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필리핀 이해하기/필리핀 경제•환전

[필리핀 공휴일] 특별휴일과 정규휴일의 차이 및 휴일 근무 시 임금계산법

by 필인러브 2019. 10. 31.
반응형

필리핀 마닐라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19년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즐기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연말은 상당히 행복한 때이다. 쉬는 날이 많고, 파티도 많으니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 대도시의 직장인들은 좀 더 행복해지는데 13월의 월급 또는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써어틴먼스(13th Month Pay)가 나오기 때문이다. 12월은 소비지출 증가가 뚜렷이 느껴질 만큼 소비가 늘어나는 때라서, 이 연말 보너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고, 신년파티를 하는 소중한 자금으로 쓰인다. 개인 운전기사나 튜터와 같은 개인 고용인은 연말 보너스에 해당 사항이 없지만, 1년 미만 근무 시에도 [ 월본봉 X 근무월수/12 ]만큼 지급받을 수 있으니, 다른 때보다 주머니가 좀 풍족해진다. 하긴, 멀리 12월까지 갈 필요도 없다. 11월만 되도 좋아하는 필리핀 사람이 많은데, 11월에는 공휴일이 많기 때문이다. 징검다리 연휴로 가족 여행을 가도 좋겠지만, 혹 공휴일에 출근하게 된다고 해도 평소에 일하는 것보다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으니 나쁘지 않다. 그런데 만성절(undas)과 보니파시오데이(Bonifacio Day)의 급여 계산은 왜 다를까?

 


필리핀 공휴일의 구분

11월 1일과  11월 2일, 그리고 11월 30일은 모두 휴일이지만, 11월 30일 보니파시오 데이에 일할 때가 11월 1일 만성절에 일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필리핀에서는 공휴일이 특별휴일(Special Non-Working Day)이냐 아니면 정규휴일(Regular holiday)이냐에 따라 급여 계산을 다르게 하기 때문이다. 국경일(National holiday)은 국가에서 지정하지만, 지역별로 비근무휴일을 시행하는 경우도 많아서 필리핀의 공휴일은 해마다 같지 않고 매년 조금씩 바뀐다. 그래서 필리핀 공휴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공휴일의 어떤 성격의 공휴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궁인 말라카냥궁(Malacañang Palace)에서 발표하는 공고문(Proclamation)을 보는 수밖에 없다. 특히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무휴일(Working holiday)인지 비근무휴일(Non-working holiday)인지 노동고용부(DOLE)의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필리핀의 정규공휴일(Regular Holiday)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하는데, 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날짜가 늘 바뀐다. 3월 22일에서 4월 25일 사이의 날짜 중에 정해지는데 이르면 3월 넷째 일요일, 늦으면 4월 넷째 일요일로 정해진다. 

- 1월 1일 : New Year’s Day (새해 첫 날)
- 4월 9일 : Araw ng Kagitingan (용사의 날)
- 날짜미정 : Maundy Thursday (부활절 연휴 기간 - 성목요일)
- 날짜미정 : Good Friday (부활절 연휴 기간 - 성금요일)
- 5월 1일  : Labor Day (근로자의 날)
- 6월 12일 : Independence Day (독립기념일)
- 8월 26일 월요일 : National Heroes Day (영웅의 날)
- 11월 30일, 토요일 : Bonifacio Day (보니파시오 데이)
- 12월 25일 수요일 : Christmas Day (크리스마스)
- 12월 30일 월요일 : Rizal Day (리잘 데이)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공휴일] 필리핀 사람들은 11월 1일 만성절에 무엇을 할까?


 

필리핀의 노동법

1974년,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노동법(Labor Code of the Philippines)이 만들어졌다. 물론 그때 제정된 노동법의 근로자의 근로 기준이 아직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하위 규칙이 좀 변경되기도 했고, 각종 특별 시행령이 발표되기도 했다. 노동법을 보면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각 지역 혹은 업종마다 정해진 최저임금(Minimum Wage Rates)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휴일 급여 계산 역시 노동법(Labor Code of the Philippines)을 근거로 하는데 휴일 형태 및 근무시간 등을 바탕으로 임금을 계산하게 된다. 노동법에 따르면, 특별휴일(Special holiday)에 쉬는 경우 보수를 받을 수 없지만, 정규휴일(Regular holiday)에는 근무하지 않아도 100% 급여를 받게 된다.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만성절은 정규휴일이 아니라서 직원이 일하지 않은 경우 돈을 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보니파시오데이는 정규휴일이라 직원이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직원이 정규 공휴일에 근무하면 기본임금의 200%를 줘야만 된다.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Ⅱ, ChapterIII, Article 94)

물론 이런 규정이 법에 적혀 있다고 하여 완벽히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의 권리 따위는 전혀 알지 못하는 고용주는 아무리 노동절 시위를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노동고용부(DOLE.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에서는 공휴일이 되면 휴일 임금 지급에 관한 지침을 내려 고용주에게 적절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대통령 선언문 555호(presidential Proclamation No. 555)에 따라  11월 1일과 2일을 만성절 특별 휴무일(Special non-working holiday)로, 11월 30일은 정기 휴일(Regular holiday)로 정하였으니 이에 맞추어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라는 식이다.

