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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입국 시 호텔(시설) 격리 조치 관련 변경사항 요약

by 필인러브 2021.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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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코로나19 범정부 태스크포스(IATF-EID)의 결의안(Resolution No. 149-A)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세부 규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다. 


필리핀 입국 시 격리조치 관련 변경사항

■ 시행일 : 2021년 11월 22일부터
■ 대상 : 필리핀의 모든 입국항에 도착하는 국제선 승객
■ 비고 
- 미성년자에 대한 격리조치는 미성년자의 예방접종 여부나 출발 국가에 관계없이 함께 여행하는 보호자의 격리조치를 따르게 됨 
- 예방접종완료자의 의미  :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예방접종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경우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지난 경우
- 음성확인서 :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RT-PCR 음성확인서


※ 레드·옐로·그린 시스템(Red-Yellow-Green system) 
지난 2021년 9월 6일부터 필리핀 정부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 수를 기준으로 세계 각국을 적색(위험), 황색(경고), 녹색(안전) 세 가지 색깔로 나눈 뒤, 카테고리별로 입국 시 상이한 방역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고·중·저위험 국가 및 지역 목록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서 입국 전 필리핀 이민국(BI)의 공지사항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황색국가에서 필리핀 입국 시 격리 기간

옐로 리스트(Yellow List)

- 황색국가 → 중위험국가/지역
- 대상 국가 : 고위험 및 저위험 국가/지역에 속하지 않은 모든 국가 및 지역이 황색국가가 됨
- 2021년 11월 현재 대한민국은 황색국가(중위험국가)로 분류됨 

1. 예방접종완료자 + 음성확인서 제출 
- 시설격리 : 필리핀 도착 후 격리시설로 이동.
- 시설격리 3일 차에 코로나19 검사(3박4일 호텔예약증명서 필요)  
- 음성임을 확인 후 시설 격리 해제. 이후 14일까지 능동감시(Self-monitoring)

2. 예방접종완료자 + 음성확인서 미제출
- 시설격리 : 필리핀 도착 후 격리시설로 이동.
- 시설격리 5일 차에 코로나19 검사(5박6일 호텔예약증명서 필요)  
- 음성임을 확인 후 시설 격리 해제. 이후 10일까지 집에서 자가격리(home quarantine)

3. 백신미접종자, 부분접종자, 백신을 접종하였으나 접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시설격리 : 필리핀 도착 후 격리시설로 이동.
- 시설격리 7일 차에 코로나19 검사(7박 8일 호텔예약증명서 필요)  
- 음성임을 확인 후 시설 격리 해제. 이후 14일까지 집에서 자가격리(home quarantine)


그린 리스트(Green List) 

- 녹색국가(저위험 국가/지역) → 안전국가/지역
- 그린국가를 단순 경유하여 필리핀을 방문하는 경우 그린리스트 입국 규정을 적용받지 못함 

그린국가(저위험 국가)에서 오는 여행객은 필리핀 입국 시 시설 격리(facility-based quarantine)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린국가에서 온다고 하여 모두 시설 격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① 녹색국가에서 출발한 예방접종완료자로 ② 백신접종증명서와 ③ 필리핀 도착 전 72시간(3일) 이내 발급된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만 격리 면제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음성확인서는 유전자 증폭 검출(RT-PCR)에 기반한 검사만 인정하며, 항원·항체 검출검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필리핀 도착 후 코로나 검사도 면제된다. 대신 필리핀 정부에서는 도착일로부터 14일까지 증상에 대해 능동감시(자가 모니터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1. 필리핀인 예방접종완료자(fully vaccinated Filipinos) 

a.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 14일간 자가격리 
b.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 시 : 시설 격리 없음. 도착 후 코로나 검사 불필요 

2. 외국인 예방접종완료자(fully vaccinated foreigners)
a.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 시 : 시설 격리 없음. 도착 후 코로나 검사 불필요 
b.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 시설 격리 있음.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가 나올 때까지 시설 격리 

3.  백신미접종자, 부분접종자, 백신을 접종하였으나 접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시설격리 면제 불가 : 필리핀 도착 후 격리시설로 이동.
- 시설격리 5일 차에 코로나19 검사 : 음성임을 확인 후 시설 격리 해제. 이후 14일까지 증상에 대해 능동감시


레드 리스트(Red List) 

- 적색국가 → 고위험 국가/지역
- 백신예방접종과 상관없이 외국인의 입국 금지 
- 필리핀인만 입국 허용 : 시설격리 10일 의무(10-day facility-based quarantine)

                                    시설격리 7일 차에 코로나19 검사

 

QUARANTINE AND ARRIVAL PROTOCOLS IN THE PHILIPPINES UNDER IATF-EID Resolution No. 149-A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INTER-AGENCY TASK FORCE FOR THE MANAGEMENT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RESOLUTIONS : IATF Resolution No. 149-A
· IATF updates testing, quarantine protocols for arriving international passengers(November 19, 2021)
· Philippine News Agency : IATF issues new testing, quarantine rules for inbound travelers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입국 시 호텔(시설) 격리 조치 관련 변경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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