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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 입국 시 타액검사법(Saliva test)을 통한 PCR 음성확인서도 사용 가능

by 필인러브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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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 입국을 위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준비하면서 코에 면봉을 넣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지금까지 한국 입국을 위해서는 비인두도말 RT-PCR 검사법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음성확인서를 준비해야만 했었다. 하지만 오늘(5월 4일)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지에 따르면 "필리핀 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RT-PCR 방식으로 시행된 설라이버 테스트(Saliva test) 음성확인서도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된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한국 입국 시 필리핀 적십자사에서 진행하는 타액검사법(RT-PCR Saliva test)의 코로나19 검사법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필리핀 적십자사의 설라이버 테스트(타액검사법) 관련 안내문 

설라이버 테스트(Saliva test)이란?  

설라이버 테스트는 침(설라이버)을 검체로 하여 코로나19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타액검사법이다. 그러니까 설라이버 테스트는 검사를 받는 사람이 타액(Saliva)을 담을 수 있도록 준비된 플라스틱 튜브 속에 침을 뱉는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기존의 비인두도말 검체채취법과 검체 채취 방법만이 다를 뿐, 설라이버 테스트도 유전자증폭(PCR) 장비를 이용하여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별하기 때문에 검사정확도가 높은 편이다. 

 

타액검사법의 가장 큰 장점은 길쭉한 면봉을 코나 목구멍 안쪽까지 밀어 넣을 필요가 없어서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비강 내 면봉을 찔러 넣을 필요가 없기에 의료진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적고, 어린아이가 검사를 받기에 더 적합하다. 무엇보다 기존 유전자증폭법(RT-PCR법)보다 검사비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현재 필리핀 적십자(Philippine Red Cross)에서 타액검사법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비용은 2,093페소로 기존 비인두도말 유전자증폭법(RT-PCR법)의 절반 정도이다. 참고로 필리핀 적십자(PRC)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싶으면 웹사이트를 통해 검사 날짜 및 시간을 예약한 뒤 방문하면 된다. 필리핀 적십자에서는 검사 희망자들이 검사를 좀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메트로 마닐라 시내 곳곳의 쇼핑몰 내에서도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다.

- 필리핀 적십자(PRC) 웹사이트 바로가기: book.redcross.org.ph/index.php/book-a-saliva-test/


한국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준비하기 

2021년 5월 현재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가려면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지정한 검사시설(병원)에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준비하여 공항에 가야만 한다. 한국인이라면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한국 입국이 가능하지만 14일 동안 지정된 격리시설에 머물러야 한다. 그리고 격리 시설에 머무는 중에 혹 음성 결과가 나오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만 한다.

 

■ 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 내국인 입국자
■ 예외대상(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 
- 한국 입국일을 기준으로 만 6세 이하 영유아(국적 불문, 외국 국적 영유아도 포함). 단, 입국 전 PCR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한국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해당 보호자와 동반한 영유아는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공항에서 환승하는 경우
-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으로 한국을 입국하는 경우 또는 공무 국외 출장 사유로 재외공관(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 필리핀에서 입국이 거부되어 송환되는 경우(입증 서류로 입국 거부 명령서 필요)

 

■ 준비 서류 :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 대사관에서 지정한 기관(병원)에서 발행한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됨 
- PCR 음성확인서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여권상의 인적사항과 일치해야 하며, 발급기관의 직인이나 발급 의사의 사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PCR 음성확인서는 인쇄하여 실물 서류로서 제출해야 함 (핸드폰에 저장된 이미지 사용 불가)
- PCR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 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경우만 인정 
(예) 21.3.31. 23시 50분에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 21.3.28. 0시 ~ 21.3.31 23시 50분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사용 가능

 

 

■ 코로나19 검사 방식 : RT-PCR만 인정 
- 유전자증폭(RT-PCR) 방식의 검사 방법을 통한 코로나19 검사만 인정 - 비인두도말 PCR 검사(COVID-19 Swab Test)와 타액 PCR 검사(Saliva test) 모두 이용 가능
- 설라이버 테스트(타액검사법)은 필리핀 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RT-PCR 방식의 타액검사법만 인정 
- 항원(ANTIGEN)이나 항체(ANTIBODY) 검사 방법을 통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는 사용 불가 
- 주의 : 항원검사(ANTIGEN)도 콧구멍이나 목구멍 안의 분비물을 긁어서 검체를 채취함. 꼭 유전자를 증폭하여 바이러스 유무를 확인하는 RT-PCR 방식의 검사인지 재확인하는 것이 좋음. 

