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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생활/메트로 마닐라

[필리핀 생활] 저작권을 침해하는 교민지? 세부코리안뉴스

by 필인러브 2019.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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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지로부터 저작권을 침해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필리핀 통계청에 필리핀 사람들의 급여에 대한 최신 자료가 올라왔기에 글을 써볼까 하여 자료조사를 하다가 네이버 블로그에서 2017년도에 필인러브에 올렸던 글과 매우 유사한 글을 발견했다. 단어 몇 개, 문장 종결어미 몇 개만 바뀌었을 뿐 거의 흡사하여 글의 삭제를 요청하였더니 블로거 분에게 '세부코리안뉴스'라는 이름의 교민지에 올라온 글을 스크랩하여 올려두었던 것이라는 답장이 왔다. 세부코리안뉴스에서 작성한 글인 줄 알고 세부코리안뉴스라고 출처까지 써두었다는 것이다. 대체 무슨 교민지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 확인해보니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인 스룩(SROOK)에 그동안 발행한 교민지가 올라와 있고, 발행 권수가 무려 444권에 이른다. 발행 권수가 많은 것도 놀랍지만, 설명에 "필리핀 세부 교민을 위한 최초 및 최고의 교민신문"이라는 수식어가 적혀진 것은 더 놀랍다. 최고의 교민신문을 자처하면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부분도 모르고 있다니, 그 용감함에 대해 대단하다고 감탄해야 할지 아니면 화를 내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이다.



아래가 2017년 12월 6일에 필인러브에 올린 글이다. 


 

필리핀 구인 사이트인 indeed philippines의 자료에 의하면 필리핀에서 가정부 월급 평균이 9,613페소라고 한다. 입주 가정부의 경우 숙식이 제공된다는 이유로 더 적은 돈을 주는 경우도 있고, 가정부가 간호사 자격증이 있다거나 요리와 같은 특별한 기술이 있으면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한국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비용으로 가정부(헬퍼)를 쓰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사람 쓰는 일이 쉬울 리는 없다. 가끔 일하는 것을 보면 그 정도의 일밖에 못 하니 월급을 그 정도만 주어도 되겠다는 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한국 돈으로 30만 원도 안 주면서 똑 부러지게 일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필리핀인 직원에게 답답함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필리핀 현지인들의 월급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 메트로 마닐라 지역 근로자의 일일 최저임금은 512페소이지만, 필리핀 사람들이라고 모두 한 달에 2~3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필리핀도 업종별 그리고 지역별로 급여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이다.  - 출처 :  [필리핀 생활] 필리핀 사람들의 직업별 평균월급 액수(급여현황) 




그리고 이것이 세부코리안뉴스 교민지에 올라온 글이다.  


 

필리핀의 유명 구인구직 사이트의 자료에 의하면 필리핀 가정부의 월급 평균은 9,613페소라고 한다. 입주 가정부의 경우 숙식이 제공된다는 이유로 더 적은 급여를 주는 경우도 있고,가정부가 만약 간호사 자격증이 있다거나 요리를 잘 할 수 있다거나 하는 특별한 기술이 있으면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다.어쨋든 한국에서라면 가당치 않은 비용으로 가정부(헬퍼)를 쓰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가끔 그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그정도의 일밖에 못하니 월급을 그 정도만 주어도 되겠다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우리네와 맞지 않거나 답답한 구석이 많지만, 사실 한국돈으로 채 30만원도 되지 않는 돈으로 맘에 딱 들게끔 똑부러지게 일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욕심일 수도 있겠다. 과연 필리핀 현지인들의 월급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나 될까? 메트로 마닐라 지역 근로자의 일일 최저임금은 512페소, 세부 지역 근로자의 일일 최저임금은 366페소이지만,그렇다고 해서 필리핀 사람들이라고 모두 한달에 고장 2~30만원 선의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필리핀 역시 업종별, 그리고 지역별로 급여의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이다. - 출처 : 세부코리안뉴스(필리핀 뉴스/CKN 392)




이 정도면 거의 복사하기 수준으로 글을 가져다 쓴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 출처를 적겠다고 하였다면 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았을 터이지만, 이런 식으로 수정된 내 글을 교민지에서 보게 되니 기분이 유쾌할 리가 없다. 해외에서 교민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한인교민지이니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당하지 않으리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약간의 부지런만 떨면 충분히 고소까지 가능한 문제이다. 게다가 책임질 발행인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다. 조금만 검색해봐도 J&K GROUP이라는 곳에서 이 세부코리안뉴스를 발행하고 있는데 한필컨설팅, 부동산114, 해피푸드, J&K트레이딩, 코피노후원 사업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나온다. "2007년 설립이래 한국 교민의 안정된 필리핀 정착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며"라는 회사 소개가 맞는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이 법무법인 컨설팅 일을 하는구나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인이 많이 사는 곳이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하지만, 외국에서 현지 교민을 위한 교민지가 발행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필리핀에서도 교민들을 위한 무가지 생활정보지가 발행되어 배포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종류는 많지만, 그 형태 또는 수준은 대동소이한 듯하다. 한국계 업소 홍보물을 중심으로 약간의 기사 등을 추가하여 묶어내는 형태로 발행되는 생활정보지 형태의 교민지가 대부분이다. 인쇄비가 꽤 비쌀 터인데도 불구하고 유료로 판매되는 교민지는 본 적이 없는데, 한국계 업소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보통 한국슈퍼나 한식당 등과 같은 한인 업소를 중심으로 무료로 배포된다. 그런데 교민지의 기사 콘텐츠를 보면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며 신문 기사 등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저작권에 관한 법 규정을 무시하고 남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경영 규모가 작아서 전문 취재기자를 두고 기사를 작성하기가 어렵다고 짐작은 되지만, 그렇다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변명은 되지 않는다. 광고 전단지 모음이 아니라 필리핀 교민사회의 소식과 정보를 담은 교민지를 발행하고 싶다면 최소한 타인의 글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




저작권에 대한 토막 상식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본다. 저작재산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형사상의 벌칙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단, 지식재산권 침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범인(저작재산권 침해자)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 민사적인 방법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정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조정 절차 출석이 힘들다면 대리인이 조정 절차에 출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 궁금하다면,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로 전화 상담을 하면 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해외저작권센터도 운영하는데, 필리핀에서는 "마닐라 해외저작권센터(Korea Copyright Commission-Manila Copyright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마닐라사무소는 마카티 동양은행 근처 New Jaka Bldg 12층에 있다. 




 출처 : 세부코리안뉴스 http://www.srook.net/ckncebu/636531670835343839   



▲ 무언가를 쓸 때면 관련 글을 최소 50개 이상 읽는 것이 내 습관이다. 인터넷으로 조사한 글이 충분하지 않으면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보기도 한다. 교통부에서부터 통계청까지 필리핀의 정부 기관 중 전화를 걸어보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이 과정은 매우 번거롭지만,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이니 정보성 글을 쓸 때는 어쩔 수 없다. 글을 쓰려면 일단 내가 쓰려는 정보가 정확한지부터 확인해야만 한다. 그런데 교민지의 기획연재가 남의 글 가져다 쓰기라니, 무척이나 놀라운 기획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발행된지 오래된 교민지 기사를 수정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대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필리핀 생활] 저작권을 침해하는 교민지? 세부코리안뉴스

-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 written by Salin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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