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필리핀 정보/필리핀 대사관

[필리핀 여행] 121억 원의 몸값과 외교부의 여행경보제도

by 필인러브 2020. 5. 22.
반응형



2015년의 일이다. 74살 홍모 씨가 민다나오섬 부근의 아들 집에 방문했다가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납치범들은 자신들을 이슬람 과격단체인 아부 사야프 그룹(ASG)이라고 밝힌 뒤 몸값을 요구했는데 그 돈이 무려 5억 페소(약 121억 원)에 달했다. 필리핀 정부와 외교부가 함께 인질 협상에 나섰지만, 아부 사야프 그룹과의 협상은 쉽지 않았다. 결국 홍 씨는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 2015년 12월 1일, 외교부에서는 민다나오섬 잠보앙가 등의 지역을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국가가 아닌 특정 지역만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첫 사례였다. 이후 지금까지 필리핀에 대한 여행경보단계는 여러 차례 조정이 들어갔지만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 지정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다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다.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했다. 그리고 20여 일 뒤 3월 23일, 외교부에서는 필리핀을 포함하여 184개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하지만 외교부에서 필리핀 방문을 자제하도록 권유하거나 금지하는 것과 무관하게 필리핀 여행은 이미 힘든 상황이었다.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기 바로 전날, 필리핀 정부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및 무비자 입국 혜택을 중단했다. 필리핀인 배우자라도 있으면 모를까, 필리핀 방문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큰 의미는 없지만 외교부에서 3월 23일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6월 19일 금요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전 국가·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계속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령되는 여행경보로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따르는 행동요령이 요구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이 발령되지 않는 한 6월 20일 토요일 자동 해제된다.


외교부의 여행경보제도


■ 외교부의 여행경보제도


외교부에서는 2004년부터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를 여행하거나 체류할 때 특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서 여행경보를 발령하여 해외에서의 사건·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국가 혹은 지역별로 치안상황, 테러, 납치, 자연재해, 보건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여행경보단계를 지정하게 되며, 연 2회에 정기적으로 조정을 하게 된다. 위험 수준이 수시로 변화하는 경우에는 수시 조정도 실시된다. 


외교부 여행경보제도는 국가 혹은 지역을 위험 수준에 따라 1~4단계로 구분한다. 단계별 여행경보 중 1~3단계가 발령된 지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다. 하지만 4단계 흑색경보가 지정된 국가(여행금지국)를 허가 없이 방문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①  1단계(남색경보) : 여행유의

- 기준 :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

- 행동요령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② 2단계(황색경보) : 여행자제

- 기준 : 국내 대도시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

- 행동요령 : (여행예정자)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③ 3단계(적색경보) : 철수권고

- 기준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위험

- 행동요령 :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철수


④ 4단계(흑색경보) : 여행금지

- 기준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

- 행동요령 : (여행예정자)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  비고 :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 발령 지역을 방문하려면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면 여권 무효화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다. 여권법 제26조에 근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적 처벌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벌칙)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특별여행주의보

- 기준 :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국가(지역)에 대하여 발령

- 행동요령 :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비고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은 90일을 넘지 않음 

특별여행주의보 기간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은 일시 정지함 





■ 필리핀 여행경보단계


올해 초 외교부에서는 제4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다나오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지역에 대해 정세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평가하여 여행금지 경보단계를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다나오 섬 전체가 여행금지 지역인 것은 아니다. 다바오와 카가얀데오로 시의 경우 2017년 5월 26일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외국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는 등 치안 안정의 모습을 보임에 따라 2018년 5월 21에 이르러 특별여행주의보가 해제되었다. 


2020년 3월 22일 현재 필리핀에 대한 외교부의 여행경보단계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4단계(여행금지) :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2015년 12월 1일 ~ 2020년 7월 31일)

② 특별여행주의보 : 흑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2020년 3월 23일 ~ 6월 19일)


(비고)

- 특별여행주의보 기간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은 일시 정지함.

- 팔라완섬 아볼란 및 나라 이남 지역, 민다나오섬(잠보앙가, 다바오/카가얀데오로시 제외)에는 3단계(철수권고)가 발령 중이었음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필리핀(Philippines)

http://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252

외교부 全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추가 연장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0218

http://www.0404.go.kr/dev/newest_list.mofa?mst_id=MST0000000000040



필리핀 리잘 지방의 풍력발전기(Pililla Rizal Wind Farm) 




[필리핀 여행] 121억 원의 몸값과 외교부의 여행경보제도

- Copyright 2020.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에 관한 경고 : 필인러브(PHILINLOVE)의 콘텐츠(글.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저작물과 창작물)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올리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동의 없이 내용을 재편집하거나, 출처 없이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