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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보/필리핀 교통

필리핀에서 운전하기: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영문운전면허증으로 필리핀에서 운전을 할 수 있나요?

by 필인러브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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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는 렌터카를 보통 운전기사와 함께 빌려주기 때문에 운전기사 없이 렌터카를 빌리기가 쉽지 않다.



필리핀 운전면허증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필리핀에서 운전할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관광객 및 단기체류자인 경우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IDP)이나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필리핀에서 운전을 하면 된다. ▲국문 운전면허증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에서 번역공증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한국 등)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는 필리핀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만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3달 이상 장기간 필리핀에서 체류하게 된다면 필리핀 교통국(LTO)에 방문하여 ▲필리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만 한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면 실기시험 없이 적성검사(신체검사)만 받고 필리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구분 필리핀에서 운전하기
3개월 미만 단기체류자(관광객 등) - 국제운전면허증(IDP)
- 영문운전면허증

- 대사관에서 번역 공증을 받은 국문 운전면허증
장기체류자 - 필리핀 운전면허증 취득 필요



한편, 필리핀의 경찰관이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영문운전면허증의 사용이 가능함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아래 LTO의 안내문을 보여주면 된다. 그리고 가끔 경찰이 차량의 OR과 CR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량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CR(Certificate of Registration)은 LTO에서 발급한 차량등록증을, OR(Official Receipt)은 차량 등록세 납부 영수증을 의미한다.

 

ⓒ필리핀 LTO

 

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사용에 대한 필리핀 LTO의 안내문은 아래와 같다. 
Foreigners in the Philippines who hold a valid driver’s license issued by the road authority in their home country are allowed to drive on Philippine roads for up to 90 days after their arrival, as long as their license is in English. If the foreign driver’s license is not in English, the foreigner needs to secure an official English translation from the local embassy of the issuing country. 


국제운전면허증(IDP)과 영문운전면허증의 차이


1. 국제운전면허증(IDP)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은 필리핀 도착일로부터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운전을 할 때는 반드시 한국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 운전허용기간: 필리핀 입국일로부터 90일
■ 신청장소

①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② 경찰서 민원실
③ 온라인 발급: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http://www.safedriving.or.kr )
④ 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인천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⑤ 도로교통공단과 업무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실시 기관):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 불가, 여권을 신청할 때만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 가능
■ 수수료
- 방문 신청: 8,500원
- 온라인 신청: 12,300원(등기비 포함)
■ 주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해야 함
- 국제운전면허증 원본과 함께 한국운전면허증과 여권 소지 필수 
-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IDP) 신청 불가

- 관련 글 보기: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IDP) 발급받기


한국운전면허 갱신 및 재발급 신청서

2. 영문운전면허증

영문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이다. 앞면은 일반 면허증과 동일하지만, 뒷면에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발급일, 면허증 번호, 운전할 수 있는 차종 등의 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되어 발급된다. 

■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10년(면허증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까지 사용 가능)
■ 운전허용기간: 필리핀 입국일로부터 90일
■ 신청장소
①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②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에서는 신청 불가)
③ 온라인 발급: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http://www.safedriving.or.kr )
④ 재외공관: 해외에 있다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 가능(단, 대사관에서 신청할 경우 발급까지 1달 소요) 
■ 수수료
- 적성검사 신청: 모바일 IC영문 20,000원/ 일반 영문 16,000원
-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신청 : 모바일 IC영문 15,000원/ 일반영문 10,000원
- 재외공관에서 신청: 700페소(14달러)
■ 주의사항
- 영문운전면허증 사용 시 여권 소지 필수 
- 관련 글 보기:
한국에서 영어로 표기된 영문운전면허증 발급받기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받기(영문운전면허증 발급 가능)


필리핀대사관에서 번역공증을 받은 국문 운전면허증 notarial certificate

3. 대사관에서 번역공증을 받은 국문 운전면허증

이미 필리핀 입국을 한 뒤라서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처리하고자 한다면 '주필리핀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주세부분관' 을 방문하여 영문운전면허증을 신청하거나 한국 운전면허증을 번역공증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발급까지 대략 한 달 정도가 걸리지만, 한글로 된 운전면허증을 영어로 번역 공증 받는 것은 접수 당일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 필리핀 대사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IDP) 발급 신청은 불가하다. 

■ 운전허용기간: 필리핀 입국일로부터 90일 운전 가능 
■ 신청장소: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마닐라),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세부)
■ 처리기간: 접수 당일 처리
■ 수수료: 200페소 
■ 주의사항: 
- 한국 운전면허증 번역 공증문 서류 원본과 함께 한국운전면허증, 여권 소지 필수 
- 대사관에서 번역공증을 받은 운전면허증은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필리핀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때도 사용됨 
- 관련 글 보기: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필리핀대사관에서 한국 운전면허증 영문 번역공증 신청하기

 

필리핀대사관에서 공지한 필리핀에서 운전면허증 사용 및 필리핀 운전면허증 취득에 대한 안내문. 인터넷을 검색하면 위의 안내문이 종종 보이지만, 2016년에 작성된 안내문이라서 현재는 변동 사항이 좀 있다. 한국 운전면허증에 대해 30일간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지만, LTO에 문의하면 90일 동안 가능하다고 안내받을 수 있다.
DRIVING IN THE PHILIPPINES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 한국운전면허증번역공증(필리핀면허교체시)
·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 및 영문운전면허증 대외 사용 관련 안내

· 필리핀 교통국(LTO):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s)
· Embassy of the Philippines in Berne, Switzerland: DRIVING IN THE PHILIPPINES


필리핀에서 운전하기: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영문운전면허증으로 필리핀에서 운전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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