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필리핀 정보/필리핀 교통

해외에서 운전하기: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기(사용 가능 국가 및 지역 현황)

by 필인러브 2023. 12. 13.
반응형

필리핀 루손섬, 폭스바겐 비틀

 

 

국제운전면허증이란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과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의미한다. 국제운전면허증 크기는 발행 국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여권과 비슷한 크기의 종이 책자 형태로 발급된다. 대한민국의 국제운전면허의 148x105mm A6 크기이며 표지에 발급지와 함께 면허번호, 발급일이 기재된다. 참고로 여권은 125x88mm의 B7 크기이다.


대한민국의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협약 가입국 및 대한민국과 개별적으로 협·약정을 체결한 국가(대만, 베트남)에서 체류 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미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여 운전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 운전면허증과 여권이 없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운전할 때는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운전면허증, 여권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해외에서의 사용 가능 기간: 국가별로 운전허용 기간이 다름
- 대부분 6개월~12개월 사이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방문 지역 대사관을 통해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독일이나 스페인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6개월 동안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하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방문하려는 국가·지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한다. 

2. 면허증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인 1년이 지난 후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체류하는 국가의 운전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만 한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이내라고 해도 국제조약 및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등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된 경우 국제운전면허도 동일하게 효력이 상실된다. 
-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면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된다. 

3. 신청장소 
①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② 경찰서 민원실
※ 경찰서 민원실이 아닌 경찰서에서 신청할 경우 방문 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 필요. 경찰서에서는 현금 결제가 불가하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수수료 결제가 가능함.

 

③ 공항(주말 및 공휴일 휴무)

  운영시간  위치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제1여객터미널 3층 일반지역 중앙 경찰치안센터 내
-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경찰치안센터 내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김해공항 국제선 1층 일반대합실(GATE1)
제주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제주국제공항 3층 공항경찰대 안전과 사무실


④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실시 기관
도로교통공단과 업무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에서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 가능(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 불가)

 

⑤ 온라인 발급가능http://www.safedriving.or.kr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등기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단,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파일을 업로드한 후 수수료 12,300원(등기우편료 3,800원 포함)을 결제하면 된다.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온라인 접수는 일일 발급건수를 350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4. 처리기간
-  운전면허시험장: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경찰서: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공항 내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즉시 발급 
-  온라인 발급: 신청 완료 후 약 5일 이내에 등기 발송(수령지와 날짜 선택 가능)

5. 준비물
①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여권(사본) 제출 생략 가능

②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중(원본), 대리인 신분증(원본), 위임장,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본인 해외체류 중인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③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여권용 사진 (3.5cm*4.5cm) 이외는 사용 불가

6. 수수료: 8,500원
- 온라인 발급 신청 시: 12,300원(국제면허증 발급 8,500원, 등기우편료 3,800원)

7.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시 주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  도로교통법 제98조의 2(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한 사실로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한 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8. 문의: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서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및 지역 현황

제네바 협약국(103개국) 및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을 맺은 나라에서는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다. 

 

- 2023년 7월 12일 기준

-  미국 개별 주와 같이 독자적 운전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시킴

구분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및 지역 
아시아
태평양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 (협·약정체결국 : 대만, 베트남)
미주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럽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중동
아프리카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몰타,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필리핀 마닐라

해외에서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하기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103개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2002년 1월 1일부터 비엔나 협약국(85개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다.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이다. 


48개국은 제네바협약과 비엔나협약 동시 가입국이다. 

- 국내(한국)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으로 정식 발급기관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이다. 정식 발급기관이 아닌 곳(미국 IAA 등)에서 발급받은 유사 국제운전면허증은 사용이 불가하다. (유사 국제면허 표지 앞면에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로 기재되어 있음으로 착오 주의)
- 국내 면허 결격 기간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다. 

- 근거 규정: 도로교통법 제96조에 따라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국제운전면허증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ㆍ협정 또는 약정

 

(좌)제네바 협약국 현황 (우)비엔나 협약국 현황  ⓒ도로교통공단

 

1. 제네바 협약국(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가입 국가)

  제네바 협약국 현황
아시아
태평양
(19개국)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
미주
(15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럽
(37개국)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중동
아프리카
(32개국)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몰타,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2. 비엔나 협약국(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가입 국가)

  비엔나 협약국 현황
아시아
태평양
(11개국)
베트남, 몽고,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미주
(7개국)
가이아나, 바하마, 브라질, 온두라스, 우루과이, 쿠바, 페루
유럽
(41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벨기에, 벨로루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아프리카
(26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바레인, 베냉,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이쉘,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오만,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카보베르데, 카타르,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서비스 시행 지자체 현황 ⓒ도로교통공단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등* 현황('23.7.12. 기준)
· 도로교통공단: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실시 기관 안내(23.6.27.)
· 도로교통공단: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으로 비대면 발급 신청하세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홈 > 생활법령 > 해외유학자
· 정부24: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필리핀 루손섬, 폭스바겐 비틀



해외에서 운전하기: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기(사용 가능 국가 및 지역 현황) 
- Copyright 2023.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 안내: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PHILINLOVE)에 있으며 무단전재,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 글, 사진, 동영상 등의 내용을 재편집하거나, 출처 없이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