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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생활] 재외국민등록제도와 해외이주신고의 차이점

by 필인러브 2019.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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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이상 해외 거주 또는 체류하게 된다면 재외국민등록이나 해외이주신고를 하게 된다. 그런데 재외국민등록과 해외이주신고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 본인이 어떤 제도의 신고 대상자인지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 장기간 외국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대체 어떤 신고 대상인지 모르겠다면 어떤 자격으로 얼마나 오래 해외에 머물고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재외국민등록은 대한민국 국적의 시민 중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이다. 반면 해외이주신고는 영주권을 소지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그러니 영주권이 없는 상황에서의 유학이나 취업, 공무상 장기체류 등은 재외국민등록이 될 뿐 해외이주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재외국민등록과 해외이주신고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서 해당 사항이 있는 당사자가 각각 신고해야 한다. 


재외국민등록제도 :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거주사실'을 등록하는 것 

∨ 해외이주신고 : 한국에서 해외로 '완전히 이주(이민)'했다고 등록하는 것




■ 재외국민등록제도


해외 취업이나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등의 목적으로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머무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 재외공관(대사관)에서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정부에서는 이 자료를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 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 정책 수립을 위해 활용한다. 그리고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르면 재외국민등록은 국민의 법적 의무 사항이다. 하지만 어떤 법적 의무감에서라기보다는 지진이나 내란 등의 재해 또는 재난발생시 대사관의 구조활동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두는 것이 좋다. 추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어디에서 어느 기간 동안 있었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도 활용할 수도 있다. 재외국민등록은 굳이 대사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등록도 가능하기 때문에 잠깐만 시간을 내면 된다. 온라인으로 여권 신원정보면, 필리핀 최초입국스탬프면, 현재 체류 비자 면을 업로드하고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된다.


- 신고대상자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 시민권자 제외)

-  : 거주(해외 영주권자 포함), 가족 체재, 유학, 취업, 투자, 경영, 주재상사원, 주재공무원 등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생활] 해외에 90일 이상 거주하면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 해외이주신고제도


지난 2017년 12월 21일부터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 시행령,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기존에 발급된 거주 여권은 일반여권으로서 유효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였지만, 해외이주와 관련한 업무(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 관련 사무)를 볼 때는 거주여권 대신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용해야 하게 되었다. 해외이주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목적의 영주권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등)이 필요하다. 


- 신고대상자 :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한 체류 자격을 가지고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

-  영주권을 소지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생활] 해외이주신고 후 바뀌는 것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과 국민건강보험 자격 정지







■ 필리핀 은퇴비자 소지자의 해외이주 신고 관련 변경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교부에서 필리핀 은퇴비자(SRRV)를 영주권 취득 사실 증명과 동일하게 인정해주어서 필리핀 은퇴비자로도 해외이주신고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외교부에서 2020년 7월 1일부터는 은퇴비자를 통한 해외이주 신고가 불가능하게 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에서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있으며, 유예기간 중에는 필리핀 은퇴비자 취득 후 최소 4년 및 동 기간 중 연 183일 이상 실제 필리핀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면 해외이주 신고가 가능하다


① 2019년 11월 ~ 2020년 6월30일 사이 신고 시(유예기간) 

- 필리핀 은퇴비자 취득 후 최소 4년 이상 필리핀에 거주하고, 이 기간 중  매년 183일 이상을 필리핀에서 실제 살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해외이주 신고 가능 

- 국내입국 기간확인(출입국신고서) 및 현지 거주증빙서류(임차계약서, 공공요금 영수증 등) 등을 통해 실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함 

- 준비물 : 퇴비자 및 은퇴청 I-card 원본 및 사본 각 2부 

             필리핀에서 매년 183일 이상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출입국사실증명, 임차료계약서, 공공요금영수증 등)


② 2020년 7월 1일 이후 신고 시 

- 은퇴비자(영주권이 아님) 소지자의 해외이주 신고 전면 불허

- 다른 국가와 동일하게 영주권을 취득해야만 현지이주 신고가 가능해짐 

※ 필리핀 은퇴비자로 이미 거주여권을 취득 했거나 해외이주신고 한 경우는 해외이주신고자 자격 유지


+ 관련 글 보기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필리핀 은퇴비자 해외이주 신고 변경 안내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해외이주신고는 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 해외이주 창구 또는 주재국 재외공관(대사관)을 방문해야만 처리가 가능하지만, 재외국민등록은 굳이 대사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다. 





[필리핀 생활] 재외국민등록제도와 해외이주신고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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