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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외국에서 받은 운전면허증으로 한국 운전면허증 취득하기

by 필인러브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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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

 

 

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을까?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면허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적성검사(신체검사)와 학과시험(필기시험)을 거쳐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받을 수 있다. 면허 인정 국가(139개국)에서 받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면 신체검사만 받고도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다.


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외국 면허를 국내 면허로 교환)

외국면허 교환 발급은 국내면허 2종 보통만 가능하다. 단, 상호인정 협약으로 달리 정한 국가(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발급받은 면허는 해당 종별 면허로 교환발급받을 수 있다.

1.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 발급대상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
면허취득국에서 90일 미만 단기 체류자는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불가
- 대리인 신청 불가

3. 발급 절차
Step 1. 서류심사

- 대사관 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 서류의 심사

 

Step 2. 적성검사(신체검사)와 학과시험
① 국내면허 인정국가에서 발급받은 면허증 소지자: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 / 학과시험 면제

② 국내면허 불인정국가에서 발급받은 면허 증 소지자:  건강검진 및 필기시험

필기시험: 객관식 40문항, 한국어 외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지원
* 미국 오레곤주, 아이다호주는 상호인정 국가임에도 학과시험 실시

Step 3.  국내 면허(한국면허증) 교환 발급

 


4. 준비물(구비서류)

* 내국인: 주민등록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의미

4-1. 국내면허 인정국가

- 관련 글 보기: 국내면허 인정국가(총 139개국) 목록 

국내면허 인정국가 구비 서류
내국인·영주권자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 원본: 여권에 있는 입출국스탬프로 면허증 발급국에서 90일초과 체류가 확인되어야 함
- 주민등록증 원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포함)
- 사진 3매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 출입국사실 증명서 
- 발급 수수료
외국인·외국시민권자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 원본: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 확인 가능 한 여권
- 외국인등록증원본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원본)
- 사진 3매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 출입국사실 증명서
- 발급 수수료

 

4-2. 국내면허 불인정국가

국내면허 불인정국가 구비 서류
내국인·영주권자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 원본: 여권에 있는 입출국스탬프로 면허증 발급국에서 90일초과 체류가 확인되어야 함
- 주민등록증 원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포함)
- 사진 3매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 출입국사실 증명서 :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학과시험 응시료 : 10,000원
- 발급 수수료
외국인·외국시민권자 -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 원본: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 확인 가능한 여권
- 외국인등록증원본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원본)
- 사진 3매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 출입국사실 증명서 :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학과시험 응시료 : 10,000원
- 발급 수수료

 

 

필리핀 마닐라

 

 

5. 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5-1.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외국면허증 원본
- 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 면허(full license)만 효력을 인정함.

- 임시면허증(temporary), 연습면허증(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permit, certificate) 등은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 불가 
- 훼손되거나 손상된 면허증 제출 불가
- 운전면허증 또는 증명서에서 발급 일자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면허를 발급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발급 일자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5-2.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
-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상의 입출국 도장을 통하여 면허취득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한 사실과 외국면허 발급일자에 체류한 사실을 확인함.
- 여권이나 출입국사실 증명서로 90일 이상 체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세금계산서, 영주권, 시민권, 1년 이상의 장기비자 등으로 90일 이상 체류 사실 확인

5-3. 운전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외국면허증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한 아래 안내사항 중 하나를 구비
a.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한 증명서
b.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현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행한 인증서

5-4.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여권 등 국가에서 발행한 유효한 신분증 
-  외국인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  재외동포 : 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

6. 수수료

- 신체검사: 6,000원

- 면허증 발급비용: 모바일 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7. 기타 유의사항
- 외국면허 교환 발급은 국내 면허 2종에 한함 
- 제출된 아포스티유 인증서 및 대사관 확인서에 분리된 흔적(스템플러 분리자국, 매듭 분리자국 등)이 있을 경우 추가서류 요구 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90일 미만의 단기 체류자는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불가 (단,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혜택이 없는 일반 응시는 가능)
- 캐나다, 호주 등: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필요
- 중국: 운전면허증 공증 시 정본과 부본을 모두 공증받은 뒤 정본과 부본을 함께 제출
- 영국대사관/주홍콩한국총영사관/핀란드대사관/주한네덜란드대사관/주한콜럼비아대사관: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발급 업무를 중단함. 면허증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제출 필요 
- 주한콜럼비아대사관: 운전면허증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및 운전자 보고서(General Driver Report)를 모두 지참하여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


외국면허 교환발급 교환발급 시 유의사항

외국면허 회수 국가·미회수 국가 목록 

도로교통법 제84조에 따라 외국 면허증을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시 외국면허증은 반납하게 된다. 단, 해당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다.

