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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면허 인정국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외국면허증으로 교환·발급해 주는 국가 목록

by 필인러브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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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 EDSA도로

 

해외에서 운전면허증(외국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른 모든 면허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외국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체류지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한다면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해 주는지 확인 후 외국면허증을 취득하면 된다.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인정국가 현황

한국 운전면허 인정국가(acknowledged country)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 필기 또는 실기시험을 면제해 주는 국가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여 면허시험을 보지 않아도 외국면허증으로 교환, 발급해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단, 적성검사(신체검사)는 면제되지 않으며 국가별로 다른 운전면허증 발급 자격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 「도로교통법」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인정국가는 2023년 11월 22일 기준 총 139개국이다. 이 중에서 상호인정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26개국이다.
- 홍콩, 대만 등 독자적인 운전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시킴

지역 한국 운전면허 인정국가 및 지역(운전면허시험 면제 국가)
아시아
(26개국)
뉴질랜드, 대만, 동티모르, 마카오, 말레이시아, 바누아투, 베트남, 부탄, 사모아,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오스트레일리아, 우즈베키스탄, 인도(고아주, 구자라트주, 마디아프라데시주, 텔랑가나주, 마하라슈트라주), 일본,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키즈공화국, 키리바시, 태국, 통가,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필리핀, 홍콩
아메리카
(28개국)
그레나다,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뉴에보레온주), 바베이도스,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앨버타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매니토바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 노바스코샤주, 온타리오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퀘벡주, 서스캐처원주),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미국(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미시간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아칸소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주, 오클라호마주, 아리조나주, 루이지애나주, 뉴저지주)
유럽
(35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12개국)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아르빌),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아프리카
(38개국)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바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부룬디, 부루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튀니지

 


<국가별 시험면제 관련 특이사항>
- 뉴질랜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발급일 2년을 초과해야 시험면제
라오스: 3개월 이상 체류 조건
몰디브: 2021년 3분기부터는 불가(자국법 개정)
인도: 일부 시(우타라칸드주, 고아주, 구자라트주, 마디아프라데시주, 텔랑가나주, 마하라슈트라주)에서만 시험면제
캐나다 온타리오주: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발급일 2년 초과해야 가능
핀란드: 영주권 소지자에 한해 시험면제
이라크: 주 아르빌에서만 시험면제
오스트리아: ’97.1.1. 이후 발급된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해 시험면제 中, 국내면허 인정국가로 간주하여 적용
오스트레일리아: 25세 이상자, 뉴질랜드는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자에 대해서만 적용
말레이시아: MM2H 비자 소지자에 대해서만 시험면제 가능 

 

국내면허 인정국가 ⓒ도로교통공단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국내면허 인정국가(총 139개국) ('23.11.22.)

· 경찰청: 우리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현황(2023년 3월말 기준)
· 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 [시행 2023. 11. 22.] [경찰청고시 제2023-7호, 2023. 11. 22., 일부개정]

 

필리핀 마닐라

 


국내면허 인정국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외국면허증으로 교환·발급해 주는 국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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