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필리핀 정보/필리핀 대사관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에 대해 200만원 과태료 처분 예정

by 필인러브 2021. 4. 23.
반응형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에서는 지난 2021년 2월 24일부터 내국인에게도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만 PCR 음성확인서를 받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 미달의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도 한국 입국이 가능하였다.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입국이 불가능하지만, 내국인(한국인)은  일단 입국을 허가하고 임시생활 시설로 이동하여 14일 동안 격리 조치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14일 동안의 격리 시설 이용비를 자가 부담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한국 입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던 셈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한국에 입국하여 병원비를 국비 지원받은 사례가 많았던 모양이다. 다음 달 5월 10일부터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서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한다. 과태료는 무려 200만 원. 법적 근거는 '검역법' 제12조 2(신고의무 및 조치 등) 및 동법 제41조(과태료)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국내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 단계에서 감염 증상이 있어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자 등이다. 단, 입국 검역 단계에서는 무증상자로 분류되었지만 격리 기간 중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관련 글 보기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2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내국인 포함) PCR 음성확인서 의무화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 시행일 : 2021년 5월 10일 월요일 0시 이후 
■ 과태료 금액 : 200만원
■ 과태료 부과 대상자 :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한국에 입국하여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자 
① 입국 후 검역단계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뒤 의심 증상이 있어 검역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했는데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 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는 대사관 지정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등의 경우를 의미함.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① 만 14세 미만 내국인
②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 인도적·공무목적 격리면제자, 질병관리청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예외를 허용한 경우 등 
■ 관련 문의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 032-740-2700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St. Luke's Medical Center - Global City. 대사관 지정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 : 검역법 제12조 2(신고의무 및 조치 등) 및 동법 제41조(과태료)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출발한 후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1.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
2.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공항, 항만 및 육로의 입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③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여행지역과 시기에 관한 정보의 요구
2. 검역감염병 관련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의 요구
3.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요구
4.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또는 검진
5. 그 밖에 검역감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검역감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전파될 위험이 있는 경우,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해외감염병신고센터에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2. 3., 2020. 3. 4.>
1.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29조의4에 따른 승객예약자료 제공 요청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2. 3., 2020. 3. 4.>
1. 삭제  <2020. 3. 4.>
2. 제9조에 따른 검역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운송수단의 장
2의2.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3조를 위반하여 검역 전에 승선하거나 탑승한 자
4.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격리 대상자
5. 삭제  <2020. 3. 4.>
6.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치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2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출처: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지사항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처분계획 안내
·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23. 0시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검역법 

Makati Medical Center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에 대해 200만원 과태료 처분 예정 
- Copyright 2021.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에 관한 경고 : 필인러브(PHILINLOVE)의 콘텐츠(글.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저작물과 창작물)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올리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동의 없이 내용을 재편집하거나, 출처 없이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