- 반납한 면허증은 ▲해외출국 ▲국내면허 본인 희망 취소 ▲외교공관 송부 요청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다. 

- 교환일부터 10년 이내 찾아가지 않은 면허증은 폐기된다. 

1. 미회수 외국면허증(총 121개)

※ 외국(또는 지역) 발행 284개 외국면허증 중  반환 의사가 있는 121개 면허증 목록은 아래와 같다. 

국가 및 지역 미회수 외국면허증(121)
아시아
(55)
네팔, 뉴질랜드,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사모아,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 27개주(마하라슈트라 등),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쿡아일랜드, 대만(타이완), 타지키스탄, 태국,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홍콩, 마카오
아메리카
(28)
가이아나,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미국 6개주(애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 뉴저지주, 델라웨어주, 알레스카주, 워싱턴DC주), 베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북마리아나연방(미국자치령),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벤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이티, 엔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유럽
(2)
보스니아-헤르체코바나, 스웨덴
중동
(8)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쿠웨이트
아프리카
(28)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보츠와나, 부룬디, 세이셸, 수단, 알제리,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2. 회수 외국면허증

회수의사가 확인되거나 현지 여건(내전, 검토지연 등)으로 회신이 없는 경우 등은 회수요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

 

2-1. 상호주의에 따른 회수 외국면허증 (영 제52조제5항제2호/75개)

국가 및 지역 상호주의
아시아
(2)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공화국
아메리카
(39)
과테말라, 니카나과, 미국(메사추세츠주, 텍사스주, 루이지애나주, 오클라호마주, 아칸소주, 펜실베니아주, 하와이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앨라베마주, 플로리다주, 테네시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매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오래곤주, 아이다호주, 아이오와주, 위스콘신주, 미시간주), 에콰도르, 온두라스, 칠레, 캐나다(서스캐처원주, 브리티쉬컬럼비아주, 알버타주, 퀘백주, 노바스코시아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라브라도주, PEI주, 온타리오주, 마니토바주), 콜롬비아, 페루
유럽
(27)
그리스,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스페인, 슬로비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아제르비아잔,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터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3)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스라엘
아프리카
(4)
니제르, 모잠비크, 브루키나파소, 튀니지

 

 

2-2. 회수요청에 따른 회수 외국면허증 (영 제52조제5항제1호/88개)

국가 및 지역 회수요청
아시아
(14)
나우루, 마샬군도, 마이크로네시아,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부탄, 솔로몬제도, 아프가니스탄, 일본, 키리바시,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피지
아메리카
(31)
괌(미국자치령), 멕시코, 미국(로드아일랜드주, 네바다주, 뉴멕시코주, 뉴햄프셔주, 메인주, 버몬트주, 미시시피주, 뉴욕주, 코내타컷주, 유타주, 와이오밍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몬타나주, 일리노이주, 오하이오주, 인디애나주, 켄사스주, 켄터키주, 미네소타주, 미주리주, 네브라스카주, 노스다코타주, 사우스다코타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유콘준주, 노스웨스트준주) 쿠바
유럽
(20)
그루지아(조지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몰도바, 몰타, 벨라루스, 산마리노, 스위스,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안도라, 에스토니아, 영국, 우크라이나, 체코, 코소보, 포르투갈
중동
(3)
시리아, 이집트, 카타르
아프리카
(20)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바사우, 나미비아, 말리, 모로코, 모리티니아, 베넹,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시에라리온, 앙골라, 우간다, 카보베르데,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토고

 

외국면허 회수 국가·미회수 국가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 안전운전 통합민원: 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 안전운전 통합민원: Exchange of Foreign Driver's License

필리핀 마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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