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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사람 한국으로 초대하기] 필리핀 대사관에서 공지한 비자 없이 한국을 입국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by 필인러브 2019.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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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7일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필리핀 사람이 비자 없이 한국을 입국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제목만 봤을 때는 뭔가 비자를 받는 쉬운 방법이 생긴 것 같지만, 그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쁘게 알려줄 만큼 획기적인 내용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필리핀 대사관에서 제시한 방법의 대상자는 ① 한국을 경유하여 가는 여행객 중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또는 유럽 30개국의 입국비자 또는 영주권을 소지하고 한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출발 확인 항공권을 가지고 있는 제3국 통과 여객 ② 최대 72시간 동안 서울 수도에 체류할 수 있는 환승 티켓을 가지고 있는 일반 환승객 ③ 제주 지역 방문객이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주변 필리핀 사람들이 서울 명동을 걸어볼 기회로 삼기 위해 택할 방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한국을 경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필리핀 사람이 서울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비자 대행 지정여행사 쪽으로 문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2018년 7월부터 필리핀 대사관에서는 비자 신청 관련 대행 업무를 할 여행사를 지정하고 이들 여행사만을 통해 비자 신청을 받고 있다.)



제3국 통과여객 (tourists in transit to third countries)


① 대상자 : 한국을 경유하여 가는 여행객 중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또는 유럽 30개국의 입국비자를 소지한 자

- 비자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국가 중 시리아, 수단, 이란,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가나, 예멘,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이집트 등 24개국 국민을 제외한 국가 국민

- 필리핀 국적자 가능함


② 자격요건

-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입국비자(재입국허가, 영주권 등 포함)를 소지하고, 한국을 경유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가는 자와, 상기 4개국 체류 후 동 국가에서 출발, 한국을 경유하여 자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자

- 유럽 30개국 중 어느 1개국의 입국비자(영주권 포함)를 소지하고, 한국을 경유하여 유럽 30개국으로 가거나, 유럽 30개국에서 출발, 한국을 경유하여 자국 또는 제3국으로 가고자 하는 자


※ 유럽 30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태리, 체코, 키프러스,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③ 허가조건

- 30일 기간 내 출국항공편이 예약된 항공권을 소지하고, 해당 국가에서 불법체류 등 위법 사실이 없는 자

- 입국일 기준 3년 이내에 대한민국에 입국이 거부된 사실이 없는 자 및 불법체류 등으로 출국 명령, 강제퇴거 등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자

- 환승국 또는 경유국에서 3일 이내로 체류한 자 - 직전 출발지(환승국 또는 경유국 등)로 돌아가는 경우 제외

-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전자사증 소지자는 여권에 사증 스티커가 부착된 경우 허가, 다만 미부착된 경우에는 상기 4개국에서 출발하여 본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능 경우에만 무사증 입국 허용      





 일반환승객 무비자 입국 (foreign transfer passengers) 


인천 공항을 경유하면서 환승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제3국 또는 국적 국가로 가는 승객


① 대상자 : 본국 또는 제3국을 가기 위하여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외국인으로 환승 관광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일반 환승객)

- 제3국 통과 여객 무비자 입국 불허 국가 24개국(가나, 나이지리아, 마케도니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코소보, 쿠바, 팔레스타인, 예멘,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이집트)국민 제외

② 허가조건 : 72시간 이내의 환승 항공권을 소지하고 수도권에 체류, 3일 이내 체류 ​



 제주지역 무비자 입국 (visitors to Jeju area)


① 대상자 : 무비자 입국이 허가되지 않는 국가 중 다음 국가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으로서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의 공항만으로 비자를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외국인

-  제주지역 무비자 입국 제한국가 (24개국) : 가나, 나이지리아, 코소보, 마케도니아, 수단,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이란, 이라크, 쿠바, 팔레스타인, 예멘,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기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② 허가조건 : 제주 직항 국제선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을 이용하는 자

③ 체류기간 : 최대 30일

④ 허가지역 및 행동 범위 : 제주도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사람 제주도 여행하기 - 외국인 제주도 무비자 입국방법 안내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올린 '비자없이 한국을 입국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출처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관련 내용 영문으로 보기 : Visa Announcement   

※ 필리핀 대사관에서 공지한 비자대행 지정여행사 전화번호 

agency list with branches 2019.10.29.hwp





[필리핀 사람 한국으로 초대하기] 필리핀 대사관에서 공지한 비자 없이 한국을 입국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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