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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재외국민등록 기간 및 귀국신고에 대한 안내 (2019.12.25 개정)

by 필인러브 201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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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해외에서 사건·사고 혹은 재난 발생 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외교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자고 글을 올렸더니 어느 분이 과연 이렇게 등록한다고 해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외교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이야기를 해오셨다. 그동안 발생하였던 일련의 사건들을 떠올려보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등록을 하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권유하는 것은 외교부 혹은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에게 어떤 핑곗거리를 주고 싶지 않기 안 되기 때문이다.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외국민등록이 되지 있지 않은 상태라서 구조하러 갈 수 없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면, 다소 귀찮아도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르는 쪽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 관련 글 보기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을까?



 재외국민등록 대상  


재외국민등록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제공하고 재외국민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제도로서, 등록은 국민의 법적의무 사항이다.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등록 대상이 된다. (외국 시민권자 제외) 


 재외국민등록의 필요성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 및 자녀 특례입학 시 제출서류

- 해외에서 사건·사고 혹은 재난 발생 시 우리 국민 소재 파악 및 보호

- 해외 영주권자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시 사용

- 국내 공공기관에서 해외체류사실 증빙 자료 등으로 활용


* 비고 : 재외국민등록은 본인의 여권 및 출입국 날인 확인만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체류사실 확인서의 역할만 할 뿐 재외국민의 해외 체류 기간 및 거주지 진위를 직접 증명 하는 서류로는 활용될 수는 없다. 




 재외국민등록 등록방법


① 재외공관 방문 및 우편 등록 : 제출서류 지참하여 주필리핀대사관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온라인등록 

1-1. 영사민원24 :  https://consul.mofa.go.kr/cipp/0100/selectCivilComplaintList.do

1-2.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 접속, 영사 국가 - 여행.해외체류정보 - 재외국민등록메뉴 선택


- 등록시 기본제출서류 : 여권신원정보란,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 비자 사본, 기본증명서 

-  비고 

이미지 파일(jpg) 4개가 필요 

가족과 같이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청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심사 후 결과 메일 발송됨


 재외국민등록 등록 시 제출서류 


- 재외국민등록신청서 (개인별, 온라인 등록시 신청버 작성 불필요)

- 여권신원정보란 원본 및 사본 

- 필리핀 사증(비자) 사본 (개인별)

- 필리핀 최초 입국 스탬프가 찍힌 사증 페이지 원본 및 사본 (개인별)

- 기본증명서 (개인별)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직계가족과 같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대표 1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


① 변경 : 외국민등록자 중 성명,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성별, 직업 및 소속기관, 병역관계, 체류목적 및 자격, 거주국 내 주소지,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함       

② 이동 : 재외국민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을 통해 이동 신고를 해야 함 (재외국민등록법 9조)


■ 변경·이동 등록방법


① 온라인등록 (영사민원24 가입 필요   https://consul.mofa.go.kr/biz/main/main.do )

② 제출서류 지참하여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 변경·이동 등록 시 제출서류


-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 신고서 (개인별, 온라인 등록 시 불필요)

- 여권신원정보란 원본 및 사본 (개인별)

- 변경내용 근거서류(등록사항 변경시 기본증명서 필요)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시 발급방법 


① 온라인 발급 (영사민원24  공인증서 필요, 본인만 발급) : 수수료 면제

② 외교부 해외이주창구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시 제출서류


- 본인 신청 시 : 재외국민등록부등본교부신청서, 본인의 여권 및 사본 1부 

- 직계가족​의 등본 신청 시 : 재외국민등록부등본교부신청서, 신청대상자 및 대리인 여권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인 신청 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교부신청서, 신청대상자 및 대리인 여권 추가서류 :

       1) 상속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포괄승계인의 경우: 포괄승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임의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수수료 1부당 : 25페소 

- 우편신청시 받을 왕복(운임료지불) 반송 봉투 동봉 (LBC 반송 운임 봉투)


  *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해외이주창구

     - 주소 : 06750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여권 영사민원실

     - 전화 : 02-2002-0263~4

  * 국내 우편신청시: 우체국을 방문하여 ‘민원우편-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신청하고 원하는 주소에서 우편 수령    


■ 귀국신고


재외국민(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사람)이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또는 체류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한국에 입국 후 신고해야하나, 재외공관에 사전에 귀국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귀국신고서 (개인별), 신분증명서 (여권 개인별), 직계가족 ​대리 신고 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교부 영사민원 24. 회원이 아니라도 로그인을 할 수는 있지만,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화면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nwRvsLsInfoR.do?lsiSeq=206014

·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4985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재외국민등록(이동, 변경), 발급 및 귀국신고 안내 (2019.12.25 개정)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재외국민등록 기간 및 귀국신고에 대한 안내 (2019.12.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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