 

■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① 외국인 : 항공기 탑승 및 한국 입국 거부(입국 불가) 
② 내국인(한국인) : 항공기 탑승 및 한국 입국은 가능하지만 임시생활 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14일 동안 시설격리 조치됨(격리비용 자부담) 
- 시설격리 장소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 호텔이며 입소 당시 시설수용 현황을 고려하여 임의 배정됨
- 시설 격리 비용은 1인당 168만 원 정도임. 
- 시설 격리 중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됨 (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 
- 관련 글 보기 :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에 대해 200만원 과태료 처분 예정

※ 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란? 
· 대사관 지정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나, 항원(ANTIGEN)이나 항체(ANTIBODY) 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 

■ 문의 : ph_visa@mofa.go.kr

 


PCR 음성확인서 발급 지정 병원 코로나19 검사비 비교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지정 PCR 음성확인서 발급 기관(병원)

+ 관련 글 보기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PCR 음성확인서 발급 지정 병원 코로나19 검사비 비교

 

① 주필리핀대사관 관할

  PCR 음성확인서 발급 가능 기관(병원)
1 St. Luke’s Medical Center (BGC)
2 St. Luke’s Medical Center (Quezon)
3 Makati Medical Center
4 Manila Doctors Hospital
5 The Medical City (Ortigas)
6 The Medical City (Clark)
7 Lung Center of the Philippines
8 Philippines Red Cross – National Blood Center
9 Philippines Red Cross – Port Area
10 Philippines Red Cross Logistics and Multipurpose Center (Mandaluyong)
11 Philippines Red Cross Isabela Molecular Laboratory
12 Philippines Red Cross – Logistics and Training Center (Subic)
13 Philippines Red Cross – Clark Molecular Laboratory
14 Philippines Red Cross – Batangas Chapter Molecular Laboratory
15 Philippines Red Cross – Negros Occidental Molecular Laboratory
16 Philippines Red Cross – Molecular Biology Laboratory (Zamboanga city)
17 Philippines Red Cross – Cagayan De Oro
18 Baguio General Hospital and Medical Center
19 Davao One World Diagonostic Center Inc.

② 세부분관 관할

  PCR 음성확인서 발급 가능 기관(병원)
1 ARC Hospital
2 UCMED(University of Cebu Medical Center)
3 QualiMed Hospital
4 Divine Word Hospital
5 Prime Care Alpha Covid Testing Laboratory(MCIA and Cebu City)
6 Chong Hua Hospital
7 Philippines Red Cross – Cebu Chapter
8 Department Of Health Central Visayas Center(region 7)
9 Negros Oriental Provincial Hospital
10 Dr. Rafael S. Tumbokon Memorial Hospital
11 Queen of Mercy Hospital

필리핀 적십자사(PRC)의 코로나19 검사 예약 화면
적십자에서는 검사비가 2천 페소라고 이야기하지만, 온라인 예약 단계에서 93페소 수수료가 붙는다.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Ayala Malls Circuit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종합 안내(5.4 수정)    
· 3가지 코로나19 진단검사 방법 비교 : 항원(ANTIGEN)과 항체(ANTIBODY)의 차이는?

· [필리핀 보라카이] 코로나19 검사로 설라이버(Saliva testing) 타액검사법 허용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종합안내(5.4 수정).pdf
0.05MB
필리핀 적십자의 코로나19 검사소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 입국 시 타액검사법(Saliva test)을 통한 PCR 음성확인서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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