(사증) 교부

 - 비자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관련 기관에 사실 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비자 발급 여부를 검토

④ 지정여행사 : 대사관으로부터 여권 수령

⑤ 비자신청자 : 지정여행사 방문 


※ 단체 전자사증의 신청 : 기업 인센티브 관광단, 고등학교 이하 수학여행단과 대학교 단체여행단 중 그 구성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단체 전자사증은 신청도 가능하다.  단, 단체의 구성원 전원이 동일한 선박, 항공기, 기타 교통편으로 함께 입·출국하고자 하는 경우만 단체 전자사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여행사(10곳)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공지 보기 : 단체 전자사증 신청 안내 )


■ 비자발급 구비서류


입국목적이나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원 등에 따라 비자발급을 위한 제출 서류가 달라진다. 보통 비자발급신청서와 함께 여권, 재직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 세금증명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지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사증발급신청서(Application For Visa).pdf


- 사증구비서류 보기 : http://overseas.mofa.go.kr/ph-ko/brd/m_3635/list.do

- 사증신청 시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3개월(유효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서류 제외)

- 구비서류 목록에 원본 제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원본을 제출

- 사증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별도의 번역이나 공증 불필요

- 제출된 모든 구비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결혼이민 사증이 불허된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재신청 및 재심사가 불가함


■ 발급 기간 : 접수 후 근무일 기준으로 30일 정도 소요 

필리핀 대사관에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서만 단기방문비자(C-3)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래도 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크게 줄지 않았다. 12월 23일에 비자를 접수하면 2020년 2월 6일~12일 정도가 되어야만 비자 발급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다. 비자 발급까지 한 달 이상의 기간이 걸리고 있으니 여행상품을 예약하거나 항공권을 구매할 때 비자 발급 시기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다.


- 대략적인 발급 기간은 필리핀 대사관 홈페이지에 공지되지만, 자세한 날짜는 비자 접수 대행을 맡긴 여행사에 문의해야 함.

- 비자 접수 시 접수증에 표기된 수령 일자는 비자 발급이 되는 날짜를 확정하여 안내하는 것이 아님. 

- 추가서류가 필요하거나 인터뷰가 요구될 경우 비자발급 날짜가 지연될 수 있음 


■  비자 유효기간 및 사증심사 수수료

비자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그래서 여행 일자에 맞추어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비자 유효기간에 따른 사증심사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체류 허가 기간이 59일 이하인 단수 관광비자는 사증심사 수수료가 없다.


사증 종류

체류허가기간

수수료

단수

59일 이하

없음

60일 이상 90일 이하

2,000 페소

90일 이상

3,000 페소

복수

사증발급시 적용 (관광비자 제외)

4,500 페소


- 사증발급신청에 대한 심사 수수료는 출입국관리법령(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사증심사 수수료 이외에 어떠한 경비도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사증발급이 거부되더라도 반환되지 않는다.

- 비자 대행 비용 지정여행사에서는 사증 신청 대리 비용으로 최대 700페소까지의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 


※ 단기방문(C-3) 사증 발급 수수료 면제

아세안 국민의 방한 기회를 높이고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세안 국가 국민의 단기 방문비자(C-3 비자)에 대한 수수료(2,000페소)가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있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접수된 사증 신청 건에 한 해 수수료가 면제된다.

- 수수료 면제 기간 : 2019년 10월 1일 ~ 2019년 12년 31일 / 3개월간

- 대상 사증 종류 : 단기방문 C-3 (체류 허가 기간 : 60일 이상 90일 이하)


■ 급행 비자 수수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급행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기간은 5일 이내이며, 수수료는 1,000페소이다. 


① 한국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초청을 받은 사람

② 한국 기업, 학교 및 단체의 초청을 받은 사람

③ 국민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가족 등)

④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함)

⑤ 병원 진료, 사건 사고 처리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사람

⑥ 필리핀 정부의 공식 협조 요청이 있는 사람

⑦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공관(유관기관 포함)의 원활한 외교, 공무 활동을 위하여 비자 조기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비자 발급 거부 사유  


비자심사는 비자 신청자의 서류를 심사한 후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그래서 한국인이 초청장을 보내주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비자 신청자가 왜 한국에 가려고 하는지 입국 목적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또한 비자가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한국 도착 시 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국 부적합"으로 판정받으면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참고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에는 여권 마지막 페이지에 거부 사유를 표기한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식으로 대략적인 이유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정확히 어떤 까닭으로 비자 발급이 거절되었는지에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는 없다. 


㉠ 여권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Your passport is invalid.

㉡ 한국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입국 금지 

You are prohibited to enter Korea as per Korean immigration law no.11 sec.1 (Prohibition of Entry).

 이전에 한국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기존에 불법체류자로 추방 명령을 받았던 경우 등) 

Our record shows that you have previous violated the Korean law.

㉣ 필요한 서류를 완전히 제출하지 못한 경우 

You failed to submit the required document completely 

㉤ 신청한 비자 카테고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You failed to qualify to the visa category that You have applied for

㉥ 제출한 서류 검증되지 못한 경우 

The documents you have submited cannot be verified

㉦ 한국 입국의 목적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You failed in prove the purpose of entry to Korea 

㉧ 고국에 대한 경제적, 가족적 유대관계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You failed in prove strong economic and family ties to the home country

㉨ 초대자가 비자 신청자를 초대 할 자격이 없음 

You inviter is not qualified to invite you

㉩ 초청장을 보낸 사람과 관계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You failed to prove the relationship with your inviter. 

㉪ 필리핀 법에 따라 결혼 관계에 대한 주요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According to the Philippine law, you failed to give prime facia evidence of your marriage validity

㉫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You failed to give the correct information about your spouse.

㉬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You and your spouse failed to prove keeping a normal marital life.


 


■ 문의처 :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 


①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 - 마닐라 

- 주소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1634 Philippines

- 전화번호 : 63-2-8856-9210 - 내선210, 220, 230

- 이메일 : ph04@mofa.go.kr


② 주필리핀대사관 세부분관  

- 주소 : 12th Floor Chinabank Corporate Center, Lot 2, Samar Loop Corp. Road 5, Cebu Business Park, Mabolo, Cebu City 6000 Philippines

- 전화번호 : 63-32-231-1516 ~ 1519  - 내선 114(필리핀인), 115(한국인)

- 이메일 : phi_cebu2015@mofa.go.kr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KOREA ON A BUDGET: Seoul Travel Guide & Itinerary

https://www.thepoortraveler.net/2017/01/korea-travel-guide-seoul-itinerary/

· DFA warns Filipinos against using fake Korea visa services

https://www.rappler.com/nation/244113-dfa-warns-filipinos-against-using-fake-korea-visa-services

· KOREA VISA PORTAL - 비자 내비게이터 

https://www.visa.go.kr/openPage.do?MENU_ID=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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