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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보/필리핀 대사관

[필리핀 생활] 해외이주신고 후 바뀌는 것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과 국민건강보험 자격 정지

by 필인러브 2019.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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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2월 21일부터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 시행령,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기존에 발급된 거주 여권은 일반여권으로서 유효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였지만, 해외이주와 관련한 업무(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 관련 사무)를 볼 때는 거주여권 대신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용해야 하게 되었다. 해외이주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목적의 영주권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등)이 필요하다. 



■ 의미 : 한국에서 해외로 완전히 이주(이민)했다고 등록하는 것

■ 신고대상자 :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한 체류 자격(영주권이나 시민권 등)을 가지고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

-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 장기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

- 신고가 강제조항은 아니라서 신고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연고이주자 :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무연고이주자 : 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

 현지이주자 : 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 등


■ 해외이주신고를 했다는 것의 의미(변경되는 것) 

 해외이주신고를 완료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상의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변동됨

② 건강보험 자격 상실 

-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다. 즉,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은 6개월이다. 단, 가입 후 연속해서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자격을 박탈한다. 또한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재입국 날짜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만 가입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에 따르면, 외국인(한인 포함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재외국민(외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 모두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물 경우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 매달 최소 11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③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일시금 반환신청 가능

- 국외 이주(거주여권 발급, 영구영주권 취득)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 참고로 유학 및 해외연수(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일시금 반환신청이 되지 않는다. 다만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는 납부 예외를 신청하고, 연금보험료 일시 정지를 시킬 수 있을 뿐이다. 즉, 해외 체류 사실만으로는 국민연금 납부를 일시 정지시킬 수 없다.  또한 유학 및 해외연수로 해외에 있다고 해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지 않는다.






■ 필리핀에서 해외이주신고 하기 


접수처 : 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 해외이주 창구 또는 주재국 재외공관(대사관)

처리기간 : 4주

수수료 : 50페소 (동사무소/해외이주비환전용)  

- 구비서류

재외국민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해외이주신고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외교부나 관할지역의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나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해외이주신고 신청서 1부

㉡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납세증명서 1부(정부24시 온라인 발급 가능)

㉣ 여권 원본 및 여권(인적사항면) 사본 2부

㉤ 영주권 비자 및 ACR I-CARD 원본 및 사본 각 2부

㉥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친족 관계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 해당)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 해당)

    - 기본증명서(무연고이주의 경우 해당)


 문의 

① 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영사서비스과 )

- 주소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여권영사민원실 해외이주 및 재외국민등록 창구

           (3호선 양재역 12번 출구 400m)

- 전화번호 : 02-2002-0263, 0264


②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이메일 주소 : ph04@mofa.go.kr

- 전화번호 : 02-856-9210 내선 240번 (담당자 : 유승연)


필리핀 은퇴청에서 발급하는 은퇴비자(SRRV) 카드 


■ 필리핀 해외이주신고 - 영주권과 은퇴비자(SRRV)


외교부에서 발표한 '2019 재외동포현황' 자료를 보면 필리핀 재외동포는 총 85,125명(추정치)으로 확인된다. 거주자격을 보면 영주권자가 1,367명이고, 대부분 일반체류자(76,455명)나 유학생(7,281명)이다. 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는 22명에 불과하다. 필리핀에서 영주권을 받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필리핀 재외국민 상당수는 영구거주비자(PRV. Permanent Resident Visa)를 받지 않고 은퇴비자(SRRV, Special Resident Retiree‘s Visa)를 통해 필리핀 생활을 한다. 2008년부터 한국인도 필리핀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영주권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발급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영주권의 경우 ① 필리핀인과 결혼한 배우자나 ②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자녀 또는 ③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투자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데, 투자자로서 받는 쿼터비자(Quota Visa)는 그 인원 제한을 두고 있다. 쿼터비자는 매년 50명의 쿼터를 설정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서 브로커 비용도 큰 편이고, 영구거주비자이지 시민권(필리핀 국민으로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서 신청 과정의 어려움에 비해 큰 이득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에서 필리핀 은퇴청(Phillppine Retirement Authority)을 통해 발급하는 은퇴비자(SRRV)의 경우 인원 제한이 없는 데다가 발급이 쉬운 편이라서 필리핀에 합법적으로 장시간 거주하고 싶은 경우 이용하기 적당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교부에서는 그동안 은퇴비자(SRRV)를 영주권 취득 사실 증명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할 수 있게끔 했었다. 하지만 은퇴비자로 해외이주신고를 한 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한다거나 병역면제, 외환반출 등에 악용한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최근 외교부에서 2020년 7월 1일부터는 은퇴비자를 통한 해외이주 신고가 불가능하게 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였다. 이와 관련, 외교부에서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있으며, 유예기간 중에는 필리핀 은퇴비자 취득 후 최소 4년 및 동 기간 중 연 183일 이상 실제 필리핀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면 해외이주 신고가 가능하다


① 2019년 11월 ~ 2020년 6월30일 사이 신고 시(유예기간) 

- 필리핀 은퇴비자 취득 후 최소 4년 이상 필리핀에 거주하고, 이 기간 중  매년 183일 이상을 필리핀에서 실제 살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해외이주 신고 가능 

- 국내입국 기간확인(출입국신고서) 및 현지 거주증빙서류(임차계약서, 공공요금 영수증 등) 등을 통해 실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함 

- 준비물 : 퇴비자 및 은퇴청 I-card 원본 및 사본 각 2부 

             필리핀에서 매년 183일 이상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출입국사실증명, 임차료계약서, 공공요금영수증 등)


② 2020년 7월 1일 이후 신고 시 

- 은퇴비자(영주권이 아님) 소지자의 해외이주 신고 전면 불허

- 다른 국가와 동일하게 영주권을 취득해야만 현지이주 신고가 가능해짐 

※ 필리핀 은퇴비자로 이미 거주여권을 취득 했거나 해외이주신고 한 경우는 해외이주신고자 자격 유지


+ 관련 글 보기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필리핀 은퇴비자 해외이주 신고 변경 안내








▲ 지난 2018년 12월 18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국내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은 매우 간단하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인 방문도 가능하다. 국외이주를 이유로 반환일시금 청구를 할 때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가지고 가야한다.




[필리핀 생활] 해외이주신고 후 바뀌는 것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과 국민건강보험 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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