- 근로기준법상 직원의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주의 근로시간으로 보면 사무직은 주당 40시간, 생산직은 주당 48시간이다. 정해진 근무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근무 수당을 받게 되는데, 시간당 기본급의 25% 추가가 기본이다. 
- 필리핀 일일 최저임금은 기본임금(Basic Wage)과 생계비(COLA)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금액은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다른데. 메트로 마닐라 지역에서 비농업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537페소이다. 
- 기본임금(Basic Wage)은 고용계약서(Employment Contract)에 적힌 기본임금을 뜻한다.
- COLA(Cost of living allowance)는 생계수당(생계비)을 의미한다. 2018년 11월 5일부터 생활수당(COLA)이 기본급에 통합 지급되게 되었다.
- 휴무일(on his scheduled rest day)의 휴일수당은 "130% X 본봉(regular wage)"으로 계산된다. 정해진 휴무일이 일요일인데 근무하는 경우나 휴무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직원이 일요일 또는 휴일(holiday) 근무하는 때도 동일하게 "130% X 본봉"으로 계산된다.
- 야간근무(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하게 된다면 추가로 시간당 기본급의 1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필리핀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  아래 규정은 메트로 마닐라 지역에서 비농업(Non-Agriculture)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작성되어서 다른 지역, 혹은 고용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 정해진 휴무일(rest day)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근로자가 원래 쉴 수 있는 날을 의미한다. 이날은 휴일수당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계산이 좀 복잡해진다.

 

A. 특별휴일(special holiday)의 경우

니노이 아키노 데이(8월 21일)나 만성절(11월 1일과 2일), 크리스마스 이브(12월 24일) 등이 특별휴일(special holiday)이 된다. 특별 휴일에는 "무노동, 무보수(no work, no pay)" 원칙이 적용된다. 즉, 직원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보수를 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근무하였다면 원래 급여에 대해 30%의 휴일수당이 붙는다. 만약 8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근무한 시간의 기본급에 시간당 30%를 추가 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① 쉬는 경우 : 무보수 
② 8시간 근무한 경우 : 처음 8시간의 근무 시간에 대해 일일 요금의 30%를 추가로 지급
(Basic wage x 130%) + COLA


③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Overtime) : 8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시간당 30%의 초과근무수당 추가 지급 
Hourly rate of the basic wage x 130% x 130% x number of hours worked

④ 특별휴일(special holiday)이면서 정해진 휴무일(rest day)인 날 8시간 근무한 경우 : 처음 8시간의 근무 시간에 대해 일일 요금의 50%를 추가로 지불
(Daily rate × 150%) + COLA

⑤ 특별휴일(special holiday)이면서 정해진 휴무일인 날 8시간 이상 초과 근무(Overtime)한 경우 : 초과 시간에 대해서 시간당 30%의 수당 지급  
Hourly rate of the basic wage x 150% x 130% x number of hours worked.


B. 정규휴일(Regular holiday)의 경우

신년(1월 1일), 부활절, 독립기념일(6월 12일), 보니파시오의 날(11월 30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 리잘의 날(12월 30일) 등이 정규휴일이 된다. 이날은 직원이 일하지 않아도 급여의 100%(정규일일급여. full salary for that day)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정규휴일에 직원이 일하지 않았다고 해도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평소처럼 급여를 주어야 한다. 만약 정규휴일에 근무했다면 급여를 두 배로 지급해야 한다. 단, 직원 수 10인 이하의 소매, 서비스 기업은 예외가 인정된다.

① 쉬는 경우 : 급여의 100%를 지불
(Basic wage + COLA) x 100 %

② 8시간 근무한 경우 : 처음 8 시간의 근무 시간에 대해 일일 요금의 200%를 추가로 지급
work on a regular holiday (first eight hours) = (Basic wage + COLA) x 200%

③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Overtime) : 8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시간당 30%의 초과근무수당 추가 지급 
hourly rate of the basic wage x 200% x 130% x number of hours worked

④ 정규휴일(regular holiday)이면서 정해진 휴무일(rest day)인 날 8시간 근무 근무한 경우
[(Basic wage + COLA) x 200%] + [30% (Basic wage x 200%)]

⑤ 정규휴일(regular holiday)이면서 정해진 휴무일인 날 8시간 이상 초과근무(Overtime)한 경우 : 초과 시간에 대해서 시간당 30%의 수당 지급 
hourly rate of the basic wage x 200% x 130% x 130% x number of hours worked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추가 수당을 받기 위해 특별휴일과 정규휴일을 나누는 것도 도시에서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의 이야기이다.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일일 최저임금은 작년 11월에 25페소 인상되었지만, 그래도 1일 537페소밖에 되지 않는다.

 

▲  필리핀 노동법 관련 자료를 보고 싶다면,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 바로가기 : 클릭 )

필리핀 노동법 핵심 한글 번역본 KOTRA 2011년 자료.pdf
다운로드

 

 

 

▲  휴일 근무 시 임금계산법에 대한  필리핀 고용노동부의 공지문

 

필리핀 국기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November holidays: Rules out
· National Wages and Productivity Commission
· Guidelines out for holiday pay on Undas 
· 세계법제정보센터
·  2019-Edition-of-Handbook-on-Workers-Statutory-Monetary-Benefits 

필리핀 지프니

 

[필리핀 공휴일] 특별휴일과 정규휴일의 차이 및 휴일 근무 시 임금계산법 
- Copyright 2019.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에 관한 경고 : 필인러브(PHILINLOVE)의 콘텐츠(글.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저작물과 창작물)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올리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동의 없이 내용을 재편집하거나, 출처 없이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