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2895 필리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백신 예방접종 현황(2022년 4월 25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되었다. 화난수산시장(우한 시장)이 바이러스 발원지로 여겨지고 있다. ※ 주의 : 이곳에 기재된 내용은 필리핀 보건부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기재되었으며, 개인적으로 취합한 내용이라 수치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습니다. 또한 주(Province) 또는 시(City)에서 발표하는 코로나 확진자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2년 4월 25일 현재) ■ 확진환자(양성) : 3,684,712명 (전일대비 +213) ■ 치료 중(Active Cases) : 12,639명 ■ 격리해제(회복) : 3,611,879명 ■ 사망 : 60,194명 (전일대비 +12) ※ Active Case.. 2022. 4. 25. 필리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2022년 4월 24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되었다. 화난수산시장(우한 시장)이 바이러스 발원지로 여겨지고 있다. ※ 주의 : 이곳에 기재된 내용은 필리핀 보건부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기재되었으며, 개인적으로 취합한 내용이라 수치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습니다. 또한 주(Province) 또는 시(City)에서 발표하는 코로나 확진자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2년 4월 24일 현재) ■ 확진환자(양성) : 3,684,500명 (전일대비 +205) ■ 치료 중(Active Cases) : 13,660명 ■ 격리해제(회복) : 3,610,658명 (전일대비 +1,233) ■ 사망 : 60,182명 (전일대비 +3) .. 2022. 4. 24. 필리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2022년 4월 23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되었다. 화난수산시장(우한 시장)이 바이러스 발원지로 여겨지고 있다. ※ 주의 : 이곳에 기재된 내용은 필리핀 보건부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기재되었으며, 개인적으로 취합한 내용이라 수치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습니다. 또한 주(Province) 또는 시(City)에서 발표하는 코로나 확진자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2년 4월 23일 현재) ■ 확진환자(양성) : 3,684,300명 (전일대비 +210) ■ 치료 중(Active Cases) : 14,696명 ■ 격리해제(회복) : 3,609,425명 (전일대비 +1,231) ■ 사망 : 60,179명 (전일대비 +61).. 2022. 4. 23. 필리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2022년 4월 22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되었다. 화난수산시장(우한 시장)이 바이러스 발원지로 여겨지고 있다. ※ 주의 : 이곳에 기재된 내용은 필리핀 보건부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기재되었으며, 개인적으로 취합한 내용이라 수치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습니다. 또한 주(Province) 또는 시(City)에서 발표하는 코로나 확진자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2년 4월 22일 현재) ■ 확진환자(양성) : 3,684,094명 (전일대비 +230) ■ 치료 중(Active Cases) : 15,782명 ■ 격리해제(회복) : 3,608,194명 (전일대비 +1,156) ■ 사망 : 60,118명 (전일대비 +62).. 2022. 4. 22. 필리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2022년 4월 21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되었다. 화난수산시장(우한 시장)이 바이러스 발원지로 여겨지고 있다. ※ 주의 : 이곳에 기재된 내용은 필리핀 보건부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기재되었으며, 개인적으로 취합한 내용이라 수치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습니다. 또한 주(Province) 또는 시(City)에서 발표하는 코로나 확진자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2년 4월 21일 현재) ■ 확진환자(양성) : 3,683,865명 (전일대비 +134) ■ 치료 중(Active Cases) : 16,771명 ■ 격리해제(회복) : 3,607,038명 (전일대비 +1,159) ■ 사망 : 60,056명 (전일대비 +66).. 2022. 4. 21. 필리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2022년 4월 20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되었다. 화난수산시장(우한 시장)이 바이러스 발원지로 여겨지고 있다. ※ 주의 : 이곳에 기재된 내용은 필리핀 보건부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기재되었으며, 개인적으로 취합한 내용이라 수치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습니다. 또한 주(Province) 또는 시(City)에서 발표하는 코로나 확진자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2년 4월 20일 현재) ■ 확진환자(양성) : 3,683,732명 (전일대비 +365) ■ 치료 중(Active Cases) : 17,863명 ■ 격리해제(회복) : 3,605,879명 (전일대비 +1,309) ■ 사망 : 59,990명 (전일대비 +8) .. 2022. 4. 20. [필리핀 입국] 음성확인서와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면제 연령에 대한 정리 Q. 아기가 3살인데요, 필리핀 입국 시 음성확인서가 필요한가요? A. 만 3세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현재 필리핀 정부에서는 무비자 입국 시 음성확인서와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여행자보험, 왕복항공권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아이의 경우 백신접종 및 코로나19 검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제출 예외 대상으로 해주고 있는데 음성확인서의 경우 3세 이하인 경우, 백신접종증명서의 경우 12세 미만인 경우 제출을 면제받는다. 여행자보험과 왕복항공권 준비 및 원헬스패스 작성 등은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준비해야만 한다. ※ 주의 :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 항공사로 재확인 필요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입국] 무비자 입국을 위한 준비물 총정리(2022년 4월 현.. 2022. 4. 19. 필리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백신 예방접종 현황(2022년 4월 19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되었다. 화난수산시장(우한 시장)이 바이러스 발원지로 여겨지고 있다. ※ 주의 : 이곳에 기재된 내용은 필리핀 보건부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기재되었으며, 개인적으로 취합한 내용이라 수치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습니다. 또한 주(Province) 또는 시(City)에서 발표하는 코로나 확진자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2년 4월 19일 현재) ■ 확진환자(양성) : 3,683,367명 (전일대비 +158) ■ 치료 중(Active Cases) : 18,815명 ■ 격리해제(회복) : 3,604,570명 (전일대비 +1,258) ■ 사망 : 59,982명 (전일대비 +6) .. 2022. 4. 19. 필리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백신 예방접종 현황(2022년 4월 18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되었다. 화난수산시장(우한 시장)이 바이러스 발원지로 여겨지고 있다. ※ 주의 : 이곳에 기재된 내용은 필리핀 보건부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기재되었으며, 개인적으로 취합한 내용이라 수치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습니다. 또한 주(Province) 또는 시(City)에서 발표하는 코로나 확진자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2년 4월 18일 현재) ■ 확진환자(양성) : 3,683,211명 (전일대비 +170) ■ 치료 중(Active Cases) : 19,923명 ■ 격리해제(회복) : 3,603,312명 (전일대비 +1,277) ■ 사망 : 59,976명 (전일대비 +7) .. 2022. 4. 18. 차세대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국가별 인정 현황 긴급여권(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전자칩이 탑재되지 않는 비전자여권이라서 각국의 출입국 정책에 따라 해외 입국 시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방문 국가에서 긴급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인정해주는지 여부 및 입국 시 제한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차세대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국가별 인정 현황 - 2022년 4월 11일 기준 - 제한적 인정 주요 내용 :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한국 귀국시에만 인정, 잔여 유효기간 또는 사증 필요, 한국 국적자만 인정 등 - 자료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국가명 구분 인정 여부 비고(제한사항 등) 1 가나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유효한 사증 소지 필수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카드 필수.. 2022. 4. 18. 이전 1 ··· 71 72 73 74 75 76 77 ··· 29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