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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필리핀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 재외선거인 등록 vs 국외부재자 신고

by 필인러브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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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0년 4월 15일 수요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5일에 한국에 없다면 어떻게 투표를 하면 좋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해외에 마련되는 재외투표소에 방문하여 투표하면 된다.


여행, 취업, 어학연수 등등의 이유로 선거일 당일 외국에 거주·체류할 예정이라고 하여 선거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해외에서 투표하겠노라는 의미로 미리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을 하고, 재외선거 투표 기간에 각 지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대사관, 분관, 총영사관, 출장소)에 설치·운영되는 재외투표소에 방문하여 투표하면 된다. 해외에서 투표하겠다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좀 번거롭게 보이지만, 실제 해보면 매우 간단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간단히 몇 가지만 입력하면 투표 신청 접수가 끝난다. 


재외선거는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해외에 있지만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국외부재자'로 신고하고, 주민등록이 없으면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2020년 4월 15일이지만, 재외선거 투표는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년 4월 15일)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 재외선거 신고·신청 기간 : 2020년 2월 15일까지

■ 재외선거 투표 기간 : 2020년 4월 1일 수요일 ~ 2020년 4월 6일 월요일 

■ 대상 : 외국에 거주·체류하거나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 귀국 예정이라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민

-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국외부재자로, 주민등록이 없으면 재외선거인으로 등록


① 국외부재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예 : 유학생, 여행자, 기업‧상사 주재원 등


② 재외선거인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19세 이상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해외이주신고를 완료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상의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변동됨)

- 예 : 영주권자. 


■ 재외선거 신청 방법 


① 국외부재자 신고

ㄱ.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시스템 접속 ( https://ova.nec.go.kr/cmn/main.do

​ㄴ. 전자우편 주소 유효성 검증 : 전자우편(E-mail) 주소 인증하기

ㄷ. 국외부재자 신고서 작성 : 성명, 여권번호, 국외부재자구분, 연락처, 접수공관, 투표 예정 공관 등 입력 

ㄹ. 국외부재자 신고 완료


② 재외선거인 등록

ㄱ.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시스템 접속 ( https://ova.nec.go.kr/cmn/main.do

​ㄴ. ​전자우편 주소 유효성 검증 : 전자우편(E-mail) 주소 인증하기

ㄷ.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작성 : 성명, 여권번호, 성별, 가족관계등록정보(대한민국 최종주소지), 연락처, 접수공관, 투표 예정 공관 등 입력 

ㄹ.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완료


■ 투표장소 : 각 지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대사관, 분관, 총영사관, 출장소)에 설치·운영되는 재외투표소

■ 지참물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재외선거인의 경우 국적 확인을 위해 비자,  외국인등록증,  장기체류증(SRRV), 영주권 증명서 중 하나를 지참하고 방문



+ 관련 글 보기 : [재외선거] 재외선거인이 투표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 재외선거인 등록 화면. 신고서 작성 전 전자우편 주소 유효성 검증이 필요하다. 이메일을 통해 인증 버튼을 누르면 신고서 작성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게 되고, 이름과 여권번호 등을 기재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외국에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 접수공관(대사관)을 거주지로 신고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 신고 화면. 

국외부재자신고인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게 되면 국내에서 실시하는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투표소에서는 투표할 수 없게 된다. 혹 국외부재자신고를 했는데 재외투표 기간 전에 귀국하게된다면 귀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귀국투표신고’를 한 뒤 선거일에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필리핀의 경우 마닐라에 있는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주 세부 대한민국 분관'에서 투표하게 된다. 대사관까지 접근성이 좋지 못한 편이지만, 선거 기간 중 셔틀버스가 운행되기도 한다.  


문의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전화번호 : 대표전화 +63-2-8856-9210(근무시간 중) / 긴급당직번호 : +63-917-817-5703

- 주소 :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1634, Philippines

-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ph-ko/index.do





[재외선거] 필리핀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 재외선거인 등록 vs 국외부재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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