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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행자 통관정보] 필리핀 입출국할 때 페소화와 달러화 현금 소지 한도

by 필인러브 2019.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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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마닐라공항 세관 페이스북 (Bureau of Customs NAIA ) 



바로 어제 마닐라공항에서 일어났다는 일인데, 공항 세관에서 미국에서 보내온 항공 소포의 상자를 검사하다가 수상한 상자를 발견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페덱스(FedEx)의 택배 상자처럼 보였지만, 상자 속에는 알루미늄 포일로 포장된 수상쩍은 물건이 있었으니, 무려 12,000달러(약 1,424만 원)나 되는 돈이었다. 필리핀 세관(BOC)에서는 관계 법령 위반으로 이 돈에 대해 압수 처리한다고 밝히면서 공항의 세관 직원이 놀고 있는 것만은 아님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전화를 걸어 무언가 문의할 때마다 대답이 신통하지 못하여서 마닐라공항의 세관은 일을 전혀 하지 않는 부서로 생각했었는데, 그건 순전히 내 오해였던 셈이다



▲ 필리핀 마닐라공항



그렇다면 필리핀 세관에 대한 걱정 없이 최대 얼마까지 여행 경비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내 돈을 내가 가지고 간다는데 얼마인지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지만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일정 금액 이상을 해외에 들고 출국할 때는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해외에 사는 사람이든 여행객이든 미화 1만 달러(약 1,187만 원)를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려고 한다면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정한 외환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페소화(local currency)와 달러화(foreign currency)의 반입 규정이 다르다.


일단 필리핀 페소로 환전해서 가져오는 경우 1인 기준 50,000페소까지 들고 갈 수 있다. 그리고 미국 달러로는 10,000달러까지 들고 올 수 있다. 필리핀의 외화 반입 규정에 대해 헷갈린다는 사람이 많은데, 페소화와 외국환의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만 달러는 2019년 8월 1일 기준으로 대략 1,187만 원에 해당한다. 하지만 5만 페소는 116만 정도에 불과하니 금액 차이가 크다. 하긴, 필리핀의 외화 반입 규정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원화를 페소화로 환전하여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달러를 가지고 오는 편이 좀 더 이득이다. 그러니 5만 페소 이상 여행 경비가 필요하다면 달러로 가지고 와서 필리핀 현지에서 환전소 등을 이용하여 달러를 페소로 바꾸어 쓰면 된다. 


필리핀의 외화 반입 규정은 돈을 들고 오는 목적이 여행경비이든 필리핀 거주를 위한 생활비이든 상관없으며, 고가의 악기처럼 화폐가 아닌 것에 대해서도 가치를 부과하여 계산될 수 있다. 그러니 미화 만 달러에 관한 규정은 "외국환 화폐와 화폐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는 것은 미화 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러니까 미화 10,000달러 금액은 비단 달러뿐만 아니라 한화, 위안화, 유로화 등의 다른 화폐의 금액 또는 여행자수표나 유가증권, 채권, 티켓 등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만약 가지고 있는 각종 화폐를 미국 달러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10,000달러를 넘긴다면 외환 규정에 초과한 금액을 가지고 있다고 세관이나 필리핀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고가의 악기는 운송의 출처와 목적에 관한 정보까지 적어 서면으로 신고해야만 한다. 필리핀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은 5만 페소 이상의 필리핀화 또는 미화 1만 불 상당 이상의 외화를 소지하면서 외국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초과액에 대해서 압수당할 뿐 아니라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금액이 큰 경우 외환 소지 한도에 관한 규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형사 조치)되는 일도 있다.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사항에 따르면 지나치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자금세탁 혐의로 체포될 수도 있다고 한다. 또 입국 과정에서 세금 문제로 세관원과 논쟁을 하면 입국이 거부되거나 블랙리스트(출입국 금지자 명부)에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 위의 이미지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기

필리핀 면세한도와 페소 및 달러화 현금 소지 한도.pdf



■ 필리핀 입출국 시 현금 소지 한도


① 페소(Peso) 소지 한도 : 50,000페소 (2019년 8월 1일 현재 한화 116만 원 상당) 

 달러 소지 한도 : 10,000달러 (2019년 8월 1일 현재 한화 1,187만 원 상당)




필리핀 외국환신고 관련 규정  


필리핀의 외국환신고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싶다면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에서 정한 외환 규정(Manual of Regulations on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을 보면 된다. 'Section 4' 부분을 보면 "Cross-Border Transfer of Local and Foreign Currencies"에 대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 


(비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필리핀 공항 입출국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페소화가 고작 10,000페소에 불과했었다. 하지만 10,000페소 금액에 대해 물가 상승률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으니, 필리핀 중앙은행에서는 2016년 8월 23일에 현재와 같은 금액(50,000페소)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외환 규정을 개정하였다. 1995년에 작성된 필리핀 중앙은행 규정 98호(CIRCULAR NO. 98)를 보면 10,000페소라고 금액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개정 전에 작성된 서류이기 때문이다. 


필리핀 중앙은행 외국환 관련 규정 Manual of Regulations on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pdf

필리핀 중앙은행 규정 98호 (1995년 signed document).pdf




■ 필리핀 세관신고서의 질문과 필리핀 입국 시 현금 소지 한도


필리핀 입국 시 공항에서 작성하게 되어 있는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를 보면 뒷장에 "다음 중 가지고 오신 것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외국환신고 관련 질문이다. 세관신고서만 봐도 필리핀에서는 필리핀화로 5만 페소, 미화 1만 달러 상당 이내의 외화에 대해 자유로운 반·출입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세관신고서에 기재된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Philippine Currency and/or any Philippine Monetary Instrument in excess of Php50,000 or more 

 Foreign Currency and/or Foreign Monetary Instrument in excess of USD10,000 or its equyalent           


+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여행] 필리핀 세관신고서 양식 변경과 작성법 (2019년 7월 최신판) 

[필리핀의 면세통관 범위] 필리핀 면세 한도금액은 1만 페소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

http://www.bsp.gov.ph/regulations/regulations.asp?type=1&id=1368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ph-ko/index.do



[필리핀 여행자 통관정보] 필리핀 입출국할 때 페소화와 달러화 현금 소지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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