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사관68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재외국민등록 기간 및 귀국신고에 대한 안내 (2019.12.25 개정) 얼마 전 해외에서 사건·사고 혹은 재난 발생 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외교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자고 글을 올렸더니 어느 분이 과연 이렇게 등록한다고 해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외교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이야기를 해오셨다. 그동안 발생하였던 일련의 사건들을 떠올려보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등록을 하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권유하는 것은 외교부 혹은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에게 어떤 핑곗거리를 주고 싶지 않기 안 되기 때문이다.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외국민등록이 되지 있지 않은 상태라서 구조하러 갈 수 없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면, 다소 귀찮아도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르는 쪽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 .. 2019. 12. 29.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을까? 지난 12월 25일 재외국민등록법의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었다. 재외국민등록의 등록률이 낮을뿐더러 등록된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됨에 따라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웹사이트에 올라온 '재외국민등록(이동, 변경), 발급 및 귀국신고 안내 (2019.12.25 개정)' 글을 보면 기존과 비교하여 대체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안내가 없다. 외교부 영사민원 24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번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① 재외국민 등록 기간이 늘어나고, ②등록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③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재외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④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을 때 굳이 대사관에 가지 않더.. 2019. 12. 29. [필리핀 사람 한국으로 초대하기] 필리핀인의 한국행 비자 발급 절차와 비용 지난 2019년 11월 4일, 필리핀 외무부(DFA)에서는 가짜 한국행 비자 대행 서비스를 조심하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올렸다. 한국으로 가는 취업 비자를 무료 또는 소정의 변호사 비용만으로 발급해준다는 광고가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있지만, 한국행 비자 수속 대행업체라는 곳에서 대행 수수료를 챙기기 위한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였다. 필리핀 외무부(DFA)에서는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지정된 여행사만을 통해 비자 신청을 받고 있으며 한국 정부에서는 특정 브로커를 통한 취업 비자 발급을 하지 않고 있음을 밝히면서 페이스북을 통한 허위 광고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k-drama), 한국 음식(K-food) 등이 유행하면서 필리핀 사람들의 한국.. 2019. 12. 24. [필리핀 사람 한국으로 초대하기] 필리핀 대사관에서 지정한 비자 대행 여행사 비교 (2019년 최신판) 필리핀 사람이 한국 여행을 가기 위해 비자(visa)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이하 필리핀 대사관)'에서 지정한 비자 대행 여행사는 모두 35곳이며, 수수료는 대부분 700페소로 형성되어 있다. 필리핀 대사관에서 비자 대행 비용 지정여행사에 대해 사증 신청 대리 비용으로 최대 700페소까지의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둔 까닭에 700페소 이상 수수료를 받는 곳은 없다. 가끔 여행박람회 등에서 여행사들이 이벤트성으로 저렴한 가격에 비자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문 경우이다. 어느 여행사를 통해도 비자 발급 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여권과 서류 등을 제출할 때 방문하기 편한 곳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 관련 글.. 2019. 12. 23. 필리핀 내 한국인 수 vs 한국 내 필리핀인 수 (불법체류자 현황)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국인(교민)이 10만 명 정도라는 이야기는 어떤 근거로 나오는 이야기일까? 외교부에서 발표한 2019 재외동포현황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의 재외동포(교민)는 총 85,125명으로 나타난다. 미등록체류자(불법체류자)의 수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 없지만, 필리핀에 관광 및 방문 등의 단기비자로 입국한 뒤 장기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수는 대략 1만 명 정도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인 수는 얼마나 될까? 2018년 한국을 방문한 필리핀인의 수는 471,532명이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필리핀인은 60,139명으로 조사되지만, 실제로는 7~8만 명 정도로 추측된다. 6만 명이란 숫자는 미등록체류자(undocumented Filipino)를 포함하지 않는 숫자이기 .. 2019. 12. 21. [필리핀 사람 한국으로 초대하기] 필리핀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있을까? 필리핀 사람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을까?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단기취업비자(C-4)를 받아 취업하는 예도 있지만, 대부분은 단순노무인력에 대해 발급되는 비전문취업비자(E-9)나 전문인력에게 발급되는 특정활동비자(E-7)를 통해 한국에 취업하게 된다. 하지만 필리핀인이 한국의 E-9 취업비자를 받기란 쉽지 않다. 고용허가제(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에 취업하고자 하는 필리핀 사람은 필리핀 해외고용청(POEA. 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에 취업 신청을 하고 한국어시험(TOPIK)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전문취업비자(E-9)로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 2019. 12. 20. [필리핀 생활] 해외이주신고 후 바뀌는 것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과 국민건강보험 자격 정지 지난 2017년 12월 21일부터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 시행령,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기존에 발급된 거주 여권은 일반여권으로서 유효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였지만, 해외이주와 관련한 업무(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 관련 사무)를 볼 때는 거주여권 대신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용해야 하게 되었다. 해외이주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목적의 영주권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등)이 필요하다. ■ 의미 : 한국에서 해외로 완전히 이주(이민)했다고 등록하는 것■ 신고대상.. 2019. 12. 3. [필리핀 생활] 해외에 90일 이상 거주하면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해외 취업이나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등의 목적으로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머무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 재외공관(대사관)에서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정부에서는 이 자료를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 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 정책 수립을 위해 활용한다. 그리고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르면 재외국민등록은 국민의 법적 의무 사항이다. 하지만 어떤 법적 의무감에서라기보다는 지진이나 내란 등의 재해 또는 재난발생시 대사관의 구조활동에서 제외될 수있으므로 해두는 것이 좋다. 추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어디에서 어느 기간 동안 있었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도 활용할 수도 있다. 재외국민등록은 굳이 대사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등록도.. 2019. 12. 3. [필리핀 생활] 재외국민등록제도와 해외이주신고의 차이점 일정 기간 이상 해외 거주 또는 체류하게 된다면 재외국민등록이나 해외이주신고를 하게 된다. 그런데 재외국민등록과 해외이주신고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 본인이 어떤 제도의 신고 대상자인지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 장기간 외국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대체 어떤 신고 대상인지 모르겠다면 어떤 자격으로 얼마나 오래 해외에 머물고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재외국민등록은 대한민국 국적의 시민 중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이다. 반면 해외이주신고는 영주권을 소지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그러니 영주권이 없는 상황에서의 유학이나 취업, 공무상 장기체류 등은 재외국민등록이 될 뿐 해외이주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재외국민등록과.. 2019. 12. 3. [재외선거] 필리핀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 재외선거인 등록 vs 국외부재자 신고 내년 2020년 4월 15일 수요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5일에 한국에 없다면 어떻게 투표를 하면 좋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해외에 마련되는 재외투표소에 방문하여 투표하면 된다. 여행, 취업, 어학연수 등등의 이유로 선거일 당일 외국에 거주·체류할 예정이라고 하여 선거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해외에서 투표하겠노라는 의미로 미리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을 하고, 재외선거 투표 기간에 각 지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대사관, 분관, 총영사관, 출장소)에 설치·운영되는 재외투표소에 방문하여 투표하면 된다. 해외에서 투표하겠다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좀 번거롭게 보이지만, 실제 해보면 매우 간단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간단히 몇 .. 2019. 11. 28.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