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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필리핀인의 한국 입국 관련, 비자 발급 대상 변경

by 필인러브 20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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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오늘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공지한 바에 따르면 한국 방문을 원하는 필리핀인을 위해 비자 발급 대상이 변경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가족'이나 '투자‧기술 제공 등 필수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으로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는 사람'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이 가능해졌다.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도  국민의 가족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는데, 출산 지원 및 만 7세 이하 자녀의 양육 지원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려는 경우에만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라고 해도 비자 신청자가 왜 한국에 가려고 하는지 입국 목적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또한 비자가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한국 도착 시 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국 부적합"으로 판정받으면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필리핀 대사관의 안내에 따르면 비자 발급까지는 접수 후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정도 소요되며, 비자 발급 신청 서류 외 격리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만 한다. 


필리핀인의 한국행 비자 발급 관련, 비자 발급 대상 변경

■ 시행일 :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 비자(사증) 발급 대상

1. 단기사증(Short-term visa)

① 외교‧공무
Family of Korean Nationals
② 국민의 가족
Diplomat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
‘국민의 가족’에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 단, 출산 지원 및 만 7세 이하 자녀의 양육 지원 목적에 한함 (외국인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사증발급 불가).
③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가족. 단, F-3 대상자에 한함
Family of foreigners long term visa holders in Korea. only for family members who can apply F-3 visa
④ 선원(Seafarers) 
⑤ 투자‧기술 제공 등 필수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으로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는 사람
Persons who visits Korea for essential corporate activities such as: investment and technology provisions and persons who receive endorsement from one of the Ministries of Korea
⑥ 가족 사망 등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는 사람
Persons who is recognized for humanitarian reasons such as death of immediate family member

 

2. 장기사증(Long-term visa)

① 외교(A-1)‧공무(A-2)‧협정(A-3) 
Diplomat (A-1), Foreign government official (A-2), Agreement (A-3)
② 유학생(D-2, 정부초청장학생에 한함) 
International students (D-2, government-invited scholarship students only)
③ 주재(D-7)‧투자(D-8)‧무역경영(D-9) 
Intra-Company Transfer (D-7), Investment (D-8), International Trade (D-9)
④ 전문인력(E-1~E-7, 단, E-6-2(호텔유흥) 제외) 
Professional (E-1 to E-7, except E-6-2 (Hotel and Adult Entertainment)
⑤ 동반(F-3) 
Dependent Family (F-3)
⑥ 결혼이민(F-6) 
Marriage Migrant (F-6)
⑦ 기타 장기사증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로 긴급한 입국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Other long term visa applicants who are deemed that they need to enter the country urgently due to humanitarian reasons

■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
입국목적이나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원 등에 따라 비자발급을 위한 제출 서류가 달라진다. 현재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인해 개별 사증 신청서류에 더하여 격리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① 기본 서류 : 여권 원본, 여권 사본 1부, 비자발급신청서

 

사증발급신청서(VISA APPLICATION FORM).pdf
0.17MB


② 사증구비서류
※ 사증구비서류 보기 : overseas.mofa.go.kr/ph-ko/brd/m_3635/list.do
국제결혼(F61)비자 구비서류
입양 예정인 필리핀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비자 구비서류

③ 격리동의서(CONSENT FOR ISOLATION)


격리동의서(CONSENT FOR ISOLATION).pdf
0.11MB

 

 

■ 사증심사 기간(비자 발급 기간) : 접수 후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정도 소요 
-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와 필수적 기업 활동(단기사증 ⑤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무일 기준 5일
- 긴급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심사 기간 단축 가능 (항공편 일정, 코로나 검사 유효기간 등은 긴급한 사유에 해당 안 됨)

※ 비자 발급 처리기간은 비자 신청자의 서류를 심사한 후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하는 시간으로 신청한 비자 카테고리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검증되지 못한 경우나 한국 입국의 목적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에는 거부 사유를 대략 표기한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 문의 :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주소 :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1634 Philippines
- 전화번호 : +63-2-8856-9210 - 내선210, 220, 230
- 이메일 : ph_visa@mofa.go.kr 

 

한국 비자발급신청서
격리동의서(CONSENT FOR ISOLATION)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사증발급 대상 변경 안내
overseas.mofa.go.kr/ph-ko/brd/m_3640/view.do?seq=1345952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필리핀인의 한국 입국 관련, 비자 발급 대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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