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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운전하기: 국제운전면허증과 영문운전면허증의 차이 - 사용 가능 국가

by 필인러브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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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루손섬

 

 

해외여행 중에 렌터카를 빌려 직접 운전을 하면서 여행하고 싶다면 해당 국가에서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국제운전면허증(IDP)을 발급받거나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이다. 

-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제네바 및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의미한다. 

- 영문운전면허증(English Driver Licence)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성명과 생년월일, 면허증 번호, 운전할 수 있는차종 등의 정보를 표기한 운전면허증이다. 2023년 12월 현재 66개국 총 97개 지역에서 국제운전면허증(IDP) 없이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 국제운전면허증(IDP)과 영문운전면허증 모두 해외에서 단기간 체류 시에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해외에서 장기체류할 경우 체류하는 국가·지역의 운전면허증(외국면허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국제운전면허증과 영문운전면허증의 차이

국제운전면허증(IDP)과 영문운전면허증의 차이 

국제운전면허증(IDP)과 영문운전면허 둘 다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로 해외에서의 운전이 가능하게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여행하려는 국가에서 어떤 종류의 면허증이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야만 한다.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IDP) 대한민국 영문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일로부터 10년
운전허용기간 국가별로 다름
(사용 시 한국 운전면허증과 여권 지참 필수)
국가별로 다름
(사용 시 여권 지참 필수)
사용 가능 국가 제네바 협약국(103개국) 및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을 맺은 국가 66개국 총 97개 지역(2023년 10월 5일 기준)

 

 

+ 관련 글 보기
해외에서 운전하기: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IDP) 발급받기 
해외에서 운전하기: 한국에서 영어로 표기된 영문운전면허증 발급받기

 

(좌)국제운전면허증 (우)영문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서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영문운전면허증(국문겸용) 

· 안전운전 통합민원: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필리핀 마닐라

 

 

해외에서 운전하기: 국제운전면허증과 영문운전면허증의 차이 - 사용 가능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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