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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생활] 필리핀에서 셀프 제작한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임시번호판 사용은 합법일까?

by 필인러브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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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임시번호판이라고 하면 자동차를 정식으로 등록하기 전 임시운행을 하고자 했을 때 임시로 부착하는 번호판을 의미한다. 하지만 필리핀의 임시번호판은 한국의 임시번호판과 그 성격이 좀 다르다. 필리핀의 임시번호판은 차량 등록을 이미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LTO에서 정식 차량번호판이 발급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필리핀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구매하면 필리핀 교통부(DOTr) 산하기관인 LTO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발급받게 된다. 하지만 차량을 구매했다고 하여 번호판을 바로 발급받기란 쉽지 않다. 사실 이 문제는 LTO에서 번호판에 대한 디자인 교체 작업을 시작했던 지난 2014년부터 제기된 문제이지만,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리고 LTO의 발표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으로 1300만 개에 달하는 오토바이 번호판이 아직 정식 발급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구매한 뒤 OR과 CR까지 모두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받기까지의 시간이 무기한 소요되는 상황이 계속되자 LTO에서는 2023년 5월 임시번호판 사용과 관련된 규정(LTO Memorandum Circular JMT-2023-2400)을 발표하기에 나섰다. 이 메모랜덤에 따르면, 공식 번호판이 발급될 때까지 차량 임시번호판 사용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임시번호판은 자량 소유주가 직접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LTO로부터 임시번호판 사용에 대한 신청을 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차종이나 차량 등록 상태 등에 따라 임시번호판 제작 형식이 지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번호판 좌우에는 지역과 딜러명이, 상단과 하단에는 등록됨(Registered)과 임시번호판(Temporary Plate)이란 단어가 인쇄되어야 하는 식이다. 한편, 번호판이 도난이나 분실, 손상된 경우는 템퍼레리 플레이트(Temporary plates)가 아닌 임프로바이즈 플레이트(improvised plates)를 사용하게 된다. 임프로바이즈 플레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LTO로부터 사용 승인이 필요하다. 

참고로 임시번호판의 사용은 합법적으로 허용되지만, 번호판 없이 운전하거나 위조 번호판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LTO의 No Registration, No Travel 정책에 따라 번호판 없이 등록되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면 5천 페소의 벌금 및 차량 압수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LTO Memorandum Circular JMT-2023-2400

 

필리핀 LTO에서 지정한 임시번호판 규격 및 기재항목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LTO National Capital Region: Memorandum circular relative to the use of improvised/ temporary motor vehicle plates and its prescribed format
· 필리핀 LTO: LTO Memorandum Circular JMT-2023-2400
· 필리핀 LTO: LTO now produces 1 million license plates per month, goal of wiping out backlog on target
· 필리핀 LTO: LTO New Temporary and Improvised Plate Number For Motorcycle

 

 

 

[마닐라 생활] 필리핀에서 셀프 제작한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임시번호판 사용은 합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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