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노동법] 필리핀 노동법(Labor Code)에 대한 번역본 한글 자료를 보려면?
1972년 9월 21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리고 2년 뒤, 1974년 필리핀에서 노동법(Labor Code)이 제정되었다. 'Presidential Decree No441'라는 이름으로 최초 제정된 노동법은 노동자 보호, 완전고용 촉진, 성별․인종․종교상의 차별 없는 평등한 고용 기회 보장, 노동자와 고용주간의 관계규제, 노동자들의 노동단체 구성권과 단체협상, 고용의 안전 및 정당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 보장을 노동 관련 정책의 기본 목표로 두고 있다. 노동법에 보면 최저임금, 임금 지급 방법, 근로시간, 휴가규정·수당, 해고와 퇴직 규정, 노조활동 방법 등과 같은 고용 관련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 관련 규정이나 가사보조인의 고용 관련 지침..
2020.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