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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보/필리핀 대사관

[필리핀 생활] 해외에 90일 이상 거주하면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by 필인러브 2019.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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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이나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등의 목적으로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머무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 재외공관(대사관)에서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정부에서는 이 자료를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 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 정책 수립을 위해 활용한다. 그리고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르면 재외국민등록은 국민의 법적 의무 사항이다. 하지만 어떤 법적 의무감에서라기보다는 지진이나 내란 등의 재해 또는 재난발생시 대사관의 구조활동에서 제외될 수있으므로 해두는 것이 좋다. 추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어디에서 어느 기간 동안 있었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도 활용할 수도 있다. 재외국민등록은 굳이 대사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등록도 가능하기 때문에 잠깐만 시간을 내면 된다. 온라인으로 여권 신원정보면, 필리핀 최초입국스탬프면, 현재 체류 비자 면을 업로드하고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된다.



■ 의미 :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거주사실'을 등록하는 것 

■ 신고대상자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예 : 거주(해외 영주권자 포함), 가족 체재, 유학, 취업, 투자, 경영, 주재상사원, 주재공무원 등 (외국 시민권자 제외)


■ 신청 기간 : 주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

- 재외국민등록 소급신청 불가(소급 재외국민등록 금지) :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고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거나 제3국으로 이전한 경우 과거의 필리핀 체류 사실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 


■ 재외국민등록을 했다는 것의 의미(변경되는 것)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에서 사건·사고 혹은 재난 발생 시 소재를 파악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국내학교 편·입학, 재외국민 특례입학 등에 있어 체류 사실 사실 증빙서류로도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재외국민등록은 본인의 여권 및 출입국 날인 확인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해외 체류기간을 직접 증명하는 서류(거주기간에 대한 확인 서류)로 활용될 수 없다. 


- 해외에서 사건·사고 혹은 재난 발생 시 소재 파악 및 보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가능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가능 :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 시 신분확인

- 국내학교 편·입학, 재외국민 특례입학 등에 있어 체류 사실 사실 증빙서류로 사용

- 주민세 감면 신청 시


외교부의 안내에 따르면,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재난 발생 시 : 지진, 화재, 내란 및 태풍 등 재해로 인한 위기 발생 시 대사관에서 우리 국민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구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일상에서 : 국내 여러 기관에서 민원인의 해외 체류 사실 확인을 위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외국민 미등록자는 등본발급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은 일상생활업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됨


- 국내 학교편입학 및 재외국민 특례 불가

- 국내 부동산 거래 불가

- 국내 국민연금 수급 불가 

- 재산 증여 또는 상속 불가

- 은행, 증권사, 보험사 외 모든 금융권 거래 불가

- 병역 연기 및 병역 중 거주지 방문 불가


■ 필리핀 재외국민등록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 온라인으로 여권신원정보면, 필리핀최초입국스템프면, 현재체류비자면을 업로드 후 재외국민 등록

- 바로가기 : https://www.mofa.go.kr/www/pgm/m_3448/uss/overseas/overseas.do


② 대사관 방문 신청  

- 준비물 : 재외국민등록신청서 1부 (대사관에서 작성 가능) 

             여권 (여권에 찍힌 거주국 최초 입국 도장 사본, 없으면 출입국 사실증명서) 

             필리핀 체류확인서(비자 or 외국인등록증 or 체류허가증 or 영주권 등)

            ※ 전가족 등록 신청시 각 개인별 여권 사본 제출  


  한인회 방문 신청

- 한인총연합회, 중부루손한인회, 바기오한인회에 방문 신청 가능

- 준비물 : 여권 (여권에 찍힌 거주국 최초 입국 도장 사본, 없으면 출입국 사실증명서) 

             필리핀 체류확인서(비자 or 외국인등록증 or 체류허가증 or 영주권 등)



■ 문의 

① 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영사서비스과 )

- 주소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여권영사민원실 해외이주 및 재외국민등록 창구

           (3호선 양재역 12번 출구 400m)

- 전화번호 : 02-2002-0263, 0264


②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이메일 주소 : ph04@mofa.go.kr

- 전화번호 : 02-856-9210 내선 240번 (담당자 : 유승연)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생활] 재외국민등록제도와 해외이주신고의 차이점



외교부의 재외국민등록 신청 안내 화면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 신청 방법 -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pgm/m_3448/uss/overseas/overseas.do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ph-ko/brd/m_3631/list.do





[필리핀 생활] 해외에 90일 이상 거주하면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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