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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보/필리핀 대사관

[필리핀 생활] 외교부 영사민원실에서 아포스티유 받는 방법 - ① 외교센터빌딩 방문하기

by 필인러브 2019.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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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를 필리핀으로 가지고 가서 사용할 수 있을까? 

지난 2019년 5월 14일부터 필리핀도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필리핀 정부에서는 외국에서 발행된 모든 문서에 대해 아포스티유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를 필리핀에서 사용하려면 한국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공문서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문서접수국)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에서 제공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은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문서에만 가능하다. 


대한민국 외교부(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영사민원실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우편신청 하는 방법, 그리고 온라인 아포스티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우편신청은 현재 국내만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처리까지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린다. 또 온라인 아포스티유 서비스는 정부24, 경찰청, 대법원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전자문서 및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에 한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 서류가 언제 필요한지와 함께 해당 접수처에서 확인 가능한 문서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인증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직접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기재함) 


■ 처리기관 :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 문의처 

-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 (02) 2002-0251~62,  법무부 아포스티유 창구 : (02)720-8027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 63-2-856-9210 (내선번호 : 260 또는 250)


■ 아포스티유 확인 절차 

① 국내에서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발급

② 대한민국 외교부(공문서) 또는 법무부(공증된 문서)에서 아포스티유 확인 

③ 해외의 문서접수 기간에 제출(협약가입국에서만 문서로서 인정받음) 


■ 아포스티유 대상문서

① 공문서

- 정부기관(지방자치 단체, 교육기관 포함) 발행문서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가 해당

-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주민등록등본, 신원조사, 증명서, 국공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 등


② 공증문서

- 통상적으로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는 공증을 받음으로써 아포스티유 발급대상이 됨 

-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 

- 예시 : 회사발행 문서, 번역문, 진단서, 사립학교 발행 성적 및 졸업 증명서 등 행정기관 발행문서가 아닌 문서 

           단, 사립 초중고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는 정부기관 발행문서로 취급함.


■ 비고 

외국에서 발행된 문서는 대한민국 외교부나 대사관 등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할 수 없음. 

- 외국 기관에서 발급받은 학교 서류, 운전면허 관련 서류 등은 해당 국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후 국내에 제출해야 함

- 범죄경력증명서(영문), 주민등록등본(영문), 주민등록초본(영문), 운전경력증명서(영문) 등은 이미 영문으로 되어 있어 번역공증 과정 없이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뒤 필리핀 관계기관 제출할 수 있으나 한글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학적서류 등은 번역 공증 후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수 있음 

- 한국 내 사립대학에서 발급 받은 서류는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 확인(법무부)을 신청해야 함. 

- 아포스티유는 원칙적으로 문서 ‘원문’을 대상으로 문서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해당 공무원의 서명을 확인하고 부여하는 것이지만, 국가 간 언어의 차이로 인해 부가적으로 번역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이 경우 번역을 한 뒤 아포스티유를 받게 되는데, 번역문은 공증사무소 공증을 먼저 받고 아포스티유를 신청해야 함. 

- 번역문에 대한 공증은 단지 해당 번역문이 문서 원본 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신청인 진술로 인증하는 것임 

- 우리나라 내에서 번역하고 그 번역문에 대해서도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 원문 및 번역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아포스티유를 신청해야 함







외교센터빌딩에 방문하여 아포스티유 받는 방법 

필리핀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서울 양재역에 있는 외교센터빌딩까지 방문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영사확인을 받는 것보다는 확실히 절차가 편해졌다. 그리고 일단 외교센터빌딩까지 방문했다면 아포스티유를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 싶은 문서를 직접 준비한 뒤 영사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그 후 영사민원실에서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심의한 후, 서류 맨 뒷면의 상단 중앙에 아포스티유 스티커를 부착하고 외교부(법무부)직인을 찍어서 교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외교부 아포스티유와 법무부 아포스티유 모두 외교센터 6층 영사민원실에서 함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업무 창구만 다르다. 본인이 직접 오전에 방문하면 당일 처리도 가능하다.  


 대상 : 모든 공문서

 수수료(비용) : 건당 1,000원

 준비물

- 미성년자가 신청인인 경우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분류준비물
본인 접수시아포스티유 신청서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대상문서
신분증 지참
전자수입인지 (1건당 1,000원)
대리인 접수시아포스티유 신청서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대상문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전자수입인지 (1건당 1,000원)
회사 접수시아포스티유 신청서(신청서 하단 회사 명판, 인감날인)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대상문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전자수입인지 (1건당 1,000원)
대행사 접수시아포스티유 신청서(신청서 하단 대행사 명판, 인감날인)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대상문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전자수입인지 (1건당 1,000원)

※ 대행사 접수시 (여행사, 번역사, 유학원 등 대행업체) 1박 2일 소요
우편 접수시아포스티유 신청서
(회사 신청시 신청서 하단 서명란에 회사 명판, 인감날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대상문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전자수입인지 (1건당 1,000원, 구입 후 동봉)
반송봉투, 반송봉투에 우표(등기비용)부착 후 반송주소, 우편번호, 수취인명 기입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외교부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당자

※ 우편신청은 국내에 한해서만 서비스 가능
통상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됨 (우편 상황, 미비서류 등으로 연장 가능)


 처리절차

① 신청 : 아포스티유 증명 신청 

② 심사/확인 : 인영대조 진정여부 확인 / 공증서 원본 확인

③ 발급 : 증명서 발급

④ 교부 : 증명서 교부 

⑤ 조회 : 상대국가에 증명 사실의 유무 확인 및 통


         (지도 출처 : https://www.apostille.go.kr/gd/intro/acptCmsn.do )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빌딩 6층 영사민원실 

- 지하철 3호선 양재역 12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약 5분 거리  


■ 접수시간 : 월~금 09:00-17:30 (공휴일제외)

■ 교부시간 : 오전 9시~ 오후 2시 30분 사이 접수 시 최소 30분 이후 교부 / 오후 2시 30분 이후 접수 시 다음 날 오전 9시 30분 이후 교부

단, 접수문서 건수나 대기인원에 따라 교부시간은 변경 가능하며, 11:30-13:00 접수 시 13:30 이후 일괄 교부됨 / 대행 접수 시 1박 2일 소요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사항에 올라온 필리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관련 안내문 ( 출처 : 대사관 홈페이지 )



▲ 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과 여권과는 원래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리 빌딩 4층에 있었으나 지난 2018년 12월 17일에 서초동 외교센터빌딩으로 이전했다. 자리를 이전하면서 민원실 공간이 확장(504㎡→647㎡)되었으며, 민원실 내에 여성 화장실, 수유실, 민원접견실 등 민원인 편의 시설이 늘어났다.



  [필리핀 생활] 외교부 영사민원실에서 아포스티유 받는 방법 - ① 외교센터빌딩 방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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