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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면세통관 범위] 필리핀 면세 한도금액은 1만 페소

by 필인러브 2019.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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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공항에도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지만, 한국의 인천공항처럼 품목이 다양하지 못할뿐더러 물건의 가격이 비싼 편이다. 면세점에서 가장 판매 비중이 높다고 하는 담배만 봐도 그렇다. 담배 종류에 따라 가격이 좀 다르지만, 말로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마닐라 공항 면세구역 내 담배판매점의 가격은 200페소나 된다. 이 가격은 세븐일레븐 등 시중 일반 편의점 가격보다도 거의 두 배나 높은 가격이다. 그러니 무언가 살 것이 있다면 인천공항에서 구매하여 가져오는 편이 낫다. 대신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액체류 반입 규정과 면세통관 범위이다. 액체류 반입 규정이야 한국으로 돌아갈 때 위탁수하물로 보내면 되니 간단히 해결되지만,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세금을 물고 싶지 않다면 면세 한도는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인천공항에서 산 면세품은 1만 페소 금액까지만 면세 적용을 받는다. 이 말은 1만 페소가 넘는 금액의 면세품에 대해서는 필리핀 세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경우 면세품의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반드시 휴대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나온다. 또한, 술과 담배 등은 1만 페소 이하라고 하더라도 금액에 상관없이 일정량으로 반입이 제한된다. 면세통관 범위를 넘어 물건을 들고 오는 경우 세금을 내야하고, 심한 경우 압수를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필리핀 세관에서의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입국 시 여행자의 면세 한도는 미화 600달러이다. 



▲ 위의 이미지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기

필리핀 면세한도와 페소 및 달러화 현금 소지 한도.pdf



■ 필리핀 면세통관 범위 : 1만 페소 


여행객이 필리핀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1만 페소 이하의 물품은 면세로 통관할 수 있다. 이는 2019년 8월 1일 현재 한화 23만 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그리고 담배와 주류, 향수의 경우 가격과 관계없이 아래와 같이 반입이 제한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담배와 술 반입이 불가능하다.  


- 담배 : 궐련 200개비 이하(1보루) 또는 연초 50개비

- 술 :  2병 (와인은 2ℓ 이하. 양주는 1ℓ 이하) 

- 향수 :  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허용


(기타)

- 의약품 반입 시 영문으로 된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처방전에는 약의 품명 및 수량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봉사 목적으로 필리핀에 기부할 물건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필리핀 복지개발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반입이 가능하다.

-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소지 가능하다고 나와 있을 뿐, 관련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만 반입하는 것이 좋겠다. 


+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여행자 통관정보] 필리핀 입출국할 때 페소화와 달러화 현금 소지 한도



■ 필리핀 면세통관 금액 관련 규정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필리핀 세관에서는 구매가격에 관계없이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여 한국에서 산 면세물품에 대해서도 무조건 세금을 내라고 했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지난 2016년부터 바뀌었다. 2016년 10월 25일에 필리핀 관세청(BOC)에서 행정명령 02-2016(Custom Administrative Order)을 통해 면세통관이 허용되는 수입가격(De Minimis Value)을 10,000페소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필리핀 수입 물품 면세 한도 상향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여행객이 필리핀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1만 페소 이하의 물건까지는 면세 통관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금지 또는 규제 물품에 대한 수입이 허용된 것은 아니다. 항공 보안을 이유로 반입 금지 품목의 목록은 더 길어지고 있으니, 자신이 가지고 오려는 물건이 반입 금지되고 있지는 않은지 품목을 확인해야만 한다. 


필리핀 세관 수입물품 면세한도 조정에 대한 서류 Imported Goods with De Minimis Value not Subject to Duties and Taxes (CAO 2-2016).pdf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필리핀 면세통관 관련 정보. 2017년 12월 기준으로 만든 자료가 최신판이다. 


2017.12 필리핀 휴대품 통관정보.pdf



▲ 필리핀 마닐라. 마닐라공항 터미널2 



▲ 공항 내 수하물 찾는 곳에 있는 필리핀 세관의 안내문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ph-ko/index.do

· 주 세부 대한민국 분관 필리핀 여행자 통관 정보

http://overseas.mofa.go.kr/ph-cebu-ko/brd/m_20192/view.do?seq=1334828




[필리핀의 면세통관 범위] 필리핀 면세 한도금액은 1만 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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