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필리핀 내 활동하는 기업을 위하여 투자, 무역, 근로·노무, 세무, 법령 해석 등 기업활동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시작했다. 법률자문은 필리핀 법률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아래는 이와 관련하여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올린 안내문 원문이다.
우리 대사관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기업활동 상의 법률적 애로사항 해소와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필리핀 법률회사와 법률자문 및 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자문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자문 대상
ㅇ 투자, 무역, 근로·노무, 세무, 법령 해석 등 기업활동 관련 사항
□ 법률자문 신청
ㅇ 대사관 경제과 대표 메일(econph@mofa.or.kr)로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송부
※ 필수 기재 사항 : 이름, 소속, 연락처, 애로사항(현황 및 문제점), 법률자문 필요 사항 등
ㅇ 이메일 송부시, 제목은 “법률자문서비스 신청(이름)”으로 송부
□ 참고사항
ㅇ 동 법률자문서비스는 우리 기업들이 직접 법률회사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 자문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문의한 내용에 대해 대사관이 법률회사의 자문을 받아 해당기업에게 회신하는 형식으로 시행.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기업을 위한 법률자문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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